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선거법 위반 불기소 처분 재정신청 기각
입력 2024.12.16 (21:52)
수정 2024.12.16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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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기한 무소속 김종민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재정신청이 기각됐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최근 김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이 내린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돼 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관련 내용을 선거관리위원회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종용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을 빌리며 4천만 원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선거법상 기부행위와 매수 등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최근 김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이 내린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돼 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관련 내용을 선거관리위원회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종용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을 빌리며 4천만 원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선거법상 기부행위와 매수 등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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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민 의원 선거법 위반 불기소 처분 재정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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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16 21:52:22
- 수정2024-12-16 22:06:55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기한 무소속 김종민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재정신청이 기각됐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최근 김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이 내린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돼 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관련 내용을 선거관리위원회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종용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을 빌리며 4천만 원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선거법상 기부행위와 매수 등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최근 김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이 내린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돼 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관련 내용을 선거관리위원회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종용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을 빌리며 4천만 원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선거법상 기부행위와 매수 등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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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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