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폐기물 불허 정당”…업체 측 행정소송 제기
입력 2024.12.17 (19:38)
수정 2024.12.17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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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팔복동에 짓는 고형폐기물 소각장과 관련해, 전주시가 고형폐기물 연료 사용 신청을 불허한 가운데 업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천일제지 측은 전주시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아 소각시설을 90% 이상 지었고 대기오염배출량도 기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지만, 인근 주민들은 건강권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서 업체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는 전주시 불허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천일제지 측은 전주시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아 소각시설을 90% 이상 지었고 대기오염배출량도 기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지만, 인근 주민들은 건강권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서 업체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는 전주시 불허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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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형폐기물 불허 정당”…업체 측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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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17 19:38:26
- 수정2024-12-17 19:58:56
전주시가 팔복동에 짓는 고형폐기물 소각장과 관련해, 전주시가 고형폐기물 연료 사용 신청을 불허한 가운데 업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천일제지 측은 전주시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아 소각시설을 90% 이상 지었고 대기오염배출량도 기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지만, 인근 주민들은 건강권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서 업체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는 전주시 불허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천일제지 측은 전주시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아 소각시설을 90% 이상 지었고 대기오염배출량도 기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지만, 인근 주민들은 건강권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서 업체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는 전주시 불허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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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기자 thiswe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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