“이중 출석요구…윤 대통령은 어디에 출석?”
입력 2024.12.16 (21:12)
수정 2024.12.16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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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각자 수사가 계속된다면, 윤석열 대통령 조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사회부 원동희 기자와 얘기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원 기자, 수사기관 입장에선 윤 대통령 조사가 꼭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 제일 궁금한 게, 윤 대통령이 출석할 것이냐, 한다면, 언제, 어디로 하느냐, 이겁니다.
[기자]
지금 상황에서 윤 대통령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두 곳입니다.
검찰과 공수처죠.
우선 윤 대통령에게 익숙한 곳은 친정 격인 검찰이겠죠.
검찰에서 근무하면서 검찰총장까지 지냈고, 수사기법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검찰 출석을 선호할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한 차례 검찰 소환에 불응했지만, 변호사 선임을 끝내면 결국엔 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이 이번 비상계엄 수사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검찰보다는 수사조직 규모가 적고, 핵심 피의자 조사도 거의 하지 못해 법적 방어가 쉬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전략적 판단을 할 경우, 공수처의 조사에 응했단 이유로 검찰 조사에는 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네, 일단 윤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 때를 상정해 봤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끝까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어느 수사기관이건 조사 자체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고, 오늘(16일)은 공수처의 출석요구서를 받지 조차 않았습니다.
그래서 검찰이나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시도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데요.
현재 직무정지 상태지만 여전히 현직 대통령으로서 경호와 의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속 수사를 거부하면 헌재의 탄핵 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점을 탄핵 인용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때문에, 비상 계엄 수사의 방향이 일제히 윤 대통령에게 향하는 상황에서 조사를 계속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원동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고응용
이렇게 각자 수사가 계속된다면, 윤석열 대통령 조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사회부 원동희 기자와 얘기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원 기자, 수사기관 입장에선 윤 대통령 조사가 꼭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 제일 궁금한 게, 윤 대통령이 출석할 것이냐, 한다면, 언제, 어디로 하느냐, 이겁니다.
[기자]
지금 상황에서 윤 대통령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두 곳입니다.
검찰과 공수처죠.
우선 윤 대통령에게 익숙한 곳은 친정 격인 검찰이겠죠.
검찰에서 근무하면서 검찰총장까지 지냈고, 수사기법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검찰 출석을 선호할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한 차례 검찰 소환에 불응했지만, 변호사 선임을 끝내면 결국엔 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이 이번 비상계엄 수사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검찰보다는 수사조직 규모가 적고, 핵심 피의자 조사도 거의 하지 못해 법적 방어가 쉬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전략적 판단을 할 경우, 공수처의 조사에 응했단 이유로 검찰 조사에는 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네, 일단 윤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 때를 상정해 봤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끝까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어느 수사기관이건 조사 자체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고, 오늘(16일)은 공수처의 출석요구서를 받지 조차 않았습니다.
그래서 검찰이나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시도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데요.
현재 직무정지 상태지만 여전히 현직 대통령으로서 경호와 의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속 수사를 거부하면 헌재의 탄핵 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점을 탄핵 인용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때문에, 비상 계엄 수사의 방향이 일제히 윤 대통령에게 향하는 상황에서 조사를 계속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원동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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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각자 수사가 계속된다면, 윤석열 대통령 조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사회부 원동희 기자와 얘기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원 기자, 수사기관 입장에선 윤 대통령 조사가 꼭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 제일 궁금한 게, 윤 대통령이 출석할 것이냐, 한다면, 언제, 어디로 하느냐, 이겁니다.
[기자]
지금 상황에서 윤 대통령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두 곳입니다.
검찰과 공수처죠.
우선 윤 대통령에게 익숙한 곳은 친정 격인 검찰이겠죠.
검찰에서 근무하면서 검찰총장까지 지냈고, 수사기법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검찰 출석을 선호할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한 차례 검찰 소환에 불응했지만, 변호사 선임을 끝내면 결국엔 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이 이번 비상계엄 수사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검찰보다는 수사조직 규모가 적고, 핵심 피의자 조사도 거의 하지 못해 법적 방어가 쉬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전략적 판단을 할 경우, 공수처의 조사에 응했단 이유로 검찰 조사에는 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네, 일단 윤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 때를 상정해 봤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끝까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어느 수사기관이건 조사 자체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고, 오늘(16일)은 공수처의 출석요구서를 받지 조차 않았습니다.
그래서 검찰이나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시도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데요.
현재 직무정지 상태지만 여전히 현직 대통령으로서 경호와 의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속 수사를 거부하면 헌재의 탄핵 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점을 탄핵 인용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때문에, 비상 계엄 수사의 방향이 일제히 윤 대통령에게 향하는 상황에서 조사를 계속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원동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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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각자 수사가 계속된다면, 윤석열 대통령 조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사회부 원동희 기자와 얘기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원 기자, 수사기관 입장에선 윤 대통령 조사가 꼭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 제일 궁금한 게, 윤 대통령이 출석할 것이냐, 한다면, 언제, 어디로 하느냐, 이겁니다.
[기자]
지금 상황에서 윤 대통령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두 곳입니다.
검찰과 공수처죠.
우선 윤 대통령에게 익숙한 곳은 친정 격인 검찰이겠죠.
검찰에서 근무하면서 검찰총장까지 지냈고, 수사기법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검찰 출석을 선호할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한 차례 검찰 소환에 불응했지만, 변호사 선임을 끝내면 결국엔 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이 이번 비상계엄 수사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검찰보다는 수사조직 규모가 적고, 핵심 피의자 조사도 거의 하지 못해 법적 방어가 쉬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전략적 판단을 할 경우, 공수처의 조사에 응했단 이유로 검찰 조사에는 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네, 일단 윤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 때를 상정해 봤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끝까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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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수사기관이건 조사 자체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고, 오늘(16일)은 공수처의 출석요구서를 받지 조차 않았습니다.
그래서 검찰이나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시도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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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점을 탄핵 인용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때문에, 비상 계엄 수사의 방향이 일제히 윤 대통령에게 향하는 상황에서 조사를 계속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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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희 기자 eastsh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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