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 임명 불가능?…법적 해석은?

입력 2024.12.17 (23:24) 수정 2024.12.18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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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가 정치권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법적 해석은 어떤지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바로 여쭤보죠.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까?

법은 어떻게 규정돼 있습니까?

[앵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과거 황교안 권한대행 사례를 예로 들었는데, 그땐 어떤 상황이었고 지금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앵커]

만약 헌법재판소가 지금과 같은 6인 체제로 갈 경우 문제는 없습니까?

헌재도 이걸 논의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앵커]

반대로 헌법재판소 9인 체제가 완성됐을 때 재판관 성향을 보면 중도보수 5명, 진보 4명이 됩니다.

재판관 성향이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까요?

[앵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측에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 측은 묵묵부답입니다.

오는 27일이 첫 변론준비기일인데 재판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앵커]

윤 대통령 측 변호를 담당한 석동현 변호사는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 입장을 밝힐 거라고 했습니다.

이건 어떤 전략으로 보십니까?

[앵커]

헌재법에 따르면 최장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시간은 무조건 지켜야 하는 규정입니까?

[앵커]

마지막 질문 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과 관련해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2심과 대법원 3심은 각각 3개월안에 재판이 마무리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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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보신 것처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가 정치권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법적 해석은 어떤지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바로 여쭤보죠.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까?

법은 어떻게 규정돼 있습니까?

[앵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과거 황교안 권한대행 사례를 예로 들었는데, 그땐 어떤 상황이었고 지금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앵커]

만약 헌법재판소가 지금과 같은 6인 체제로 갈 경우 문제는 없습니까?

헌재도 이걸 논의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앵커]

반대로 헌법재판소 9인 체제가 완성됐을 때 재판관 성향을 보면 중도보수 5명, 진보 4명이 됩니다.

재판관 성향이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까요?

[앵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측에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 측은 묵묵부답입니다.

오는 27일이 첫 변론준비기일인데 재판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앵커]

윤 대통령 측 변호를 담당한 석동현 변호사는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 입장을 밝힐 거라고 했습니다.

이건 어떤 전략으로 보십니까?

[앵커]

헌재법에 따르면 최장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시간은 무조건 지켜야 하는 규정입니까?

[앵커]

마지막 질문 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과 관련해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2심과 대법원 3심은 각각 3개월안에 재판이 마무리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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