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위법 논란’ 시립예술단 조례안 대법원 제소
입력 2024.12.17 (19:40)
수정 2024.12.17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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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위법성 여부를 판단 받기 위해 시립예술단 운영 조례안을 대법원에 제소했습니다.
군산시는 지난달 해당 조례안의 일부 조항이 단체장 임면권 침해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시의회에 재의 요구를 했지만, 또다시 원안이 가결되자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군산시의회는 두 달 전, 시립예술단원들의 겸직 근무와 복무규정 위반 등을 지적하며 징계와 복무 기준을 강화한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군산시는 지난달 해당 조례안의 일부 조항이 단체장 임면권 침해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시의회에 재의 요구를 했지만, 또다시 원안이 가결되자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군산시의회는 두 달 전, 시립예술단원들의 겸직 근무와 복무규정 위반 등을 지적하며 징계와 복무 기준을 강화한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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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 ‘위법 논란’ 시립예술단 조례안 대법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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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17 19:40:08
- 수정2024-12-17 20:01:04
군산시가 위법성 여부를 판단 받기 위해 시립예술단 운영 조례안을 대법원에 제소했습니다.
군산시는 지난달 해당 조례안의 일부 조항이 단체장 임면권 침해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시의회에 재의 요구를 했지만, 또다시 원안이 가결되자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군산시의회는 두 달 전, 시립예술단원들의 겸직 근무와 복무규정 위반 등을 지적하며 징계와 복무 기준을 강화한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군산시는 지난달 해당 조례안의 일부 조항이 단체장 임면권 침해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시의회에 재의 요구를 했지만, 또다시 원안이 가결되자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군산시의회는 두 달 전, 시립예술단원들의 겸직 근무와 복무규정 위반 등을 지적하며 징계와 복무 기준을 강화한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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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모 기자 jk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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