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제기하다 공무원 다치게 한 50대 유죄

입력 2024.12.17 (19:54) 수정 2024.12.17 (20: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 처리가 지연된다며 탁자를 밀쳐 공무원을 다치게 한 50대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건설사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0월 아산시 수도사업소에서 급수공사 허가가 늦어진다며 민원을 제기하다 회의용 탁자를 밀쳐 공무원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민원 제기하다 공무원 다치게 한 50대 유죄
    • 입력 2024-12-17 19:54:45
    • 수정2024-12-17 20:09:31
    뉴스7(대전)
민원 처리가 지연된다며 탁자를 밀쳐 공무원을 다치게 한 50대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건설사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0월 아산시 수도사업소에서 급수공사 허가가 늦어진다며 민원을 제기하다 회의용 탁자를 밀쳐 공무원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전-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