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돌고래 무허가 이송한 관계자들 ‘벌금형 선고유예’

입력 2024.12.18 (07:57) 수정 2024.12.18 (08: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지법 형사1부는 해양보호생물인 큰돌고래를 허가 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송한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 벌금 2백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4월 서귀포시 소재 수족관에 있던 큰돌고래 '태지'와 '아랑'을 거제시 소재 수족관으로 허가없이 이송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돌고래들을 이송한 피고들의 행위가 관련법상 '유통 및 보관'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큰돌고래 무허가 이송한 관계자들 ‘벌금형 선고유예’
    • 입력 2024-12-18 07:57:06
    • 수정2024-12-18 08:04:59
    뉴스광장(제주)
제주지법 형사1부는 해양보호생물인 큰돌고래를 허가 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송한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 벌금 2백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4월 서귀포시 소재 수족관에 있던 큰돌고래 '태지'와 '아랑'을 거제시 소재 수족관으로 허가없이 이송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돌고래들을 이송한 피고들의 행위가 관련법상 '유통 및 보관'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제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