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돌고래 무허가 이송한 관계자들 ‘벌금형 선고유예’
입력 2024.12.18 (07:57)
수정 2024.12.18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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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부는 해양보호생물인 큰돌고래를 허가 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송한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 벌금 2백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4월 서귀포시 소재 수족관에 있던 큰돌고래 '태지'와 '아랑'을 거제시 소재 수족관으로 허가없이 이송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돌고래들을 이송한 피고들의 행위가 관련법상 '유통 및 보관'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4월 서귀포시 소재 수족관에 있던 큰돌고래 '태지'와 '아랑'을 거제시 소재 수족관으로 허가없이 이송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돌고래들을 이송한 피고들의 행위가 관련법상 '유통 및 보관'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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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돌고래 무허가 이송한 관계자들 ‘벌금형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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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18 07:57:06
- 수정2024-12-18 08:04:59
제주지법 형사1부는 해양보호생물인 큰돌고래를 허가 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송한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 벌금 2백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4월 서귀포시 소재 수족관에 있던 큰돌고래 '태지'와 '아랑'을 거제시 소재 수족관으로 허가없이 이송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돌고래들을 이송한 피고들의 행위가 관련법상 '유통 및 보관'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4월 서귀포시 소재 수족관에 있던 큰돌고래 '태지'와 '아랑'을 거제시 소재 수족관으로 허가없이 이송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돌고래들을 이송한 피고들의 행위가 관련법상 '유통 및 보관'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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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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