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하도상가 관리 수정 조례안 가결

입력 2024.12.17 (20:00) 수정 2024.12.1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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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반월당과 두류역 등 지하도 상가의 관리 내용을 담은 수정 조례안이 대구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새 조례안을 보면 상가를 직접 운영하는 수분양자는 대구시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수분양자와 기존 상인이 합의할 경우, 앞으로 운영을 하기로 한 사람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수분양자와 기존 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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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지하도상가 관리 수정 조례안 가결
    • 입력 2024-12-17 20:00:28
    • 수정2024-12-17 20:35:55
    뉴스7(대구)
대구 반월당과 두류역 등 지하도 상가의 관리 내용을 담은 수정 조례안이 대구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새 조례안을 보면 상가를 직접 운영하는 수분양자는 대구시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수분양자와 기존 상인이 합의할 경우, 앞으로 운영을 하기로 한 사람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수분양자와 기존 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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