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하도상가 관리 수정 조례안 가결
입력 2024.12.17 (21:58)
수정 2024.12.17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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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반월당과 두류역 등 지하도 상가의 관리 내용을 담은 수정 조례안이 대구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새 조례안을 보면 상가를 직접 운영하는 수분양자는 대구시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수분양자와 기존 상인이 합의할 경우, 앞으로 운영을 하기로 한 사람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수분양자와 기존 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 조례안을 보면 상가를 직접 운영하는 수분양자는 대구시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수분양자와 기존 상인이 합의할 경우, 앞으로 운영을 하기로 한 사람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수분양자와 기존 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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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지하도상가 관리 수정 조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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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12-17 22:02:20
대구 반월당과 두류역 등 지하도 상가의 관리 내용을 담은 수정 조례안이 대구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새 조례안을 보면 상가를 직접 운영하는 수분양자는 대구시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수분양자와 기존 상인이 합의할 경우, 앞으로 운영을 하기로 한 사람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수분양자와 기존 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 조례안을 보면 상가를 직접 운영하는 수분양자는 대구시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수분양자와 기존 상인이 합의할 경우, 앞으로 운영을 하기로 한 사람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수분양자와 기존 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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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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