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무처장 “대통령 권한대행, 임명권 행사 가능”
입력 2024.12.17 (17:10)
수정 2024.12.1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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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김 처장은 오늘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 사무처장은 '국회가 의결해서 선출하는 경우는 형식적으로만 임명권을 행사하는 경우여서 더 가능하지 않으냐'는 취지의 질의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 처장은 오늘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 사무처장은 '국회가 의결해서 선출하는 경우는 형식적으로만 임명권을 행사하는 경우여서 더 가능하지 않으냐'는 취지의 질의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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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사무처장 “대통령 권한대행, 임명권 행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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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17 17:10:50
- 수정2024-12-17 17:19:3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김 처장은 오늘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 사무처장은 '국회가 의결해서 선출하는 경우는 형식적으로만 임명권을 행사하는 경우여서 더 가능하지 않으냐'는 취지의 질의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 처장은 오늘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 사무처장은 '국회가 의결해서 선출하는 경우는 형식적으로만 임명권을 행사하는 경우여서 더 가능하지 않으냐'는 취지의 질의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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