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통합징수’ 방송법·단통법 폐지안 국회 법사위 통과
입력 2024.12.17 (12:09)
수정 2024.12.17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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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한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17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안'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7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한국전력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도록 했고, 이에 따라 실무 적용 절차를 거쳐 올해부터 분리 징수가 시행됐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등 야당은 공영방송이 국가나 각종 이익단체에 재정적으로 종속되는 것을 막으려면 수신료 통합 징수가 필요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개정안 입법을 추진해 왔습니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KBS 구조개혁은 일단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고 일을 제대로 해라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냐"며 "어려운데 분리 징수를 해서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고 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지금 (분리 징수가) 본격 시행 후 6개월도 채 안 되는 시점"이라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나 다른 것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는 사람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수신료) 환불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 TV 수상기가 아예 없는 분들이 많다"며 반박했습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즉 단통법 폐지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단통법 폐지안은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 지원금 상한은 없애고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폐지안은 단말기 판매 사업자 간에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을 통해 소비자 편의를 높이자는 취지로, 대신 이용자의 거주 지역과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지원금을 차별해 지급하는 것은 금지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의결을 거쳐 AI 정책 방향과 전문인력양성 등을 담은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AI 기본법 제정안도 여야 합의로 처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17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안'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7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한국전력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도록 했고, 이에 따라 실무 적용 절차를 거쳐 올해부터 분리 징수가 시행됐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등 야당은 공영방송이 국가나 각종 이익단체에 재정적으로 종속되는 것을 막으려면 수신료 통합 징수가 필요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개정안 입법을 추진해 왔습니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KBS 구조개혁은 일단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고 일을 제대로 해라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냐"며 "어려운데 분리 징수를 해서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고 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지금 (분리 징수가) 본격 시행 후 6개월도 채 안 되는 시점"이라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나 다른 것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는 사람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수신료) 환불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 TV 수상기가 아예 없는 분들이 많다"며 반박했습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즉 단통법 폐지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단통법 폐지안은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 지원금 상한은 없애고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폐지안은 단말기 판매 사업자 간에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을 통해 소비자 편의를 높이자는 취지로, 대신 이용자의 거주 지역과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지원금을 차별해 지급하는 것은 금지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의결을 거쳐 AI 정책 방향과 전문인력양성 등을 담은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AI 기본법 제정안도 여야 합의로 처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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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 수신료 통합징수’ 방송법·단통법 폐지안 국회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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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17 12:09:27
- 수정2024-12-17 12:58:20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한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17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안'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7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한국전력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도록 했고, 이에 따라 실무 적용 절차를 거쳐 올해부터 분리 징수가 시행됐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등 야당은 공영방송이 국가나 각종 이익단체에 재정적으로 종속되는 것을 막으려면 수신료 통합 징수가 필요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개정안 입법을 추진해 왔습니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KBS 구조개혁은 일단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고 일을 제대로 해라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냐"며 "어려운데 분리 징수를 해서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고 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지금 (분리 징수가) 본격 시행 후 6개월도 채 안 되는 시점"이라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나 다른 것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는 사람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수신료) 환불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 TV 수상기가 아예 없는 분들이 많다"며 반박했습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즉 단통법 폐지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단통법 폐지안은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 지원금 상한은 없애고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폐지안은 단말기 판매 사업자 간에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을 통해 소비자 편의를 높이자는 취지로, 대신 이용자의 거주 지역과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지원금을 차별해 지급하는 것은 금지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의결을 거쳐 AI 정책 방향과 전문인력양성 등을 담은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AI 기본법 제정안도 여야 합의로 처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17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안'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7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한국전력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도록 했고, 이에 따라 실무 적용 절차를 거쳐 올해부터 분리 징수가 시행됐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등 야당은 공영방송이 국가나 각종 이익단체에 재정적으로 종속되는 것을 막으려면 수신료 통합 징수가 필요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개정안 입법을 추진해 왔습니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KBS 구조개혁은 일단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고 일을 제대로 해라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냐"며 "어려운데 분리 징수를 해서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고 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지금 (분리 징수가) 본격 시행 후 6개월도 채 안 되는 시점"이라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나 다른 것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는 사람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수신료) 환불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 TV 수상기가 아예 없는 분들이 많다"며 반박했습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즉 단통법 폐지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단통법 폐지안은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 지원금 상한은 없애고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폐지안은 단말기 판매 사업자 간에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을 통해 소비자 편의를 높이자는 취지로, 대신 이용자의 거주 지역과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지원금을 차별해 지급하는 것은 금지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의결을 거쳐 AI 정책 방향과 전문인력양성 등을 담은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AI 기본법 제정안도 여야 합의로 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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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우 기자 y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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