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 대통령 측에 준비절차 기일통지·출석요구서 발송”
입력 2024.12.17 (11:15)
수정 2024.12.1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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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어제(16일) 윤석열 대통령 측에 준비절차 기일을 통지하고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오늘(17일) 브리핑에서 "어제 탄핵심판 청구 접수 통지와 답변서·의견서 요구, 준비절차 회부 결정, 준비절차 기일 통지와 출석 요구를 모두 발송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장, 법무부 장관은 모두 송달을 완료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은 송달 중"이라며 "대통령의 답변서와 국회의장, 법무부 장관의 의견서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 비서실에 인편으로 전달해 행정관이 받았지만, 접수증은 수령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대통령 비서실과 관저에 1일 특송 등기로 송달이 진행 중이고, 온나라행정시스템으로도 대통령 비서실에 송달했다고 이 공보관은 전했습니다.
이 공보관은 '대통령 측에서 관련 서류를 받지 않으면 심판 지연에 영향이 있다고 보는지'를 묻는 물음에 "최종 송달 완료 여부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계속 폐문 부재로 안 받을 경우, 발송송달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오늘(17일) 브리핑에서 "어제 탄핵심판 청구 접수 통지와 답변서·의견서 요구, 준비절차 회부 결정, 준비절차 기일 통지와 출석 요구를 모두 발송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장, 법무부 장관은 모두 송달을 완료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은 송달 중"이라며 "대통령의 답변서와 국회의장, 법무부 장관의 의견서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 비서실에 인편으로 전달해 행정관이 받았지만, 접수증은 수령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대통령 비서실과 관저에 1일 특송 등기로 송달이 진행 중이고, 온나라행정시스템으로도 대통령 비서실에 송달했다고 이 공보관은 전했습니다.
이 공보관은 '대통령 측에서 관련 서류를 받지 않으면 심판 지연에 영향이 있다고 보는지'를 묻는 물음에 "최종 송달 완료 여부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계속 폐문 부재로 안 받을 경우, 발송송달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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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윤 대통령 측에 준비절차 기일통지·출석요구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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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17 11:15:05
- 수정2024-12-17 11:54:07
헌법재판소가 어제(16일) 윤석열 대통령 측에 준비절차 기일을 통지하고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오늘(17일) 브리핑에서 "어제 탄핵심판 청구 접수 통지와 답변서·의견서 요구, 준비절차 회부 결정, 준비절차 기일 통지와 출석 요구를 모두 발송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장, 법무부 장관은 모두 송달을 완료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은 송달 중"이라며 "대통령의 답변서와 국회의장, 법무부 장관의 의견서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 비서실에 인편으로 전달해 행정관이 받았지만, 접수증은 수령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대통령 비서실과 관저에 1일 특송 등기로 송달이 진행 중이고, 온나라행정시스템으로도 대통령 비서실에 송달했다고 이 공보관은 전했습니다.
이 공보관은 '대통령 측에서 관련 서류를 받지 않으면 심판 지연에 영향이 있다고 보는지'를 묻는 물음에 "최종 송달 완료 여부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계속 폐문 부재로 안 받을 경우, 발송송달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오늘(17일) 브리핑에서 "어제 탄핵심판 청구 접수 통지와 답변서·의견서 요구, 준비절차 회부 결정, 준비절차 기일 통지와 출석 요구를 모두 발송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장, 법무부 장관은 모두 송달을 완료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은 송달 중"이라며 "대통령의 답변서와 국회의장, 법무부 장관의 의견서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 비서실에 인편으로 전달해 행정관이 받았지만, 접수증은 수령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대통령 비서실과 관저에 1일 특송 등기로 송달이 진행 중이고, 온나라행정시스템으로도 대통령 비서실에 송달했다고 이 공보관은 전했습니다.
이 공보관은 '대통령 측에서 관련 서류를 받지 않으면 심판 지연에 영향이 있다고 보는지'를 묻는 물음에 "최종 송달 완료 여부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계속 폐문 부재로 안 받을 경우, 발송송달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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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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