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인승 특별교통수단 도입·점자안내판 기준 강화…‘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

입력 2024.12.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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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 편의시설 기준을 개선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 및 철도·지하철 역사 내 점자안내판 설치 기준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연말까지 공포·시행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먼저, 휠체어 이용자 2~3명이 함께 탑승할 수 있는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앉아 있는 게 어려운 와상 장애인도 누운 상태로 특별교통수단을 탈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현재는 소형승합차만 가능한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대상 차량에 중형승합차를 포함해, 다인승 이용 수요 대응과 차량 탑승 대기시간 감소 등을 유도합니다.

와상 장애인의 경우 현재는 민간 구급차만 이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지하철 역사 등 여객시설에 설치된 점자 안내판에 점자로 출입구 번호를 표시하도록 바뀝니다.

그동안 점자안내판에 출입구 번호가 표시되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지하철에서 내려 목적지를 찾는 데 겪었던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버스정류장의 연석 높이를 저상버스의 출입문 높이에 맞도록 기존의 '15cm 이하'에서 '15cm 이상 25cm 미만'으로 조정합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휠체어 승강설비 경사판이 과도하게 기울어지는 불편함과 버스 차체를 기울이기 위한 장치 조작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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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도입·점자안내판 기준 강화…‘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
    • 입력 2024-12-17 06:00:37
    경제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 편의시설 기준을 개선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 및 철도·지하철 역사 내 점자안내판 설치 기준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연말까지 공포·시행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먼저, 휠체어 이용자 2~3명이 함께 탑승할 수 있는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앉아 있는 게 어려운 와상 장애인도 누운 상태로 특별교통수단을 탈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현재는 소형승합차만 가능한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대상 차량에 중형승합차를 포함해, 다인승 이용 수요 대응과 차량 탑승 대기시간 감소 등을 유도합니다.

와상 장애인의 경우 현재는 민간 구급차만 이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지하철 역사 등 여객시설에 설치된 점자 안내판에 점자로 출입구 번호를 표시하도록 바뀝니다.

그동안 점자안내판에 출입구 번호가 표시되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지하철에서 내려 목적지를 찾는 데 겪었던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버스정류장의 연석 높이를 저상버스의 출입문 높이에 맞도록 기존의 '15cm 이하'에서 '15cm 이상 25cm 미만'으로 조정합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휠체어 승강설비 경사판이 과도하게 기울어지는 불편함과 버스 차체를 기울이기 위한 장치 조작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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