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불법 광고물 시민 보상제 참여자 모집

입력 2024.12.17 (08:06) 수정 2024.12.17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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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어제(16일)부터 2주 동안 불법 유동 광고물 시민 보상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현수막이나 전단 등 불법 유동 광고물을 수거하고, 사진 촬영이 가능한 원주 시민입니다.

수거 보상금 지급 한도는 현재 최대 월 30만 원에서 내년부터는 월 40만 원으로 오릅니다.

원주시는 올해 불법 유동 광고물 130만 장을 수거해 보상금 3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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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시, 불법 광고물 시민 보상제 참여자 모집
    • 입력 2024-12-17 08:06:56
    • 수정2024-12-17 08:24:33
    뉴스광장(춘천)
원주시가 어제(16일)부터 2주 동안 불법 유동 광고물 시민 보상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현수막이나 전단 등 불법 유동 광고물을 수거하고, 사진 촬영이 가능한 원주 시민입니다.

수거 보상금 지급 한도는 현재 최대 월 30만 원에서 내년부터는 월 40만 원으로 오릅니다.

원주시는 올해 불법 유동 광고물 130만 장을 수거해 보상금 3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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