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애 영아 살해 친부모 기소
입력 2024.12.16 (21:55)
수정 2024.12.16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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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검찰청은 장애를 가진 영아를 살해한 혐의로 30대 친모를 구속 기소하고 친부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0월,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태어난지 일주일 된 영아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출산 직후, 영아의 한쪽 팔에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10월,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태어난지 일주일 된 영아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출산 직후, 영아의 한쪽 팔에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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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장애 영아 살해 친부모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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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16 21:55:58
- 수정2024-12-16 21:59:45
청주지방검찰청은 장애를 가진 영아를 살해한 혐의로 30대 친모를 구속 기소하고 친부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0월,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태어난지 일주일 된 영아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출산 직후, 영아의 한쪽 팔에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10월,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태어난지 일주일 된 영아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출산 직후, 영아의 한쪽 팔에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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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현 기자 intere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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