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재판부, 이재명 측 ‘기피 신청’ 받아들여
입력 2024.12.17 (12:00)
수정 2024.12.1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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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관 기피 신청’을 두고 재판부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오늘(17일) 이 대표 등의 제삼자뇌물 등에 대한 사건의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는 이 대표 측 법관 기피 신청을 인용한 셈입니다.
재판부는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니 간이 기각 요건이나 소송 지연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이진 않는다”면서 그 사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본건 재판 중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절차가 중단된다”고 했고, 이 대표 변호인은 곧바로 퇴정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지난 13일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형사11부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8조에 따라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법관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대표 변호인은 오늘 재판에서 “현 재판부는 이화영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이재명에 대한 유죄 예단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화영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심리·판결한 건 전심 재판에 관여했다는 것”이라며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및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에 비춰 피고인은 그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는 근거가 없고, 재판이 장기간 지연될 게 분명하다고 반발하며 재판부에 간이 기각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현 재판부는 이화영 재판을 충실히 진행하고, 292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판단 근거를 상세히 설시했다”며 “공범 유죄 판결을 이유로 법관 기피 신청이 인용된 전례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재명이 기소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변호인은 공소사실 의견도 밝히지 않아 사실상 재판을 공전시켜 오다 법관 기피 신청을 했다”면서 “그 사유도 이화영과 비슷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 측도 지난달 8일 형사11부에 대한 법관 기피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피 사건을 심리한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같은 달 25일 기각 결정을 내렸고, 이 전 부지사 측은 즉시 항고했습니다.
검찰은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볼 사정 변경은 없었다”며 “이미 기각된 이화영과 같은 사유로 뒤늦게 법관 기피 신청을 한 건 재판 지연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 9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등의 이유로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냈지만, 재판부는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부터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의전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오늘(17일) 이 대표 등의 제삼자뇌물 등에 대한 사건의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는 이 대표 측 법관 기피 신청을 인용한 셈입니다.
재판부는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니 간이 기각 요건이나 소송 지연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이진 않는다”면서 그 사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본건 재판 중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절차가 중단된다”고 했고, 이 대표 변호인은 곧바로 퇴정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지난 13일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형사11부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8조에 따라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법관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대표 변호인은 오늘 재판에서 “현 재판부는 이화영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이재명에 대한 유죄 예단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화영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심리·판결한 건 전심 재판에 관여했다는 것”이라며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및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에 비춰 피고인은 그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는 근거가 없고, 재판이 장기간 지연될 게 분명하다고 반발하며 재판부에 간이 기각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현 재판부는 이화영 재판을 충실히 진행하고, 292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판단 근거를 상세히 설시했다”며 “공범 유죄 판결을 이유로 법관 기피 신청이 인용된 전례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재명이 기소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변호인은 공소사실 의견도 밝히지 않아 사실상 재판을 공전시켜 오다 법관 기피 신청을 했다”면서 “그 사유도 이화영과 비슷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 측도 지난달 8일 형사11부에 대한 법관 기피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피 사건을 심리한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같은 달 25일 기각 결정을 내렸고, 이 전 부지사 측은 즉시 항고했습니다.
검찰은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볼 사정 변경은 없었다”며 “이미 기각된 이화영과 같은 사유로 뒤늦게 법관 기피 신청을 한 건 재판 지연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 9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등의 이유로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냈지만, 재판부는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부터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의전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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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12-17 12:12:55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관 기피 신청’을 두고 재판부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오늘(17일) 이 대표 등의 제삼자뇌물 등에 대한 사건의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는 이 대표 측 법관 기피 신청을 인용한 셈입니다.
재판부는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니 간이 기각 요건이나 소송 지연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이진 않는다”면서 그 사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본건 재판 중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절차가 중단된다”고 했고, 이 대표 변호인은 곧바로 퇴정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지난 13일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형사11부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8조에 따라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법관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대표 변호인은 오늘 재판에서 “현 재판부는 이화영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이재명에 대한 유죄 예단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화영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심리·판결한 건 전심 재판에 관여했다는 것”이라며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및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에 비춰 피고인은 그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는 근거가 없고, 재판이 장기간 지연될 게 분명하다고 반발하며 재판부에 간이 기각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현 재판부는 이화영 재판을 충실히 진행하고, 292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판단 근거를 상세히 설시했다”며 “공범 유죄 판결을 이유로 법관 기피 신청이 인용된 전례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재명이 기소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변호인은 공소사실 의견도 밝히지 않아 사실상 재판을 공전시켜 오다 법관 기피 신청을 했다”면서 “그 사유도 이화영과 비슷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 측도 지난달 8일 형사11부에 대한 법관 기피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피 사건을 심리한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같은 달 25일 기각 결정을 내렸고, 이 전 부지사 측은 즉시 항고했습니다.
검찰은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볼 사정 변경은 없었다”며 “이미 기각된 이화영과 같은 사유로 뒤늦게 법관 기피 신청을 한 건 재판 지연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 9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등의 이유로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냈지만, 재판부는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부터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의전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오늘(17일) 이 대표 등의 제삼자뇌물 등에 대한 사건의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는 이 대표 측 법관 기피 신청을 인용한 셈입니다.
재판부는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니 간이 기각 요건이나 소송 지연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이진 않는다”면서 그 사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본건 재판 중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절차가 중단된다”고 했고, 이 대표 변호인은 곧바로 퇴정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지난 13일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형사11부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8조에 따라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법관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대표 변호인은 오늘 재판에서 “현 재판부는 이화영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이재명에 대한 유죄 예단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화영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심리·판결한 건 전심 재판에 관여했다는 것”이라며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및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에 비춰 피고인은 그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는 근거가 없고, 재판이 장기간 지연될 게 분명하다고 반발하며 재판부에 간이 기각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현 재판부는 이화영 재판을 충실히 진행하고, 292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판단 근거를 상세히 설시했다”며 “공범 유죄 판결을 이유로 법관 기피 신청이 인용된 전례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재명이 기소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변호인은 공소사실 의견도 밝히지 않아 사실상 재판을 공전시켜 오다 법관 기피 신청을 했다”면서 “그 사유도 이화영과 비슷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 측도 지난달 8일 형사11부에 대한 법관 기피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피 사건을 심리한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같은 달 25일 기각 결정을 내렸고, 이 전 부지사 측은 즉시 항고했습니다.
검찰은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볼 사정 변경은 없었다”며 “이미 기각된 이화영과 같은 사유로 뒤늦게 법관 기피 신청을 한 건 재판 지연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 9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등의 이유로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냈지만, 재판부는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부터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의전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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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준 기자 kj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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