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지난 공정증서로 통장 압류…불법 사금융 피해 주의

입력 2024.12.17 (17:47) 수정 2024.12.17 (17: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는 채권 소멸시효 5년이 지났는데도 공정증서를 이유로 통장을 압류하는 등 불법 추심이 잇따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기도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는 최근 무등록 대부업자가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에 대해서도 채권자와 보증인의 통장을 압류하고 상환을 요구하는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정증서를 작성했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돈을 갚을 의무가 사라진다"며, "법이나 제도를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 빚을 갚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에게 소멸시효가 지난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법 추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는 불법 추심이 의심되는 경우 경기복지재단이 운영하는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나 변호사, 금융복지상담센터 등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신청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경기도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홈페이지 캡처]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소멸시효 지난 공정증서로 통장 압류…불법 사금융 피해 주의
    • 입력 2024-12-17 17:47:43
    • 수정2024-12-17 17:50:21
    사회
경기도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는 채권 소멸시효 5년이 지났는데도 공정증서를 이유로 통장을 압류하는 등 불법 추심이 잇따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기도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는 최근 무등록 대부업자가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에 대해서도 채권자와 보증인의 통장을 압류하고 상환을 요구하는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정증서를 작성했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돈을 갚을 의무가 사라진다"며, "법이나 제도를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 빚을 갚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에게 소멸시효가 지난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법 추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는 불법 추심이 의심되는 경우 경기복지재단이 운영하는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나 변호사, 금융복지상담센터 등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신청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경기도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홈페이지 캡처]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