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탄핵 심판 따라 대통령 복귀 여지…직무정지와 궐위는 달라”

입력 2024.12.17 (19:03) 수정 2024.12.17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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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17일) “탄핵 심판 여하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궐위는 사망하거나 탄핵 결정으로 대통령 지위가 없어진 것이지만, 사고라는 건 대통령이 그대로 존재하는데 직무가 정지된 것”이라며 “언제든지 탄핵 심판 여하에 따라 복귀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지금은 어떤 차이인가’의 질문에 “궐위가 될 경우,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니 미리 준비해서 탄핵 결정 난 이후 임명하라는 취지였다”고 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은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며 “그래서 대통령의 직무 정지 시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가 제한된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대통령 직무 정지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논리”라며 “제가 그 당시(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주장했던 것은 대통령이 궐위된 이후에 상황을 얘기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에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선 “우리 당론이 탄핵 반대이기 때문에 굳이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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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17 19:03:50
    • 수정2024-12-17 19:45:58
    정치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17일) “탄핵 심판 여하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궐위는 사망하거나 탄핵 결정으로 대통령 지위가 없어진 것이지만, 사고라는 건 대통령이 그대로 존재하는데 직무가 정지된 것”이라며 “언제든지 탄핵 심판 여하에 따라 복귀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지금은 어떤 차이인가’의 질문에 “궐위가 될 경우,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니 미리 준비해서 탄핵 결정 난 이후 임명하라는 취지였다”고 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은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며 “그래서 대통령의 직무 정지 시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가 제한된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대통령 직무 정지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논리”라며 “제가 그 당시(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주장했던 것은 대통령이 궐위된 이후에 상황을 얘기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에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선 “우리 당론이 탄핵 반대이기 때문에 굳이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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