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석열 대통령 탄핵’ 헌재에 의견서 제출 검토 중
입력 2024.12.17 (10:51)
수정 2024.12.1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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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에 의견서 제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16일) 헌재로부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과 관련한 법률 검토 의견서를 요청받아 제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의견서는 제출 의무나 시한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헌재는 법무부에 의견서 요청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회신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 의견서는 헌재 심리 과정에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헌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쟁점과 법리가 제시된다면 향후 심판 절차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참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무부가 계엄 선포 등의 헌법·법률 위반 여부에 관해 어떤 의견을 낼지에도 관심이 쏠리는 상황입니다.
박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에 찬성한 사람은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며 “다들 놀라서 우려의 말을 전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에도 법무부는 헌재의 요청에 따라 40여 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다만 당시 관련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사실관계의 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은 제외됐고, 국회 탄핵소추 발의와 의결이 적법했는지 등 요건과 절차에 대한 검토 의견만 담겼습니다.
법무부는 어제(16일) 헌재로부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과 관련한 법률 검토 의견서를 요청받아 제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의견서는 제출 의무나 시한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헌재는 법무부에 의견서 요청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회신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 의견서는 헌재 심리 과정에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헌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쟁점과 법리가 제시된다면 향후 심판 절차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참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무부가 계엄 선포 등의 헌법·법률 위반 여부에 관해 어떤 의견을 낼지에도 관심이 쏠리는 상황입니다.
박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에 찬성한 사람은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며 “다들 놀라서 우려의 말을 전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에도 법무부는 헌재의 요청에 따라 40여 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다만 당시 관련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사실관계의 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은 제외됐고, 국회 탄핵소추 발의와 의결이 적법했는지 등 요건과 절차에 대한 검토 의견만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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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윤석열 대통령 탄핵’ 헌재에 의견서 제출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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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17 10:51:05
- 수정2024-12-17 10:51:35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에 의견서 제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16일) 헌재로부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과 관련한 법률 검토 의견서를 요청받아 제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의견서는 제출 의무나 시한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헌재는 법무부에 의견서 요청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회신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 의견서는 헌재 심리 과정에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헌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쟁점과 법리가 제시된다면 향후 심판 절차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참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무부가 계엄 선포 등의 헌법·법률 위반 여부에 관해 어떤 의견을 낼지에도 관심이 쏠리는 상황입니다.
박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에 찬성한 사람은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며 “다들 놀라서 우려의 말을 전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에도 법무부는 헌재의 요청에 따라 40여 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다만 당시 관련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사실관계의 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은 제외됐고, 국회 탄핵소추 발의와 의결이 적법했는지 등 요건과 절차에 대한 검토 의견만 담겼습니다.
법무부는 어제(16일) 헌재로부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과 관련한 법률 검토 의견서를 요청받아 제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의견서는 제출 의무나 시한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헌재는 법무부에 의견서 요청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회신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 의견서는 헌재 심리 과정에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헌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쟁점과 법리가 제시된다면 향후 심판 절차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참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무부가 계엄 선포 등의 헌법·법률 위반 여부에 관해 어떤 의견을 낼지에도 관심이 쏠리는 상황입니다.
박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에 찬성한 사람은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며 “다들 놀라서 우려의 말을 전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에도 법무부는 헌재의 요청에 따라 40여 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다만 당시 관련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사실관계의 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은 제외됐고, 국회 탄핵소추 발의와 의결이 적법했는지 등 요건과 절차에 대한 검토 의견만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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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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