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 임명 불가능?…법적 해석은?
입력 2024.12.17 (23:24)
수정 2024.12.18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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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가 정치권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법적 해석은 어떤지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바로 여쭤보죠.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까?
법은 어떻게 규정돼 있습니까?
[앵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과거 황교안 권한대행 사례를 예로 들었는데, 그땐 어떤 상황이었고 지금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앵커]
만약 헌법재판소가 지금과 같은 6인 체제로 갈 경우 문제는 없습니까?
헌재도 이걸 논의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앵커]
반대로 헌법재판소 9인 체제가 완성됐을 때 재판관 성향을 보면 중도보수 5명, 진보 4명이 됩니다.
재판관 성향이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까요?
[앵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측에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 측은 묵묵부답입니다.
오는 27일이 첫 변론준비기일인데 재판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앵커]
윤 대통령 측 변호를 담당한 석동현 변호사는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 입장을 밝힐 거라고 했습니다.
이건 어떤 전략으로 보십니까?
[앵커]
헌재법에 따르면 최장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시간은 무조건 지켜야 하는 규정입니까?
[앵커]
마지막 질문 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과 관련해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2심과 대법원 3심은 각각 3개월안에 재판이 마무리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정인가요?
앞서 보신 것처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가 정치권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법적 해석은 어떤지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바로 여쭤보죠.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까?
법은 어떻게 규정돼 있습니까?
[앵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과거 황교안 권한대행 사례를 예로 들었는데, 그땐 어떤 상황이었고 지금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앵커]
만약 헌법재판소가 지금과 같은 6인 체제로 갈 경우 문제는 없습니까?
헌재도 이걸 논의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앵커]
반대로 헌법재판소 9인 체제가 완성됐을 때 재판관 성향을 보면 중도보수 5명, 진보 4명이 됩니다.
재판관 성향이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까요?
[앵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측에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 측은 묵묵부답입니다.
오는 27일이 첫 변론준비기일인데 재판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앵커]
윤 대통령 측 변호를 담당한 석동현 변호사는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 입장을 밝힐 거라고 했습니다.
이건 어떤 전략으로 보십니까?
[앵커]
헌재법에 따르면 최장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시간은 무조건 지켜야 하는 규정입니까?
[앵커]
마지막 질문 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과 관련해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2심과 대법원 3심은 각각 3개월안에 재판이 마무리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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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 임명 불가능?…법적 해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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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17 23:24:30
- 수정2024-12-18 00:51:50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가 정치권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법적 해석은 어떤지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바로 여쭤보죠.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까?
법은 어떻게 규정돼 있습니까?
[앵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과거 황교안 권한대행 사례를 예로 들었는데, 그땐 어떤 상황이었고 지금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앵커]
만약 헌법재판소가 지금과 같은 6인 체제로 갈 경우 문제는 없습니까?
헌재도 이걸 논의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앵커]
반대로 헌법재판소 9인 체제가 완성됐을 때 재판관 성향을 보면 중도보수 5명, 진보 4명이 됩니다.
재판관 성향이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까요?
[앵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측에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 측은 묵묵부답입니다.
오는 27일이 첫 변론준비기일인데 재판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앵커]
윤 대통령 측 변호를 담당한 석동현 변호사는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 입장을 밝힐 거라고 했습니다.
이건 어떤 전략으로 보십니까?
[앵커]
헌재법에 따르면 최장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시간은 무조건 지켜야 하는 규정입니까?
[앵커]
마지막 질문 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과 관련해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2심과 대법원 3심은 각각 3개월안에 재판이 마무리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정인가요?
앞서 보신 것처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가 정치권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법적 해석은 어떤지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바로 여쭤보죠.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까?
법은 어떻게 규정돼 있습니까?
[앵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과거 황교안 권한대행 사례를 예로 들었는데, 그땐 어떤 상황이었고 지금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앵커]
만약 헌법재판소가 지금과 같은 6인 체제로 갈 경우 문제는 없습니까?
헌재도 이걸 논의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앵커]
반대로 헌법재판소 9인 체제가 완성됐을 때 재판관 성향을 보면 중도보수 5명, 진보 4명이 됩니다.
재판관 성향이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까요?
[앵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측에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 측은 묵묵부답입니다.
오는 27일이 첫 변론준비기일인데 재판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앵커]
윤 대통령 측 변호를 담당한 석동현 변호사는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 입장을 밝힐 거라고 했습니다.
이건 어떤 전략으로 보십니까?
[앵커]
헌재법에 따르면 최장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시간은 무조건 지켜야 하는 규정입니까?
[앵커]
마지막 질문 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과 관련해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2심과 대법원 3심은 각각 3개월안에 재판이 마무리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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