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 기간 이달 28일까지로 연장
입력 2024.12.17 (11:09)
수정 2024.12.17 (11: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기한이 오는 28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어제(16일)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기한 연장을 신청해 오늘(17일) 법원에서 허가받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만료될 예정이었던 김 전 장관의 구속 기한은 오는 28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김 전 장관이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고, 아직 사건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이 구속 기한을 연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8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긴급 체포돼, 10일 뒤인 오늘까지가 구속 기한이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 이후인 14일부터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는 김 전 장관이 조사 출석을 거부해 검찰이 강제 연행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날도 김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방부 제공]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어제(16일)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기한 연장을 신청해 오늘(17일) 법원에서 허가받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만료될 예정이었던 김 전 장관의 구속 기한은 오는 28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김 전 장관이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고, 아직 사건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이 구속 기한을 연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8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긴급 체포돼, 10일 뒤인 오늘까지가 구속 기한이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 이후인 14일부터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는 김 전 장관이 조사 출석을 거부해 검찰이 강제 연행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날도 김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방부 제공]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 기간 이달 28일까지로 연장
-
- 입력 2024-12-17 11:09:10
- 수정2024-12-17 11:09:46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기한이 오는 28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어제(16일)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기한 연장을 신청해 오늘(17일) 법원에서 허가받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만료될 예정이었던 김 전 장관의 구속 기한은 오는 28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김 전 장관이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고, 아직 사건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이 구속 기한을 연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8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긴급 체포돼, 10일 뒤인 오늘까지가 구속 기한이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 이후인 14일부터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는 김 전 장관이 조사 출석을 거부해 검찰이 강제 연행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날도 김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방부 제공]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어제(16일)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기한 연장을 신청해 오늘(17일) 법원에서 허가받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만료될 예정이었던 김 전 장관의 구속 기한은 오는 28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김 전 장관이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고, 아직 사건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이 구속 기한을 연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8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긴급 체포돼, 10일 뒤인 오늘까지가 구속 기한이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 이후인 14일부터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는 김 전 장관이 조사 출석을 거부해 검찰이 강제 연행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날도 김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방부 제공]
-
-
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현예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