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경기도, 양돈농가 긴급 방역
입력 2024.12.17 (15:36)
수정 2024.12.1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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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양주시 양돈농가에서 경기 도내 세 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경기도가 긴급 방역에 들어갔습니다.
경기도는 차단방역을 위해 발생 농가의 돼지를 긴급 처분하는 한편, 반경 10km 방역대 양돈농가 45호 7만 1,088두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 후 임상 예찰과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축산시설과 양돈농가에 매일 자체 소독을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주요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공동방제단을 운영하는 등 가용 소독 차량 160대를 총동원해 농장과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어제 오후 6시부터 내일 오후 6시까지 48시간 동안 도내 7개(양주, 연천, 포천, 동두천, 의정부, 고양, 파주) 시군에 양돈농가와 차량, 시설 등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를 발령했습니다.
이동중지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올해 경기 도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은 8월 김포, 지난달 3일 강원도 홍천 발생 후 45일 만으로,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오늘 발생 농가 통제초소를 방문해 철저한 방역 현장을 지시했습니다.
경기도는 차단방역을 위해 발생 농가의 돼지를 긴급 처분하는 한편, 반경 10km 방역대 양돈농가 45호 7만 1,088두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 후 임상 예찰과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축산시설과 양돈농가에 매일 자체 소독을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주요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공동방제단을 운영하는 등 가용 소독 차량 160대를 총동원해 농장과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어제 오후 6시부터 내일 오후 6시까지 48시간 동안 도내 7개(양주, 연천, 포천, 동두천, 의정부, 고양, 파주) 시군에 양돈농가와 차량, 시설 등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를 발령했습니다.
이동중지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올해 경기 도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은 8월 김포, 지난달 3일 강원도 홍천 발생 후 45일 만으로,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오늘 발생 농가 통제초소를 방문해 철저한 방역 현장을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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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17 15:36:44
- 수정2024-12-17 15:41:49
어제 양주시 양돈농가에서 경기 도내 세 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경기도가 긴급 방역에 들어갔습니다.
경기도는 차단방역을 위해 발생 농가의 돼지를 긴급 처분하는 한편, 반경 10km 방역대 양돈농가 45호 7만 1,088두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 후 임상 예찰과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축산시설과 양돈농가에 매일 자체 소독을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주요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공동방제단을 운영하는 등 가용 소독 차량 160대를 총동원해 농장과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어제 오후 6시부터 내일 오후 6시까지 48시간 동안 도내 7개(양주, 연천, 포천, 동두천, 의정부, 고양, 파주) 시군에 양돈농가와 차량, 시설 등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를 발령했습니다.
이동중지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올해 경기 도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은 8월 김포, 지난달 3일 강원도 홍천 발생 후 45일 만으로,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오늘 발생 농가 통제초소를 방문해 철저한 방역 현장을 지시했습니다.
경기도는 차단방역을 위해 발생 농가의 돼지를 긴급 처분하는 한편, 반경 10km 방역대 양돈농가 45호 7만 1,088두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 후 임상 예찰과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축산시설과 양돈농가에 매일 자체 소독을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주요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공동방제단을 운영하는 등 가용 소독 차량 160대를 총동원해 농장과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어제 오후 6시부터 내일 오후 6시까지 48시간 동안 도내 7개(양주, 연천, 포천, 동두천, 의정부, 고양, 파주) 시군에 양돈농가와 차량, 시설 등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를 발령했습니다.
이동중지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올해 경기 도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은 8월 김포, 지난달 3일 강원도 홍천 발생 후 45일 만으로,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오늘 발생 농가 통제초소를 방문해 철저한 방역 현장을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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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하 기자 isegor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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