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 尹측 “내란죄 성립 요건 안돼…법정서 다툴 것”
입력 2024.12.18 (10:43)
수정 2024.12.1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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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 尹측 “내란죄 성립 요건 안돼…법정서 다툴 것”
▷ 정창준 : 한 주의 한가운데서 원내 현역 의원들이 강하게 맞붙는 <강대강 토론>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합니다. 최형두 국민의힘 경남 창원·마산 합포구 지역구 의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을 지역구 의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 백혜련 : 안녕하세요.
▶ 최형두 : 네, 안녕하십니까?
▷ 정창준 : 먼저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어제 수사에 대해서 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부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고민도 하지 않는다. 정권 찬탈을 위해서 내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폭동 요소도 없었다.’ 이 부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백혜련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백혜련 : 그러니까 저는 정말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는지. 윤석열 대통령도 뻔뻔하지만 변호인단도 뻔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법무부 차관한테 ‘방송으로도 실시간으로 중계된 그런 군인들이 이렇게 국회의사당을 진입하고 이런 것들이 증거가 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법무부 차관이 ‘당연히 증거가 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이 내란의 행위들이 실시간으로 전 국민들에게 중계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방위의 현안 질의 과정에서 군 장성들이 다 하나같이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 내용까지 지금 다 증언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특전사령관이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해서 ‘문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끌어내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얘기를 했고 지금...
▷ 정창준 : 증언들이 나오고 있죠.
▶ 백혜련 : 네, 증언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경찰청장도 직접 대통령의 전화를 6번이나 받았고 국회의원들 끌어내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있는지 정말 저는 같은 법률가의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모든 것들이 지금 폭동에 해당된다는 것들이 다 증거 관계가 이미 거의 저는 나왔다고 봐요, 지금.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례에서 명확하게 국헌 문란에 대해서 법률적으로도 규정돼 있고 판례상으로도 국회의사당의 점거와 폐쇄 등 일련의 강압 행위로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은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는 정확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장들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지금 그렇게 보입니다.
▷ 정창준 : 최형두 의원님 받아주시죠.
▶ 최형두 : 이건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해온 이야기죠. 국회가, 특히 야당이 압도적으로 주도하는 국회가 정부를 마비시키고 예산도 깎고 정부의 예산권을 사실상 박탈했다 이런 것들이 계엄령의 이유였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가 부정성까지 붙였는데 어쨌거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피소추인이 됐습니다. 말하자면 형사 재판 같으면 피고인이 된 것이죠. 피고인의 자기 방어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서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법조계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백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국헌 문란이냐 폭동의 요소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하나씩 따지게 될 텐데 어쨌거나 이 문제는 지금부터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피고인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논리고 또 그 변호인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헌법은 무죄 추정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놓고도 무죄 추정이기 때문에 자기는 무죄다라고 주장하는 것 그것도 역시 피고인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 정창준 : 윤 대통령 측은 기본적으로 법적 절차에 따르겠다 하면서도 소환에 지금 불응을 하고 있고 출석 요구서 수취도 거부하고 있어요. 어떤 의도로 보이십니까? 최형두 의원.
▶ 최형두 : 여러 이유가 있겠는데 그거야 곧 아마 들리는 바로는 변호인단을 구성해야겠다. 왜냐하면 변호인단의 구성이 이제 끝났나요? 지금...
▷ 정창준 : 아직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
▶ 최형두 : 예, 왜냐하면 지금 이것도 형사재판에 준하고 지금 실제로 수사 문제는 다른 문제니까 이건 바로 진짜 내란죄 혐의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 없이 수사를 받기 어렵다라는 그런 입장일 겁니다. 그런 입장인데 그 절차 그것도 사법상의 절차에 따른 것이고. 그런데 검찰이 아마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소환 통보서 보내고 세 번째 불응하면 지금까지의 관례는, 전례는 체포 영장이 이제 청구될 겁니다. 그러면 체포 영장이 발부될 것이냐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수취 거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재판이라든가 수사를 늦추는 장치로는 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참 다른 면에서 보자면 지금 이재명 대표 역시도 아니, 뭐 재판부를 바꿔 달라. 또 벌써 문서 송달도 두 번씩이나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아서 재판이 지금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이처럼 누가 누구를 탓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당당하게 수사에 응하겠다 한 만큼 변호인단 구성이 끝났으면 소환 조사든 무슨 조사든 저는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이재명 대표 상황은 조금 이따 저희가 이제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짚어보고요.
▶ 최형두 :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헌법과 법률은 똑같이 적용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죄 추정이고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내란 수괴라고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맞지가 않죠. 왜냐하면 지금은 피소추인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피고인의 주장을 하듯이 똑같은 이야기라고 봐야 되는 거죠.
▷ 정창준 : 최형두 의원께서 지금 체포 영장 얘기를 하셨는데 어제 공조수사본부의 압수수색이 무산됐어요, 경호처에 대한. 체포 영장은 압수수색하고는 좀 다르다고 하던데요. 법률가 출신 우리 백혜련 의원님 어떻습니까?
▶ 백혜련 : 그런데 저는 그 압수수색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영장에 의한 것이고요. 지금 최형두 의원님께서 피소추인이라는 신분을 강조하시는데 그러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지 말아야죠. 지금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대통령이라는 신분이 있기 때문에 경호처의 경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 경호처의 권력을 이용해서 지금 정당한 압수수색을 어떻게 보면 두 번이나 거절한 거예요. 저는 어제 진짜 경호처에서 압수수색을 거절한 것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압수수색 대상도 서버예요. 정말 지금 비화폰의 서버인데 이건 너무나 수사에서 결정적인 증거일 뿐만 아니라 사실 경호처에서 저는 이 증거에도 손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까지 들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신변에 특별하게 문제가 있는 압수물도 아니고 가서 뒤지는 것도 아니에요. 서버실에 가서 그 서버를 채취해 오는 것인데도 그것을 그렇게 극렬하게 막으면서 두 번째잖아요. 그렇게 한 건 너무나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 그것이야말로 지금 피소추인이지 이런 걸 따질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체포 영장은 아무래도 신병에 관한 것이니까 거부하기는 어렵겠죠. 지금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이는데 체포 영장 그것도 또 지금 경호처의 논리에 의하면 막으려면 막는 거예요.
▷ 정창준 : 체포 영장도?
▶ 백혜련 : 네, 그런데 공무집행 방해로 그러면 수사기관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뭔가 하겠는데 그리고 지금 어차피 이재명 대표하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하는데 저는 어떻게 이재명 대표의 사건과 대통령의 내란죄를 동일선상에 놓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은 없다고 봐요. 사건의 질과 양에서 전적으로 다른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대통령의 지위를 갖고 했다는 측면에서도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 정창준 : 넘어가야겠네요.
▶ 최형두 : 아니요, 제가 이야기할게요. 완전히 다른 질의 죄입니다. 그런데 그 죄는 죄가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면 그 죄는 무시해도 되는 죄입니까? 저는 이런 걸 이야기하고 싶고 헌법과 법률은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야 된다. 누구는 재판을 지연시키고 이렇게 해서 사법을 사실상 지연시키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경호실에 대해서는 저는 백혜련 의원님 말씀에도 공감합니다. 이건 수사를 당당하게 받아야 하고 만일 내란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려고 하면 아니라는 이유를 방증을 받기 위해서라도 저는 자료라든가 증거 조사에 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경호실의 경우에는 이게 그 사건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국가 안보에 관련된 사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과거에 조국 장관의 압수수색 영장 때 보면 변호인이 입회해 가지고 컴퓨터에 있는 모든 기록 하나하나를 이건 이 수사 영장 집행에 관계되는 자료다, 이거는 아니다라고 구분해 가면서 세세하게 해서 영장 집행이 그때 거의 하루 종일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라도 경호실이 걱정하는 이유가 다른 이유도 있을 텐데 만일 그게 걱정이라면 그렇게 은밀히 국가 안보에 관련된 거, 또 대통령 경호실 전체에 관련된 거와 그 문제는 별도로 구분해서 조사에 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혜련 : 그거는 당연히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합니다. 요즘은 영장 집행 그런 부분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당연히 변호인이 참여하고 그 부분에 관한 증거만 가져가는 게 기본입니다.
▶ 최형두 :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요즘 어떻게 하냐 하면 그걸 잘 따져야 하는 것이 우리 지난번에 21대 국회 때 김웅 의원이 한번 의원실을 압수수색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때 검찰인지 경찰인지 모르겠는데 와가지고 전부 일어서. 지금부터 노트북, 전부 노트북을 보좌진 것까지 다 그냥 가져갔어요. 이게 이제 마침 김웅 의원이 검사 출신이고 법조인이다 보니까 그 자체가 압수수색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을 지적해서 그걸 무효로 만든 적이 있었는데 지금 뭐. 그런 아마 경호실도 이런 확실한 자기들이 왜 압수수색을 거부하냐고 그러면 거부하는 이유를 확실히 밝히고 그럼 그 대상에 대해서만 구분하고 지금 대통령이 내란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한 만큼 그걸 오히려 방증할 만한 자료를 내놔야죠, 적극적으로.
▷ 정창준 : 한 가지만 더 점검하고 이재명 대표 얘기로 그러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금 탄핵소추의결서를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이 부분이 어떻게 재판의 어떤 절차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가요?
▶ 백혜련 :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은 지금 어떻게든지 늦추겠다 이건 명백한 걸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수사기관의 소환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거고 탄핵소추의결서도 지금 송달을 안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현실적으로 하루 이틀 늦어질 수 있는 건 분명하다고 보입니다, 어쨌든 피소추자에게 그런 서류들이 전달돼야 하는 건 절차적으로 규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 정창준 : 답변서를 7일 내에 내줘라 이런 얘기도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답변서가 늦춰지면 그게 또 그런 상황이 좀 발생할 수 있는 건가요?
▶ 백혜련 : 그런데 어쨌든 그게 이제 하루 이틀 늦춰지더라도 거기에서 답변서 7일 이내로 했으니까 답변서는 그때 안 내더라도 그것은 피소추인의 불이익으로 저는 돌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거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늦추려고는 하겠죠.
▷ 정창준 : 최형두 의원님.
▶ 최형두 :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고위 공직자들이 이런 방식으로 수사와 재판을 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컨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항소심 개시를 위한 통지서 수령을 두 차례나 지금 안 했습니다, 일부러. 고의적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대통령 사례도 있습니다만 이런 고위 공직자들 같은 경우는 그를 대행하는 비서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접수되면 접수된 것으로 간주하는 이런 법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통지서 수령을 안 했을 경우에 재판을 개시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아주 어렵게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주소가 일정치 않거나 그래서 자기가 재판이 시작된다는 것도 모르고 또 수사가 시작되는 것도 모르고 그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신분이 확실하고 거주지가 확실하고 더구나 보좌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공적 조직에 있는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송달의 효력 이런 걸 저는 다투는 것이 좀 법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그런 경우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공보를 통해서 개시를 하죠. 이제 이런 분의 경우 같은 것은 거처가 확실하고 또 신분이 확실하고 특히나 고위 공직자의 경우는 이런 수사와 재판에 대해서는 송달이 이렇게 지연되는 일을 아주 법적으로는 저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공직선거법 재판에 대해서 항소심이 시작하는 통지서를 예를 들면 그래서 법원이 공시 송달이라는 절차를 밟고 있더라고요.
▶ 최형두 : 예, 그것도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들어서면서 항소심하고 대법원에 그걸 마지막 3심을 3개월, 3개월. 특히 3개월, 3개월로 끝내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3개월, 3개월 끝내면 그게 2월 15일, 5월 15일 이렇게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선거가 5월에 열릴지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자꾸 수령을 거부하고 하는 이유는 그렇게 재판 개시 일자를 늦춰서 3개월로 원래 정해져 있는 항소심, 또 3심의 시기를 늦추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저는 아까 대통령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신분이 확실하고 거취가 확실하고 보좌 직원들이 확실한 사람의 경우는 한 번 송달한 것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해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네, 지연 전략이다 이런 부분. 백혜련 의원님.
▶ 백혜련 : 아니, 저도 이거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뭐라고 말씀드리기 모호할 것 같아요. 본인에게 워낙 지금 상황 자체가. 그런데 우리가 격변의 시대를 지금 겪고 있는 거 아닌가. 저라도 개인적으로 본다면 지금 직접적으로 받는 게 여의치 않았을 수 있는 상황은 여러 가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일주일 전에 지금 비상계엄이라는 그런 엄중한 상황이 있었고 저희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 날마다 국회에서 아무 데도 나가지 않고 거의 농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그것을 송달받기에 어려운 상황이 저는 충분히 있었을 수 있다는 예상은 해보고요. 어쨌든 헌법재판의 송달 절차하고 또 일반 재판의 송달 절차는 좀 다를 거예요. 저도 지금 헌법재판소법을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무한정 미루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거는 받지 않았더라도 아마 간주하는 조항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실제로 비서실이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 간주하는 조항이 있지 않을까 그거는 좀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 최형두 : 살펴보셔야 해요. 형사 재판에 준한다고 돼 있거든요.
▶ 백혜련 : 그런데 어쨌든 저는 정말로 자꾸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이렇게 이재명 대표 사건하고 대통령 사건을 자꾸 염두에 두고 모든 것을 기승전 이재명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잘못됐다.
▷ 정창준 : 최형두 의원님.
▶ 최형두 : 아니, 그런데 당당하게, 대통령도 당당하게 수사와 재판에 응한다고 했으니까 응해야 하고요. 그래야 지금 대통령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 내란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소명해야죠. 해야 하고 다음에 역시 헌법과 법률의 원칙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도. 이 수사를 우리 정부가 했습니까? 지난 정부 때 다 수사되고 재판이 시작됐는데 연기되고 있는데 그게 아까 통지서 수령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 문제는.
▶ 백혜련 : 이런 통지서. 지금 여기서 통지서 수령 문제가 중요해요?
▶ 최형두 : 아니, 잠깐만 이야기를 할게요. 수령 문제 이건 집으로 송달하게 돼 있다. 정치인 이런 사람들 집으로 송달하게 돼 있다. 백혜련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도 국회의원들도 집에 못 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집으로 오면 통지서를 잘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나 당대표나 이런 사람들은 집보다 더 확실한 거처가 있고 항상 일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곳인데 송달 주소를 그럴 경우에는 그런 고위 공직자의 경우 신분이 확실하고 이런 경우는 송달 주소를 국회로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수령을 거부할 방법이 없겠죠. 뭐 주소지를 두 번 옮기는 방식으로 송달을 지금 지연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 정창준 : 제도적으로 좀 그런 부분이 개선돼야 된다, 이런.
▶ 최형두 : 그럼요. 바꿔야 합니다.
▶ 백혜련 : 아니, 집으로 송달을 해야 되니까 더 이해가 안 되는데 계엄 터지고 나서 저 같은 경우도 집에 들어간 게 지난주 토요일에 들어갔어요. 일주일 동안 집에 못 들어갔어요.
▶ 최형두 : 그러니까. 국회에서 계속 살다시피 했죠, 다들.
▶ 백혜련 :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거죠. 집으로 그럼 정말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네요.
▶ 최형두 : 그러니까 국회로, 국회로 보내도록 해야죠. 국회로 보내도록 해야죠.
▷ 정창준 : 잠시만요. 이게 국민 눈높이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매일 화면에 나오시는 분이고 동선이 다 확보되는 분인데 통지서를 못 받았다? 이런 부분에서 좀 국민들의 어떤.
▶ 백혜련 : 그런데 그 통지서는 그러면 전달하시는 분이 그쪽으로 와서 주셔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미 시스템이 주소지이기 때문에.
▶ 최형두 : 그런데 아마 시스템이 주소지로 돼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
▶ 백혜련 : 그거는 그러니까 법률적인 문제이고 이재명 대표의 문제도 아닌 거죠.
▶ 최형두 : 그러니까 바꾸자 이거죠.
▶ 백혜련 : 이재명 대표가 굳이 안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이니까 지금 계엄부터 지금까지는. 어제, 오늘은 모르겠지만 집으로 못 들어가셨거든요, 제가 알기로. 저희 국회의원들 다 국회에서 농성하고 있었습니다. 탄핵될 때까지 또 제2차 계엄의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농성하고 있었어요. 그 사달을 만든 게 누군지 좀 자성하고 돌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 최형두 : 그러니까 검사를 사칭했던 변호사 출신이 이거 모를 리가 있습니까? 1심 재판이 끝나고 그 재판 절차가 또 재개된다는 통지서가 온다는 걸 모를 리가 있나요? 일부러 안 받으려고 주소지가 바뀌었거나 이랬겠죠. 그래서 제가 그런 오해도 피하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고위 공직자들이 재판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거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송달지 주소를 집으로 하지 말고 그 사람이 확실히 근무하는 근무지로.
▶ 백혜련 : 아니, 그건 법률안 개정 내세요.
▶ 최형두 : 그러니까. 뭐 아니더라도 알죠. 그거 모릅니까? 이런 고위 공직자가. 그 얘기입니다.
▶ 백혜련 : 법률안 개정 내시고.
▷ 정창준 : 네, 절차의 문제고 개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백혜련 의원님 이런 말씀 주셨는데 공직선거법 재판의 경우 2심과 3심 각각 3개월 안에 선고해야 한다. 강행 규정은 아닙니다. 이게 이번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십니까?
▶ 백혜련 :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여태까지 이 규정이 맞춰져서 재판이 이루어진 경우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여태까지 모든 공직선거법에서 6·3·3 규정이 거의 지켜지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유독 이 사건에서만 그걸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국힘의 어떻게 보면 떼쓰기라고 보이고요. 실제로 이 사건 자체에서 그동안 1심에서 수많은 부분이 다퉈진 거기 때문에 2심에서도 또 그만큼 다퉈질 내용이 저는 많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원래 1심이 길수록 2심도 길어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쟁점과 다투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길어집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변론을 끌려고 해서가 아니라 재판 과정상 이것이 3개월 안에 끊는 것 자체가 졸속 변론, 졸속 심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 정창준 :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 백혜련 : 그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여태까지 재판의 과정이나 그리고 모든 공직선거법들이 진행됐던 과정들 보면 제가 좀 다투는 사건들이 많은 사건들은 그 기간 안에 끝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 최형두 : 이게 이제 우리가...
▷ 정창준 : 잠깐 하나만 제가 더 여쭤보고. 이재명 대표가 당당히 재판에 임해야 한다 이 부분은 동의하시는 거죠?
▶ 백혜련 : 당연하죠.
▷ 정창준 : 최형두 의원님.
▶ 최형두 : 제가 헌법과 법률을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법원에서 우리 당대표를 어떻게 보실까 그런 것들을 걱정하시는 사실 민주당 의원을 본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재판에 대해서 재판을 자꾸 지연시키고 이런 것들이 법원에 오히려 나쁜 인상을 주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봤는데 지금 헌법과 법률의 원칙에 따라 특히나 고위 공직자일수록 선거법, 선거 사건을 6·3·3으로 한 이유는 그것이 구속이 아니더라도 인신 구속의 경우는 6·3·3을 넘기게 되면 석방을 시켜줘야 하거든요, 일단. 그래서 이제 6·3·3이 지켜지는데 선거법 재판의 경우는 이게 인신 구속 상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법 재판은 그 선거법 위반인지 여부에 따라서 보궐선거라든가 이루어질 수 있고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엄격히 지켜져야 하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는 위증교사 사건은 그건 엄청나게 중형이 나올 거라고 기대했는데 뜻밖에 그건 또 무죄가 나오고 선거 사건은 또 100만 원 이하가 나올 수도 있다고 기대했다가 오히려 집행유예형이 나오고 했는데 그냥 재판을 빨리 받아서 깨끗하게 혐의를 벗으시면 되지 뭘 자꾸 이렇게 늦춥니까.
▶ 백혜련 : 아니, 저도 사건 늦추자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6·3·3이 저는 지켜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재판의 과정을 봤을 때 저는 지키기가 힘들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얘기고요. 그동안에 진짜로 선거 재판과 관련해서 6·3·3을 지키자고 지키자고 했는데도 한 번도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 사건에 대해서만 그렇게까지 강변을 하시는지 그게 저는 의아스럽다 이거죠.
▶ 최형두 : 백 의원님, 6·3·3 대개 지키지려고 노력했고요. 그게 지난 문재인 정부 들어서 특히나 이제 이재명 대표 사건에서부터 자꾸. 아마 재판의...
▶ 백혜련 : 전혀 아닙니다.
▶ 최형두 : 재판 소요 시기를 아마 계속 기록을 세우고 있을 겁니다, 아마 보면.
▷ 정창준 : 주제를 좀 달리하죠. 헌법재판관 문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여야가 6인 체제, 9인 체제, 완전체 이걸 놓고 지금 격돌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9인 체제를 원하는데 일단 탄핵 청문회 일정 지금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 백혜련 : 민주당이 9인 체제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너무나 헌법재판소의 구성은 9인이 원래 정상적인 것이죠. 헌법재판의 정신에도 가장 부합하는 것입니다. 합의제 기관으로서 9인의 재판관이 모두 모여서 합의를 이루는 것이 기본 헌법의 정신에 맞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번에 대통령의 내란죄라는 이런 큰 사건을 맞아서 탄핵 소추가 된 겁니다. 그럼 당연하게 어떻게 보면 법적인 안정성, 헌법의 가치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9명의 재판관이 모여서 합의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 정창준 : 그런데 9인 체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 최형두 의원님 그런 부분에 민주당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 최형두 :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참 저희들도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으로 구성되어서 헌법재판이 빨리빨리 이루어져야겠다고 계속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3인 공석에 대해서 국회 추천 몫이거든요. 이 부분을 지난 몇 개월 동안 계속 지연시켜 왔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빨리 헌법재판관 9인 체제를 해서 빨리 헌법 재판이 빨리 이루어지자고 한 이유는 지금 탄핵 소추당한 고위 공직자들이 많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부터 해서. 그래서 이게 지금 거의 중지되다시피 했는데 다행히 6인 체제라도 심리는 할 수 있다 해서 심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원래 대법원 추천 세 몫, 그다음에 대통령 추천 세 몫, 그렇죠. 그리고 세 분 그리고 국회 추천이 세 분인데 국회 추천 세 분 중에는 교섭단체 1당과 2당이 하나씩 하고 그다음에 한 분은 여야가 합의로 하기로 돼 있는데 사실 이번에 늦어진 이유가 민주당이 이걸 우리 의석수가 많다고 우리가 2명을 추천하겠다 이렇게 계속 고집을 부리면서 이게 늦어진 겁니다. 늦어졌는데 왜냐하면 그건 상당히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수당일 때는 그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은 다시 다수당이 되었다고 우리가 2명을 하겠다고 해서 늦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헌법재판관을 지금 9인 체제로 구성하는 것은 늦어진 1차적 원인은 민주당에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 논란이 있는데 이게 민주당이 그때그때 말이 다르게 자꾸 혼란스럽게 만든 것이 오히려 상당한 이런 지연의 원인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저희 당도 그렇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빨리 구성되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이게 한번 다수당이라고 우리 당이 다수당이 되면 우리도 2명 임명할 때 민주당이 참겠습니까? 안 참을 겁니다. 우리 당은 이제 항상 우리가 욕먹는 게 같은 사안이라도 국민의힘 이 사람들이 하는 일 보면 늘 허술하고 늘 민주당한테 지고 그러더라고 하는데 민주당은 절대로 안 질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1:1:1. 말하자면 민주당 한 분, 우리 한 분 그리고 여야가 합의하는 사람 한 사람 이런 분이 했으면 좋은데 지금 벌써 그것부터 어그러져 있습니다. 어그러져 있는데 어쨌든 지금 벌써 몇 개월째 지연되고 있는 원인이 바로 그 문제 때문이었다는 것만 지적하고 싶습니다.
▷ 정창준 : 이번 탄핵 청문 절차에는 불참하시는 거죠?
▶ 최형두 : 탄핵 청문 절차인가요, 그게?
▷ 정창준 : 아니, 아니. 탄핵 청문 절차가 아니라 국회의 헌법재판관 청문회 일정.
▶ 최형두 : 이건 청문회 참여해야죠.
▷ 정창준 : 참여합니까?
▶ 최형두 : 당연히 참여해야죠. 헌법재판관 청문회 일정이 잡혔죠. 우리도 지금 청문위원들이 다 구성됐습니다.
▶ 백혜련 : 헌법재판관 청문회 일정을 지금 국민의힘에서 합의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아이고, 말씀 잘하셨네요. 최형두 의원님 빨리 합의해 주십시오.
▶ 최형두 : 우리도 다 헌법재판관 구성해놨습니다.
▶ 백혜련 : 지금 시간 끌기 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빨리 합의해 주세요.
▶ 최형두 : 아니, 왜냐하면 그럴 경우에는 민주당이 그러면 다시 한번 국회 여야의 공동 추천 몫을 하나 추천자를 변경해 주면 제일 좋겠네요. 지금 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 백혜련 : 아니, 그거는 이미 불가능한 단계입니다.
▶ 최형두 : 왜 불가능해요.
▶ 백혜련 : 이미 그거는 양쪽에서 저기 한 거고요. 지금 여태까지...
▶ 최형두 : 양쪽에서. 그러면 나중에 민주당이 그러면 우리 다수당 될 때 우리 2명 하겠다면 받아들일 겁니까? 그 약속하세요, 그러면.
▶ 백혜련 : 아니, 진짜 저는. 네, 아니...
▷ 정창준 : 잠시만요.
▶ 백혜련 : 190석에 가까운 정당 되시면 두 분 하세요.
▶ 최형두 : 그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법사위 다 차지해 놓고 말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 정창준 : 이 부분은 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차원에서 헌법재판관 청문회에 참여하는지 여부는.
▶ 최형두 : 참여 준비 다 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최형두 의원님 얘기하고는.
▶ 백혜련 : 아니, 권성동 대표가 아니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 최형두 : 그건 원내 교섭 전략일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그건 우리 다 준비돼 있고요.
▶ 백혜련 : 아니, 어쨌든 그럼 빨리 참여를 해 주세요.
▶ 최형두 : 네.
▷ 정창준 : 의원님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토론 2부에서 두 분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인서트>
▷ 정창준 : <강대강 토론> 이어갑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함께하시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논리입니까? 최형두 의원님.
▶ 최형두 : 이게 이 논리가 지난번에 박범계 의원이나 또 추미애 의원이나 다들 법무부 장관도 하시고 하는 분들이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때 탄핵 재판 때 그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었죠. 그때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주장을 해가지고 이게 권한대행의 역할이라는 것은 헌법재판관의 임명에까지 이르지 못한다. 이래서 당시에 민주당의 논리가 저희들이 의원총회를 해보니까 저는 사실 그 당시에 탄핵 소추 과정을 정확히 잘 모르기 때문에 몰랐는데 지금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만 하더라도 당시에 탄핵소추위원장이었죠. 그래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 4선 이상 의원들은 당시에 민주당이 했던 이야기를 다 기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일제히 나오셔서 아니, 민주당이 그때 말 다르고 지금 말 다른데 그럼 그때 말은 사과를 하든지 이러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주장인데 이 주장의 근거는 권성동 우리 원내대표가 이야기하는 까닭은 8년 전 탄핵 소추 사건 때 민주당이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다고. 그것도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민주당의 대표적 율사들이 강조했기 때문에 그럼 그 이야기는 뭐냐. 그 이야기는 그래 놓고 지금에 와서는 또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다가 절차를 미루다가 지금에 와서 또 권한대행한테 강요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죠.
▷ 정창준 : 권한대행의 권한에 대한 문제 같습니다. 백혜련 의원님.
▶ 백혜련 : 먼저 권성동 대표가 본인 입으로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 임명할 수 있다고 또 말하신 분이에요.
▶ 최형두 : 서로 지금 그때그때 입장이 뒤바뀌어 있습니다.
▶ 백혜련 : 네, 본인 입으로 그때 그렇게 얘기하시던 분이 권성동 원내대표입니다.
▷ 정창준 : 2017년 당시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백혜련 : 네, 네.
▶ 최형두 : 그런데 그 당시에 왜 그렇게 그러면 격렬히 반대했습니까.
▶ 백혜련 :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또 말 바꾸신 거거든요. 이제는 안 된다. 그런데 어제 추미애 대표가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권한대행이 임명을 할 수 없다고 한 것은 대통령 지명의 몫이었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할 수 없다 이렇게 한 것이다.
▷ 정창준 : 대통령 지명 몫이다?
▶ 백혜련 : 네, 대통령 지명 몫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국회 몫이기 때문에 실제로 권한대행의 역할은 아니, 사실 국회에서 지명해 가지고 청문 절차를 통과하면 그걸 권한대행이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대통령이어도 그거 임명 안 할 수가 없는. 임명하는 거거든요, 그냥. 형식적인 임명 절차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대행도 당연히 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 정창준 : 그런데 만약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함께 청문회를 마치고 청문 보고서도 채택하고 그렇게 올라가면 권한대행이 좀 부담이 적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당이 참여를 안 하고 그다음에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가 이루어지고 그걸 요청을 하면 권한대행이 할 수 있을까요?
▶ 백혜련 : 저는 지금 헌법재판소의 입장도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사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명확하게 입장을 냈어요. 이건 사실 헌법적인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권한대행의 역할과 권한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법률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관이 되실 후보자들도 다 지금 권한대행이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충분히 임명할 수 있는 법적인 어떤 근거와 기반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 갖지 않아도 된다.
▷ 정창준 : 여당의 대표, 지금 대표 권한대행이시죠?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부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걸 만약에, 지금 올라갈 경우에 얘기를 해서. 할 수 있다고 보세요?
▶ 최형두 : 그거는 법리적으로 판단을 해야겠죠. 헌법재판소의 의견도 중요할 테고 또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 법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만 민주당이 그때그때 말이 다르고 하는 이런 것들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또 하나는 그렇다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게 논란일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예컨대 양곡관리법이라든가 지금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도 하지 않던 법을 야당이 되니까 농민들 편든다는 걸 확실히 강조하기 위해서 정부를 궁지에 몰려고 양국관리법을 계속 통과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지난 재의결권에서 한번 또 부결되고 했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한덕수 총리나 지금 정부는 문재인 정부나 지금 정부나 똑같은 어떤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기조에 따라서 양곡관리법이라든가 또 국회증언감정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 내에서 또 법리적으로는 이건 좀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우리는 행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건 또 안 된다. 그러면 권한대행이 어떤 선택적으로 이거는 내가 우리한테 좋으니까 행사를 해라 그러고 저거는 우리한테 불리하니까 행사하지 마라 그러고 하는 이런 민주당의 이중적 기준만 좀 바로잡아주면 권한대행의 범위가 분명해지지 않겠습니까?
▶ 백혜련 : 아니, 진짜 그걸로 따지면 정말로 국민의힘이 앞뒤가 다른 입장인 거거든요. 재의결권이라는 것과 아까 국회 추천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거 어느 게 더 큰 권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분명하게 재의결권 행사입니다. 훨씬 더 큰 권한이에요. 그거는 완전히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안을 없애버리는 권한이거든요. 완전히 어떻게 보면 법률적으로 형성적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 몫을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권한인 거예요, 그냥 의뢰 절차적인 문제고. 그런데 지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하시면서 재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이거는 그냥 언어도단인 거죠.
▶ 최형두 : 아니, 민주당이 그렇게 주장했다는 얘기죠.
▷ 정창준 : 재의요구권은 현상을 변경할 만큼의 적극적인 권한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군요?
▶ 백혜련 : 그렇죠. 아니, 그게 법률적으로 당연한 거고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만큼 큰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국민적으로부터 비판을 많이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국회가 제정한 법률안에 대해서 역대 대통령 최고로 많은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게 큰 비판의 요소 중에 하나 아니었습니까? 그런 큰 권한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헌법재판관 임명은 안 된다 이것 자체가 너무 우스운 거죠, 사실.
▷ 정창준 : 최형두 의원님.
▶ 최형두 : 민주당이 말이 앞뒤가 달라서 혼란을 가중시켰는데 재의결권, 그러니까 거부권이 많으면 나쁜 대통령이냐. 그건 미국 민주당이 가장 존경하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재의결권은 수백 건이었습니다, 거부 비토가. 그러니까 그 정치 상황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87년 헌법, 이제 새로운 헌법 개정 논의도 있습니다만 87년 헌법 때 국회가 정한 룰이 뭐냐 하면 이렇게 큰 사회적 쟁점이나 국가적 쟁점이 되어서 여야가 입장이 팽팽하고 정부가 이걸 집행하기가 곤란한 이런 부분이 있으면 국회의 압도적 다수, 즉 3분의 2의 의결로서 가결하자. 그러니까 큰 찬반이 정말 극명하게 엇갈리고 정책적인 효과에 대한 생각이 엇갈릴 때는 다수의 힘으로 정하자고 했던 것이 87년 헌법의 취지입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재의결권이에요. 국회의 재의결이고 대통령의 권리는 형성적으로 그걸 없애는 것이 아니고 재의결을 해주세요. 이게 보니까 여야가 입장이 팽팽하고 정부로서도 기존에 정부가 해오던 정책과는 상당히 다른 기조에서 오히려 혼란과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그러니까 국회한테 3분의 2로 그러면 그게 헌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재의결권이고요. 그거는 오히려 헌법에 정해진 대로 총리가 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권한대행이.
▶ 백혜련 : 아니, 거부권의 문제는 그게 다른 거죠. 그거야 뭐 하게 되면 3분의 2 국회의원들의 힘으로 해야 하는 거기는 한데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 최형두 : 권한대행도 해야죠. 왜냐하면 지금...
▶ 백혜련 : 거부권만큼. 아니, 이거는 명확하잖아요. 최 의원님.
▶ 최형두 : 그러면 무정부 상태입니까? 권한대행 상태는. 정부가 기능은 해야죠.
▶ 백혜련 : 아니, 대통령의 거부권만큼 대통령의 권한 중에 큰 권한은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명확한 거 아닙니까?
▶ 최형두 : 그렇지 않죠.
▶ 백혜련 : 그런데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 못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 최형두 : 아니, 헌법에... 그건 민주당 얘기를 지금 다시 옮기고 있는 얘기죠. 민주당이 그때 잘못했다 하시면 아마 우리 당에서도...
▶ 백혜련 : 아니, 권성동 대표부터 반성하라고 하세요.
▷ 정창준 : 헌법재판관 임명권, 또 재의요구권. 청취자들이 양당의 입장 충분히 이해하셨을 걸로 보입니다.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했고요.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아직 좀 이건 적당하지 않다 이런 입장이에요.
▶ 최형두 :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벌써 대통령 된 듯이 하느냐 뭐 이런 반발도 있는데 사실은 이건 국회법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비상 상태인 만큼, 탄핵 소추 상태인 만큼 권한대행이 거기에 합석해서 여야, 국회의장이 정하면 되는 것이고요. 사실 당대표라는 지위는 이런 국회 의사 결정에 관여할 수가 없는 지위입니다. 지금 이 사태를 꼬이게 한 것 중에 하나가 예산안 문제가 그런데 제가 예결위도 했고 예결위 예산조정소위원, 그러니까 1당 다수당이 민주당이 9명, 우리 당이 6명 해서 15명으로 구성된 예산조정소위원까지 했는데 그때 대부분 굉장히 치밀하게 예산을 맞췄어요. 맞췄는데 돌연 마지막 날 말은 안 하겠지만 당 지도부의 뜻이라고 감액안마다 밀어붙였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게 국회가 그렇게 심각하게 논의한 것을 당 지도부의 방침이라고 이렇게 바꾸면 되나. 이게 사실은 국회의사결정 법안이라든가 예산이라는 것은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하는 겁니다. 당대표가 때때로는 원외인 당대표 우리 당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이렇게 개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 이재명 대표가 여야 협의체가, 국정안정협의체가 구성되면 상설적인 것은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또는 여야의 정책위의장. 여기에 권한대행이 참석하는 것이 옳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요청하는 것은 우리 당의 비대위원장이 정해지면 양당의 비대위원장과 대표가 국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때 또 권한대행이 참석하시거나 그건 별도의 트랙이죠. 거기서 다 정한다는 것은 그러면 당대표가 국회를 좌지우지하는 모양인데 그건 안 맞죠.
▷ 정창준 : 백혜련 의원님.
▶ 백혜련 : 먼저 예산안에 관해서 무슨 당 지도부의 지침에 의해서 갑자기 감액안으로 바뀐다는지. 전혀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어제 안 그래도 박정 예결위원장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논의 과정에서 정부 측에서 감액이 보통 감액이 되고 그다음에 증액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감액과 증액에서 정부 측에서 증액 못한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그 과정에서 합의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12일까지가 예산안 처리 기간이었고 그래서 예결위 차원에서 일단 합의된, 그동안 얘기된 내용대로만 하자 그럼 그렇게 된. 증액안이 안 됐고 그렇게 됐기 때문인 거고요. 국정협의체는 지금 저는 만들 수 있는...
▶ 최형두 : 저도 15초. 저도 15초 주세요.
▶ 백혜련 : 최형두 의원님같이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국정협의체 그러니까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해합니까?
▶ 최형두 : 그러니까 상설협의체를. 국회의 상설협의체를 가동시키면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튀어나온 거죠.
▶ 백혜련 : 서로 간에 이익을 따지지 말고 국정협의체 빨리 만들자고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제안드리니까요. 국민의힘에서...
▶ 최형두 : 예, 그건 지금...
▷ 정창준 : 시스템에 연연하지 말고 지금 위기 상황이니까 빨리 만들자.
▶ 백혜련 : 그럼요, 빨리. 경제 부분이라도 만들자고 했잖아요.
▶ 최형두 : 맞습니다. 당대표가 이게 좌지우지하지 말고 국회의장이 있고 그다음에 여야 원내대표가 있으니까 여기에 권한대행이 참석해서 긴급한 국가 상황을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대표나 비대위원장은 또 별도의 트랙에서 그건 정치적 합의를 위한 것이지 국회, 국정 운영 하나하나를 당대표가 이끈다? 그건 대통령이 된 뒤에 하시면 되는 일입니다.
▶ 백혜련 : 아니, 당대표가 이끌겠다는 게 아니죠. 협의를 함께, 힘을 모으자는 겁니다.
▶ 최형두 : 그리고 여야 예산안 과정은 제가 더 내막을 잘 압니다, 사실은.
▷ 정창준 : 그 내막 다음에 또 한 번 듣도록 하고요.
▶ 최형두 : 다음도 있으니까. 네.
▷ 정창준 : <강대강 토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함께했습니다.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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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 尹측 “내란죄 성립 요건 안돼…법정서 다툴 것”
▷ 정창준 : 한 주의 한가운데서 원내 현역 의원들이 강하게 맞붙는 <강대강 토론>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합니다. 최형두 국민의힘 경남 창원·마산 합포구 지역구 의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을 지역구 의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 백혜련 : 안녕하세요.
▶ 최형두 : 네, 안녕하십니까?
▷ 정창준 : 먼저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어제 수사에 대해서 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부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고민도 하지 않는다. 정권 찬탈을 위해서 내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폭동 요소도 없었다.’ 이 부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백혜련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백혜련 : 그러니까 저는 정말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는지. 윤석열 대통령도 뻔뻔하지만 변호인단도 뻔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법무부 차관한테 ‘방송으로도 실시간으로 중계된 그런 군인들이 이렇게 국회의사당을 진입하고 이런 것들이 증거가 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법무부 차관이 ‘당연히 증거가 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이 내란의 행위들이 실시간으로 전 국민들에게 중계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방위의 현안 질의 과정에서 군 장성들이 다 하나같이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 내용까지 지금 다 증언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특전사령관이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해서 ‘문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끌어내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얘기를 했고 지금...
▷ 정창준 : 증언들이 나오고 있죠.
▶ 백혜련 : 네, 증언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경찰청장도 직접 대통령의 전화를 6번이나 받았고 국회의원들 끌어내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있는지 정말 저는 같은 법률가의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모든 것들이 지금 폭동에 해당된다는 것들이 다 증거 관계가 이미 거의 저는 나왔다고 봐요, 지금.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례에서 명확하게 국헌 문란에 대해서 법률적으로도 규정돼 있고 판례상으로도 국회의사당의 점거와 폐쇄 등 일련의 강압 행위로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은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는 정확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장들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지금 그렇게 보입니다.
▷ 정창준 : 최형두 의원님 받아주시죠.
▶ 최형두 : 이건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해온 이야기죠. 국회가, 특히 야당이 압도적으로 주도하는 국회가 정부를 마비시키고 예산도 깎고 정부의 예산권을 사실상 박탈했다 이런 것들이 계엄령의 이유였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가 부정성까지 붙였는데 어쨌거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피소추인이 됐습니다. 말하자면 형사 재판 같으면 피고인이 된 것이죠. 피고인의 자기 방어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서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법조계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백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국헌 문란이냐 폭동의 요소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하나씩 따지게 될 텐데 어쨌거나 이 문제는 지금부터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피고인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논리고 또 그 변호인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헌법은 무죄 추정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놓고도 무죄 추정이기 때문에 자기는 무죄다라고 주장하는 것 그것도 역시 피고인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 정창준 : 윤 대통령 측은 기본적으로 법적 절차에 따르겠다 하면서도 소환에 지금 불응을 하고 있고 출석 요구서 수취도 거부하고 있어요. 어떤 의도로 보이십니까? 최형두 의원.
▶ 최형두 : 여러 이유가 있겠는데 그거야 곧 아마 들리는 바로는 변호인단을 구성해야겠다. 왜냐하면 변호인단의 구성이 이제 끝났나요? 지금...
▷ 정창준 : 아직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
▶ 최형두 : 예, 왜냐하면 지금 이것도 형사재판에 준하고 지금 실제로 수사 문제는 다른 문제니까 이건 바로 진짜 내란죄 혐의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 없이 수사를 받기 어렵다라는 그런 입장일 겁니다. 그런 입장인데 그 절차 그것도 사법상의 절차에 따른 것이고. 그런데 검찰이 아마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소환 통보서 보내고 세 번째 불응하면 지금까지의 관례는, 전례는 체포 영장이 이제 청구될 겁니다. 그러면 체포 영장이 발부될 것이냐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수취 거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재판이라든가 수사를 늦추는 장치로는 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참 다른 면에서 보자면 지금 이재명 대표 역시도 아니, 뭐 재판부를 바꿔 달라. 또 벌써 문서 송달도 두 번씩이나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아서 재판이 지금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이처럼 누가 누구를 탓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당당하게 수사에 응하겠다 한 만큼 변호인단 구성이 끝났으면 소환 조사든 무슨 조사든 저는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이재명 대표 상황은 조금 이따 저희가 이제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짚어보고요.
▶ 최형두 :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헌법과 법률은 똑같이 적용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죄 추정이고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내란 수괴라고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맞지가 않죠. 왜냐하면 지금은 피소추인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피고인의 주장을 하듯이 똑같은 이야기라고 봐야 되는 거죠.
▷ 정창준 : 최형두 의원께서 지금 체포 영장 얘기를 하셨는데 어제 공조수사본부의 압수수색이 무산됐어요, 경호처에 대한. 체포 영장은 압수수색하고는 좀 다르다고 하던데요. 법률가 출신 우리 백혜련 의원님 어떻습니까?
▶ 백혜련 : 그런데 저는 그 압수수색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영장에 의한 것이고요. 지금 최형두 의원님께서 피소추인이라는 신분을 강조하시는데 그러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지 말아야죠. 지금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대통령이라는 신분이 있기 때문에 경호처의 경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 경호처의 권력을 이용해서 지금 정당한 압수수색을 어떻게 보면 두 번이나 거절한 거예요. 저는 어제 진짜 경호처에서 압수수색을 거절한 것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압수수색 대상도 서버예요. 정말 지금 비화폰의 서버인데 이건 너무나 수사에서 결정적인 증거일 뿐만 아니라 사실 경호처에서 저는 이 증거에도 손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까지 들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신변에 특별하게 문제가 있는 압수물도 아니고 가서 뒤지는 것도 아니에요. 서버실에 가서 그 서버를 채취해 오는 것인데도 그것을 그렇게 극렬하게 막으면서 두 번째잖아요. 그렇게 한 건 너무나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 그것이야말로 지금 피소추인이지 이런 걸 따질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체포 영장은 아무래도 신병에 관한 것이니까 거부하기는 어렵겠죠. 지금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이는데 체포 영장 그것도 또 지금 경호처의 논리에 의하면 막으려면 막는 거예요.
▷ 정창준 : 체포 영장도?
▶ 백혜련 : 네, 그런데 공무집행 방해로 그러면 수사기관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뭔가 하겠는데 그리고 지금 어차피 이재명 대표하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하는데 저는 어떻게 이재명 대표의 사건과 대통령의 내란죄를 동일선상에 놓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은 없다고 봐요. 사건의 질과 양에서 전적으로 다른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대통령의 지위를 갖고 했다는 측면에서도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 정창준 : 넘어가야겠네요.
▶ 최형두 : 아니요, 제가 이야기할게요. 완전히 다른 질의 죄입니다. 그런데 그 죄는 죄가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면 그 죄는 무시해도 되는 죄입니까? 저는 이런 걸 이야기하고 싶고 헌법과 법률은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야 된다. 누구는 재판을 지연시키고 이렇게 해서 사법을 사실상 지연시키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경호실에 대해서는 저는 백혜련 의원님 말씀에도 공감합니다. 이건 수사를 당당하게 받아야 하고 만일 내란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려고 하면 아니라는 이유를 방증을 받기 위해서라도 저는 자료라든가 증거 조사에 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경호실의 경우에는 이게 그 사건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국가 안보에 관련된 사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과거에 조국 장관의 압수수색 영장 때 보면 변호인이 입회해 가지고 컴퓨터에 있는 모든 기록 하나하나를 이건 이 수사 영장 집행에 관계되는 자료다, 이거는 아니다라고 구분해 가면서 세세하게 해서 영장 집행이 그때 거의 하루 종일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라도 경호실이 걱정하는 이유가 다른 이유도 있을 텐데 만일 그게 걱정이라면 그렇게 은밀히 국가 안보에 관련된 거, 또 대통령 경호실 전체에 관련된 거와 그 문제는 별도로 구분해서 조사에 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혜련 : 그거는 당연히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합니다. 요즘은 영장 집행 그런 부분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당연히 변호인이 참여하고 그 부분에 관한 증거만 가져가는 게 기본입니다.
▶ 최형두 :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요즘 어떻게 하냐 하면 그걸 잘 따져야 하는 것이 우리 지난번에 21대 국회 때 김웅 의원이 한번 의원실을 압수수색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때 검찰인지 경찰인지 모르겠는데 와가지고 전부 일어서. 지금부터 노트북, 전부 노트북을 보좌진 것까지 다 그냥 가져갔어요. 이게 이제 마침 김웅 의원이 검사 출신이고 법조인이다 보니까 그 자체가 압수수색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을 지적해서 그걸 무효로 만든 적이 있었는데 지금 뭐. 그런 아마 경호실도 이런 확실한 자기들이 왜 압수수색을 거부하냐고 그러면 거부하는 이유를 확실히 밝히고 그럼 그 대상에 대해서만 구분하고 지금 대통령이 내란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한 만큼 그걸 오히려 방증할 만한 자료를 내놔야죠, 적극적으로.
▷ 정창준 : 한 가지만 더 점검하고 이재명 대표 얘기로 그러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금 탄핵소추의결서를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이 부분이 어떻게 재판의 어떤 절차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가요?
▶ 백혜련 :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은 지금 어떻게든지 늦추겠다 이건 명백한 걸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수사기관의 소환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거고 탄핵소추의결서도 지금 송달을 안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현실적으로 하루 이틀 늦어질 수 있는 건 분명하다고 보입니다, 어쨌든 피소추자에게 그런 서류들이 전달돼야 하는 건 절차적으로 규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 정창준 : 답변서를 7일 내에 내줘라 이런 얘기도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답변서가 늦춰지면 그게 또 그런 상황이 좀 발생할 수 있는 건가요?
▶ 백혜련 : 그런데 어쨌든 그게 이제 하루 이틀 늦춰지더라도 거기에서 답변서 7일 이내로 했으니까 답변서는 그때 안 내더라도 그것은 피소추인의 불이익으로 저는 돌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거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늦추려고는 하겠죠.
▷ 정창준 : 최형두 의원님.
▶ 최형두 :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고위 공직자들이 이런 방식으로 수사와 재판을 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컨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항소심 개시를 위한 통지서 수령을 두 차례나 지금 안 했습니다, 일부러. 고의적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대통령 사례도 있습니다만 이런 고위 공직자들 같은 경우는 그를 대행하는 비서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접수되면 접수된 것으로 간주하는 이런 법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통지서 수령을 안 했을 경우에 재판을 개시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아주 어렵게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주소가 일정치 않거나 그래서 자기가 재판이 시작된다는 것도 모르고 또 수사가 시작되는 것도 모르고 그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신분이 확실하고 거주지가 확실하고 더구나 보좌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공적 조직에 있는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송달의 효력 이런 걸 저는 다투는 것이 좀 법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그런 경우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공보를 통해서 개시를 하죠. 이제 이런 분의 경우 같은 것은 거처가 확실하고 또 신분이 확실하고 특히나 고위 공직자의 경우는 이런 수사와 재판에 대해서는 송달이 이렇게 지연되는 일을 아주 법적으로는 저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공직선거법 재판에 대해서 항소심이 시작하는 통지서를 예를 들면 그래서 법원이 공시 송달이라는 절차를 밟고 있더라고요.
▶ 최형두 : 예, 그것도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들어서면서 항소심하고 대법원에 그걸 마지막 3심을 3개월, 3개월. 특히 3개월, 3개월로 끝내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3개월, 3개월 끝내면 그게 2월 15일, 5월 15일 이렇게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선거가 5월에 열릴지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자꾸 수령을 거부하고 하는 이유는 그렇게 재판 개시 일자를 늦춰서 3개월로 원래 정해져 있는 항소심, 또 3심의 시기를 늦추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저는 아까 대통령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신분이 확실하고 거취가 확실하고 보좌 직원들이 확실한 사람의 경우는 한 번 송달한 것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해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네, 지연 전략이다 이런 부분. 백혜련 의원님.
▶ 백혜련 : 아니, 저도 이거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뭐라고 말씀드리기 모호할 것 같아요. 본인에게 워낙 지금 상황 자체가. 그런데 우리가 격변의 시대를 지금 겪고 있는 거 아닌가. 저라도 개인적으로 본다면 지금 직접적으로 받는 게 여의치 않았을 수 있는 상황은 여러 가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일주일 전에 지금 비상계엄이라는 그런 엄중한 상황이 있었고 저희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 날마다 국회에서 아무 데도 나가지 않고 거의 농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그것을 송달받기에 어려운 상황이 저는 충분히 있었을 수 있다는 예상은 해보고요. 어쨌든 헌법재판의 송달 절차하고 또 일반 재판의 송달 절차는 좀 다를 거예요. 저도 지금 헌법재판소법을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무한정 미루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거는 받지 않았더라도 아마 간주하는 조항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실제로 비서실이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 간주하는 조항이 있지 않을까 그거는 좀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 최형두 : 살펴보셔야 해요. 형사 재판에 준한다고 돼 있거든요.
▶ 백혜련 : 그런데 어쨌든 저는 정말로 자꾸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이렇게 이재명 대표 사건하고 대통령 사건을 자꾸 염두에 두고 모든 것을 기승전 이재명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잘못됐다.
▷ 정창준 : 최형두 의원님.
▶ 최형두 : 아니, 그런데 당당하게, 대통령도 당당하게 수사와 재판에 응한다고 했으니까 응해야 하고요. 그래야 지금 대통령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 내란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소명해야죠. 해야 하고 다음에 역시 헌법과 법률의 원칙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도. 이 수사를 우리 정부가 했습니까? 지난 정부 때 다 수사되고 재판이 시작됐는데 연기되고 있는데 그게 아까 통지서 수령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 문제는.
▶ 백혜련 : 이런 통지서. 지금 여기서 통지서 수령 문제가 중요해요?
▶ 최형두 : 아니, 잠깐만 이야기를 할게요. 수령 문제 이건 집으로 송달하게 돼 있다. 정치인 이런 사람들 집으로 송달하게 돼 있다. 백혜련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도 국회의원들도 집에 못 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집으로 오면 통지서를 잘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나 당대표나 이런 사람들은 집보다 더 확실한 거처가 있고 항상 일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곳인데 송달 주소를 그럴 경우에는 그런 고위 공직자의 경우 신분이 확실하고 이런 경우는 송달 주소를 국회로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수령을 거부할 방법이 없겠죠. 뭐 주소지를 두 번 옮기는 방식으로 송달을 지금 지연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 정창준 : 제도적으로 좀 그런 부분이 개선돼야 된다, 이런.
▶ 최형두 : 그럼요. 바꿔야 합니다.
▶ 백혜련 : 아니, 집으로 송달을 해야 되니까 더 이해가 안 되는데 계엄 터지고 나서 저 같은 경우도 집에 들어간 게 지난주 토요일에 들어갔어요. 일주일 동안 집에 못 들어갔어요.
▶ 최형두 : 그러니까. 국회에서 계속 살다시피 했죠, 다들.
▶ 백혜련 :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거죠. 집으로 그럼 정말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네요.
▶ 최형두 : 그러니까 국회로, 국회로 보내도록 해야죠. 국회로 보내도록 해야죠.
▷ 정창준 : 잠시만요. 이게 국민 눈높이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매일 화면에 나오시는 분이고 동선이 다 확보되는 분인데 통지서를 못 받았다? 이런 부분에서 좀 국민들의 어떤.
▶ 백혜련 : 그런데 그 통지서는 그러면 전달하시는 분이 그쪽으로 와서 주셔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미 시스템이 주소지이기 때문에.
▶ 최형두 : 그런데 아마 시스템이 주소지로 돼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
▶ 백혜련 : 그거는 그러니까 법률적인 문제이고 이재명 대표의 문제도 아닌 거죠.
▶ 최형두 : 그러니까 바꾸자 이거죠.
▶ 백혜련 : 이재명 대표가 굳이 안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이니까 지금 계엄부터 지금까지는. 어제, 오늘은 모르겠지만 집으로 못 들어가셨거든요, 제가 알기로. 저희 국회의원들 다 국회에서 농성하고 있었습니다. 탄핵될 때까지 또 제2차 계엄의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농성하고 있었어요. 그 사달을 만든 게 누군지 좀 자성하고 돌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 최형두 : 그러니까 검사를 사칭했던 변호사 출신이 이거 모를 리가 있습니까? 1심 재판이 끝나고 그 재판 절차가 또 재개된다는 통지서가 온다는 걸 모를 리가 있나요? 일부러 안 받으려고 주소지가 바뀌었거나 이랬겠죠. 그래서 제가 그런 오해도 피하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고위 공직자들이 재판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거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송달지 주소를 집으로 하지 말고 그 사람이 확실히 근무하는 근무지로.
▶ 백혜련 : 아니, 그건 법률안 개정 내세요.
▶ 최형두 : 그러니까. 뭐 아니더라도 알죠. 그거 모릅니까? 이런 고위 공직자가. 그 얘기입니다.
▶ 백혜련 : 법률안 개정 내시고.
▷ 정창준 : 네, 절차의 문제고 개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백혜련 의원님 이런 말씀 주셨는데 공직선거법 재판의 경우 2심과 3심 각각 3개월 안에 선고해야 한다. 강행 규정은 아닙니다. 이게 이번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십니까?
▶ 백혜련 :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여태까지 이 규정이 맞춰져서 재판이 이루어진 경우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여태까지 모든 공직선거법에서 6·3·3 규정이 거의 지켜지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유독 이 사건에서만 그걸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국힘의 어떻게 보면 떼쓰기라고 보이고요. 실제로 이 사건 자체에서 그동안 1심에서 수많은 부분이 다퉈진 거기 때문에 2심에서도 또 그만큼 다퉈질 내용이 저는 많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원래 1심이 길수록 2심도 길어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쟁점과 다투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길어집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변론을 끌려고 해서가 아니라 재판 과정상 이것이 3개월 안에 끊는 것 자체가 졸속 변론, 졸속 심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 정창준 :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 백혜련 : 그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여태까지 재판의 과정이나 그리고 모든 공직선거법들이 진행됐던 과정들 보면 제가 좀 다투는 사건들이 많은 사건들은 그 기간 안에 끝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 최형두 : 이게 이제 우리가...
▷ 정창준 : 잠깐 하나만 제가 더 여쭤보고. 이재명 대표가 당당히 재판에 임해야 한다 이 부분은 동의하시는 거죠?
▶ 백혜련 : 당연하죠.
▷ 정창준 : 최형두 의원님.
▶ 최형두 : 제가 헌법과 법률을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법원에서 우리 당대표를 어떻게 보실까 그런 것들을 걱정하시는 사실 민주당 의원을 본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재판에 대해서 재판을 자꾸 지연시키고 이런 것들이 법원에 오히려 나쁜 인상을 주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봤는데 지금 헌법과 법률의 원칙에 따라 특히나 고위 공직자일수록 선거법, 선거 사건을 6·3·3으로 한 이유는 그것이 구속이 아니더라도 인신 구속의 경우는 6·3·3을 넘기게 되면 석방을 시켜줘야 하거든요, 일단. 그래서 이제 6·3·3이 지켜지는데 선거법 재판의 경우는 이게 인신 구속 상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법 재판은 그 선거법 위반인지 여부에 따라서 보궐선거라든가 이루어질 수 있고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엄격히 지켜져야 하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는 위증교사 사건은 그건 엄청나게 중형이 나올 거라고 기대했는데 뜻밖에 그건 또 무죄가 나오고 선거 사건은 또 100만 원 이하가 나올 수도 있다고 기대했다가 오히려 집행유예형이 나오고 했는데 그냥 재판을 빨리 받아서 깨끗하게 혐의를 벗으시면 되지 뭘 자꾸 이렇게 늦춥니까.
▶ 백혜련 : 아니, 저도 사건 늦추자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6·3·3이 저는 지켜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재판의 과정을 봤을 때 저는 지키기가 힘들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얘기고요. 그동안에 진짜로 선거 재판과 관련해서 6·3·3을 지키자고 지키자고 했는데도 한 번도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 사건에 대해서만 그렇게까지 강변을 하시는지 그게 저는 의아스럽다 이거죠.
▶ 최형두 : 백 의원님, 6·3·3 대개 지키지려고 노력했고요. 그게 지난 문재인 정부 들어서 특히나 이제 이재명 대표 사건에서부터 자꾸. 아마 재판의...
▶ 백혜련 : 전혀 아닙니다.
▶ 최형두 : 재판 소요 시기를 아마 계속 기록을 세우고 있을 겁니다, 아마 보면.
▷ 정창준 : 주제를 좀 달리하죠. 헌법재판관 문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여야가 6인 체제, 9인 체제, 완전체 이걸 놓고 지금 격돌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9인 체제를 원하는데 일단 탄핵 청문회 일정 지금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 백혜련 : 민주당이 9인 체제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너무나 헌법재판소의 구성은 9인이 원래 정상적인 것이죠. 헌법재판의 정신에도 가장 부합하는 것입니다. 합의제 기관으로서 9인의 재판관이 모두 모여서 합의를 이루는 것이 기본 헌법의 정신에 맞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번에 대통령의 내란죄라는 이런 큰 사건을 맞아서 탄핵 소추가 된 겁니다. 그럼 당연하게 어떻게 보면 법적인 안정성, 헌법의 가치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9명의 재판관이 모여서 합의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 정창준 : 그런데 9인 체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 최형두 의원님 그런 부분에 민주당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 최형두 :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참 저희들도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으로 구성되어서 헌법재판이 빨리빨리 이루어져야겠다고 계속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3인 공석에 대해서 국회 추천 몫이거든요. 이 부분을 지난 몇 개월 동안 계속 지연시켜 왔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빨리 헌법재판관 9인 체제를 해서 빨리 헌법 재판이 빨리 이루어지자고 한 이유는 지금 탄핵 소추당한 고위 공직자들이 많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부터 해서. 그래서 이게 지금 거의 중지되다시피 했는데 다행히 6인 체제라도 심리는 할 수 있다 해서 심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원래 대법원 추천 세 몫, 그다음에 대통령 추천 세 몫, 그렇죠. 그리고 세 분 그리고 국회 추천이 세 분인데 국회 추천 세 분 중에는 교섭단체 1당과 2당이 하나씩 하고 그다음에 한 분은 여야가 합의로 하기로 돼 있는데 사실 이번에 늦어진 이유가 민주당이 이걸 우리 의석수가 많다고 우리가 2명을 추천하겠다 이렇게 계속 고집을 부리면서 이게 늦어진 겁니다. 늦어졌는데 왜냐하면 그건 상당히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수당일 때는 그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은 다시 다수당이 되었다고 우리가 2명을 하겠다고 해서 늦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헌법재판관을 지금 9인 체제로 구성하는 것은 늦어진 1차적 원인은 민주당에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 논란이 있는데 이게 민주당이 그때그때 말이 다르게 자꾸 혼란스럽게 만든 것이 오히려 상당한 이런 지연의 원인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저희 당도 그렇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빨리 구성되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이게 한번 다수당이라고 우리 당이 다수당이 되면 우리도 2명 임명할 때 민주당이 참겠습니까? 안 참을 겁니다. 우리 당은 이제 항상 우리가 욕먹는 게 같은 사안이라도 국민의힘 이 사람들이 하는 일 보면 늘 허술하고 늘 민주당한테 지고 그러더라고 하는데 민주당은 절대로 안 질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1:1:1. 말하자면 민주당 한 분, 우리 한 분 그리고 여야가 합의하는 사람 한 사람 이런 분이 했으면 좋은데 지금 벌써 그것부터 어그러져 있습니다. 어그러져 있는데 어쨌든 지금 벌써 몇 개월째 지연되고 있는 원인이 바로 그 문제 때문이었다는 것만 지적하고 싶습니다.
▷ 정창준 : 이번 탄핵 청문 절차에는 불참하시는 거죠?
▶ 최형두 : 탄핵 청문 절차인가요, 그게?
▷ 정창준 : 아니, 아니. 탄핵 청문 절차가 아니라 국회의 헌법재판관 청문회 일정.
▶ 최형두 : 이건 청문회 참여해야죠.
▷ 정창준 : 참여합니까?
▶ 최형두 : 당연히 참여해야죠. 헌법재판관 청문회 일정이 잡혔죠. 우리도 지금 청문위원들이 다 구성됐습니다.
▶ 백혜련 : 헌법재판관 청문회 일정을 지금 국민의힘에서 합의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아이고, 말씀 잘하셨네요. 최형두 의원님 빨리 합의해 주십시오.
▶ 최형두 : 우리도 다 헌법재판관 구성해놨습니다.
▶ 백혜련 : 지금 시간 끌기 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빨리 합의해 주세요.
▶ 최형두 : 아니, 왜냐하면 그럴 경우에는 민주당이 그러면 다시 한번 국회 여야의 공동 추천 몫을 하나 추천자를 변경해 주면 제일 좋겠네요. 지금 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 백혜련 : 아니, 그거는 이미 불가능한 단계입니다.
▶ 최형두 : 왜 불가능해요.
▶ 백혜련 : 이미 그거는 양쪽에서 저기 한 거고요. 지금 여태까지...
▶ 최형두 : 양쪽에서. 그러면 나중에 민주당이 그러면 우리 다수당 될 때 우리 2명 하겠다면 받아들일 겁니까? 그 약속하세요, 그러면.
▶ 백혜련 : 아니, 진짜 저는. 네, 아니...
▷ 정창준 : 잠시만요.
▶ 백혜련 : 190석에 가까운 정당 되시면 두 분 하세요.
▶ 최형두 : 그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법사위 다 차지해 놓고 말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 정창준 : 이 부분은 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차원에서 헌법재판관 청문회에 참여하는지 여부는.
▶ 최형두 : 참여 준비 다 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최형두 의원님 얘기하고는.
▶ 백혜련 : 아니, 권성동 대표가 아니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 최형두 : 그건 원내 교섭 전략일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그건 우리 다 준비돼 있고요.
▶ 백혜련 : 아니, 어쨌든 그럼 빨리 참여를 해 주세요.
▶ 최형두 : 네.
▷ 정창준 : 의원님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토론 2부에서 두 분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인서트>
▷ 정창준 : <강대강 토론> 이어갑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함께하시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논리입니까? 최형두 의원님.
▶ 최형두 : 이게 이 논리가 지난번에 박범계 의원이나 또 추미애 의원이나 다들 법무부 장관도 하시고 하는 분들이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때 탄핵 재판 때 그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었죠. 그때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주장을 해가지고 이게 권한대행의 역할이라는 것은 헌법재판관의 임명에까지 이르지 못한다. 이래서 당시에 민주당의 논리가 저희들이 의원총회를 해보니까 저는 사실 그 당시에 탄핵 소추 과정을 정확히 잘 모르기 때문에 몰랐는데 지금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만 하더라도 당시에 탄핵소추위원장이었죠. 그래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 4선 이상 의원들은 당시에 민주당이 했던 이야기를 다 기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일제히 나오셔서 아니, 민주당이 그때 말 다르고 지금 말 다른데 그럼 그때 말은 사과를 하든지 이러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주장인데 이 주장의 근거는 권성동 우리 원내대표가 이야기하는 까닭은 8년 전 탄핵 소추 사건 때 민주당이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다고. 그것도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민주당의 대표적 율사들이 강조했기 때문에 그럼 그 이야기는 뭐냐. 그 이야기는 그래 놓고 지금에 와서는 또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다가 절차를 미루다가 지금에 와서 또 권한대행한테 강요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죠.
▷ 정창준 : 권한대행의 권한에 대한 문제 같습니다. 백혜련 의원님.
▶ 백혜련 : 먼저 권성동 대표가 본인 입으로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 임명할 수 있다고 또 말하신 분이에요.
▶ 최형두 : 서로 지금 그때그때 입장이 뒤바뀌어 있습니다.
▶ 백혜련 : 네, 본인 입으로 그때 그렇게 얘기하시던 분이 권성동 원내대표입니다.
▷ 정창준 : 2017년 당시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백혜련 : 네, 네.
▶ 최형두 : 그런데 그 당시에 왜 그렇게 그러면 격렬히 반대했습니까.
▶ 백혜련 :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또 말 바꾸신 거거든요. 이제는 안 된다. 그런데 어제 추미애 대표가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권한대행이 임명을 할 수 없다고 한 것은 대통령 지명의 몫이었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할 수 없다 이렇게 한 것이다.
▷ 정창준 : 대통령 지명 몫이다?
▶ 백혜련 : 네, 대통령 지명 몫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국회 몫이기 때문에 실제로 권한대행의 역할은 아니, 사실 국회에서 지명해 가지고 청문 절차를 통과하면 그걸 권한대행이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대통령이어도 그거 임명 안 할 수가 없는. 임명하는 거거든요, 그냥. 형식적인 임명 절차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대행도 당연히 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 정창준 : 그런데 만약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함께 청문회를 마치고 청문 보고서도 채택하고 그렇게 올라가면 권한대행이 좀 부담이 적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당이 참여를 안 하고 그다음에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가 이루어지고 그걸 요청을 하면 권한대행이 할 수 있을까요?
▶ 백혜련 : 저는 지금 헌법재판소의 입장도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사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명확하게 입장을 냈어요. 이건 사실 헌법적인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권한대행의 역할과 권한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법률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관이 되실 후보자들도 다 지금 권한대행이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충분히 임명할 수 있는 법적인 어떤 근거와 기반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 갖지 않아도 된다.
▷ 정창준 : 여당의 대표, 지금 대표 권한대행이시죠?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부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걸 만약에, 지금 올라갈 경우에 얘기를 해서. 할 수 있다고 보세요?
▶ 최형두 : 그거는 법리적으로 판단을 해야겠죠. 헌법재판소의 의견도 중요할 테고 또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 법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만 민주당이 그때그때 말이 다르고 하는 이런 것들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또 하나는 그렇다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게 논란일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예컨대 양곡관리법이라든가 지금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도 하지 않던 법을 야당이 되니까 농민들 편든다는 걸 확실히 강조하기 위해서 정부를 궁지에 몰려고 양국관리법을 계속 통과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지난 재의결권에서 한번 또 부결되고 했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한덕수 총리나 지금 정부는 문재인 정부나 지금 정부나 똑같은 어떤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기조에 따라서 양곡관리법이라든가 또 국회증언감정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 내에서 또 법리적으로는 이건 좀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우리는 행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건 또 안 된다. 그러면 권한대행이 어떤 선택적으로 이거는 내가 우리한테 좋으니까 행사를 해라 그러고 저거는 우리한테 불리하니까 행사하지 마라 그러고 하는 이런 민주당의 이중적 기준만 좀 바로잡아주면 권한대행의 범위가 분명해지지 않겠습니까?
▶ 백혜련 : 아니, 진짜 그걸로 따지면 정말로 국민의힘이 앞뒤가 다른 입장인 거거든요. 재의결권이라는 것과 아까 국회 추천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거 어느 게 더 큰 권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분명하게 재의결권 행사입니다. 훨씬 더 큰 권한이에요. 그거는 완전히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안을 없애버리는 권한이거든요. 완전히 어떻게 보면 법률적으로 형성적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 몫을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권한인 거예요, 그냥 의뢰 절차적인 문제고. 그런데 지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하시면서 재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이거는 그냥 언어도단인 거죠.
▶ 최형두 : 아니, 민주당이 그렇게 주장했다는 얘기죠.
▷ 정창준 : 재의요구권은 현상을 변경할 만큼의 적극적인 권한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군요?
▶ 백혜련 : 그렇죠. 아니, 그게 법률적으로 당연한 거고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만큼 큰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국민적으로부터 비판을 많이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국회가 제정한 법률안에 대해서 역대 대통령 최고로 많은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게 큰 비판의 요소 중에 하나 아니었습니까? 그런 큰 권한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헌법재판관 임명은 안 된다 이것 자체가 너무 우스운 거죠, 사실.
▷ 정창준 : 최형두 의원님.
▶ 최형두 : 민주당이 말이 앞뒤가 달라서 혼란을 가중시켰는데 재의결권, 그러니까 거부권이 많으면 나쁜 대통령이냐. 그건 미국 민주당이 가장 존경하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재의결권은 수백 건이었습니다, 거부 비토가. 그러니까 그 정치 상황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87년 헌법, 이제 새로운 헌법 개정 논의도 있습니다만 87년 헌법 때 국회가 정한 룰이 뭐냐 하면 이렇게 큰 사회적 쟁점이나 국가적 쟁점이 되어서 여야가 입장이 팽팽하고 정부가 이걸 집행하기가 곤란한 이런 부분이 있으면 국회의 압도적 다수, 즉 3분의 2의 의결로서 가결하자. 그러니까 큰 찬반이 정말 극명하게 엇갈리고 정책적인 효과에 대한 생각이 엇갈릴 때는 다수의 힘으로 정하자고 했던 것이 87년 헌법의 취지입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재의결권이에요. 국회의 재의결이고 대통령의 권리는 형성적으로 그걸 없애는 것이 아니고 재의결을 해주세요. 이게 보니까 여야가 입장이 팽팽하고 정부로서도 기존에 정부가 해오던 정책과는 상당히 다른 기조에서 오히려 혼란과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그러니까 국회한테 3분의 2로 그러면 그게 헌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재의결권이고요. 그거는 오히려 헌법에 정해진 대로 총리가 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권한대행이.
▶ 백혜련 : 아니, 거부권의 문제는 그게 다른 거죠. 그거야 뭐 하게 되면 3분의 2 국회의원들의 힘으로 해야 하는 거기는 한데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 최형두 : 권한대행도 해야죠. 왜냐하면 지금...
▶ 백혜련 : 거부권만큼. 아니, 이거는 명확하잖아요. 최 의원님.
▶ 최형두 : 그러면 무정부 상태입니까? 권한대행 상태는. 정부가 기능은 해야죠.
▶ 백혜련 : 아니, 대통령의 거부권만큼 대통령의 권한 중에 큰 권한은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명확한 거 아닙니까?
▶ 최형두 : 그렇지 않죠.
▶ 백혜련 : 그런데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 못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 최형두 : 아니, 헌법에... 그건 민주당 얘기를 지금 다시 옮기고 있는 얘기죠. 민주당이 그때 잘못했다 하시면 아마 우리 당에서도...
▶ 백혜련 : 아니, 권성동 대표부터 반성하라고 하세요.
▷ 정창준 : 헌법재판관 임명권, 또 재의요구권. 청취자들이 양당의 입장 충분히 이해하셨을 걸로 보입니다.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했고요.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아직 좀 이건 적당하지 않다 이런 입장이에요.
▶ 최형두 :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벌써 대통령 된 듯이 하느냐 뭐 이런 반발도 있는데 사실은 이건 국회법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비상 상태인 만큼, 탄핵 소추 상태인 만큼 권한대행이 거기에 합석해서 여야, 국회의장이 정하면 되는 것이고요. 사실 당대표라는 지위는 이런 국회 의사 결정에 관여할 수가 없는 지위입니다. 지금 이 사태를 꼬이게 한 것 중에 하나가 예산안 문제가 그런데 제가 예결위도 했고 예결위 예산조정소위원, 그러니까 1당 다수당이 민주당이 9명, 우리 당이 6명 해서 15명으로 구성된 예산조정소위원까지 했는데 그때 대부분 굉장히 치밀하게 예산을 맞췄어요. 맞췄는데 돌연 마지막 날 말은 안 하겠지만 당 지도부의 뜻이라고 감액안마다 밀어붙였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게 국회가 그렇게 심각하게 논의한 것을 당 지도부의 방침이라고 이렇게 바꾸면 되나. 이게 사실은 국회의사결정 법안이라든가 예산이라는 것은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하는 겁니다. 당대표가 때때로는 원외인 당대표 우리 당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이렇게 개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 이재명 대표가 여야 협의체가, 국정안정협의체가 구성되면 상설적인 것은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또는 여야의 정책위의장. 여기에 권한대행이 참석하는 것이 옳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요청하는 것은 우리 당의 비대위원장이 정해지면 양당의 비대위원장과 대표가 국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때 또 권한대행이 참석하시거나 그건 별도의 트랙이죠. 거기서 다 정한다는 것은 그러면 당대표가 국회를 좌지우지하는 모양인데 그건 안 맞죠.
▷ 정창준 : 백혜련 의원님.
▶ 백혜련 : 먼저 예산안에 관해서 무슨 당 지도부의 지침에 의해서 갑자기 감액안으로 바뀐다는지. 전혀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어제 안 그래도 박정 예결위원장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논의 과정에서 정부 측에서 감액이 보통 감액이 되고 그다음에 증액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감액과 증액에서 정부 측에서 증액 못한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그 과정에서 합의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12일까지가 예산안 처리 기간이었고 그래서 예결위 차원에서 일단 합의된, 그동안 얘기된 내용대로만 하자 그럼 그렇게 된. 증액안이 안 됐고 그렇게 됐기 때문인 거고요. 국정협의체는 지금 저는 만들 수 있는...
▶ 최형두 : 저도 15초. 저도 15초 주세요.
▶ 백혜련 : 최형두 의원님같이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국정협의체 그러니까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해합니까?
▶ 최형두 : 그러니까 상설협의체를. 국회의 상설협의체를 가동시키면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튀어나온 거죠.
▶ 백혜련 : 서로 간에 이익을 따지지 말고 국정협의체 빨리 만들자고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제안드리니까요. 국민의힘에서...
▶ 최형두 : 예, 그건 지금...
▷ 정창준 : 시스템에 연연하지 말고 지금 위기 상황이니까 빨리 만들자.
▶ 백혜련 : 그럼요, 빨리. 경제 부분이라도 만들자고 했잖아요.
▶ 최형두 : 맞습니다. 당대표가 이게 좌지우지하지 말고 국회의장이 있고 그다음에 여야 원내대표가 있으니까 여기에 권한대행이 참석해서 긴급한 국가 상황을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대표나 비대위원장은 또 별도의 트랙에서 그건 정치적 합의를 위한 것이지 국회, 국정 운영 하나하나를 당대표가 이끈다? 그건 대통령이 된 뒤에 하시면 되는 일입니다.
▶ 백혜련 : 아니, 당대표가 이끌겠다는 게 아니죠. 협의를 함께, 힘을 모으자는 겁니다.
▶ 최형두 : 그리고 여야 예산안 과정은 제가 더 내막을 잘 압니다, 사실은.
▷ 정창준 : 그 내막 다음에 또 한 번 듣도록 하고요.
▶ 최형두 : 다음도 있으니까. 네.
▷ 정창준 : <강대강 토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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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격시사]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 尹측 “내란죄 성립 요건 안돼…법정서 다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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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18 10:43:21
- 수정2024-12-18 10: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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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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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 尹측 “내란죄 성립 요건 안돼…법정서 다툴 것”
▷ 정창준 : 한 주의 한가운데서 원내 현역 의원들이 강하게 맞붙는 <강대강 토론>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합니다. 최형두 국민의힘 경남 창원·마산 합포구 지역구 의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을 지역구 의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 백혜련 : 안녕하세요.
▶ 최형두 : 네, 안녕하십니까?
▷ 정창준 : 먼저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어제 수사에 대해서 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부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고민도 하지 않는다. 정권 찬탈을 위해서 내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폭동 요소도 없었다.’ 이 부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백혜련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백혜련 : 그러니까 저는 정말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는지. 윤석열 대통령도 뻔뻔하지만 변호인단도 뻔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법무부 차관한테 ‘방송으로도 실시간으로 중계된 그런 군인들이 이렇게 국회의사당을 진입하고 이런 것들이 증거가 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법무부 차관이 ‘당연히 증거가 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이 내란의 행위들이 실시간으로 전 국민들에게 중계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방위의 현안 질의 과정에서 군 장성들이 다 하나같이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 내용까지 지금 다 증언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특전사령관이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해서 ‘문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끌어내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얘기를 했고 지금...
▷ 정창준 : 증언들이 나오고 있죠.
▶ 백혜련 : 네, 증언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경찰청장도 직접 대통령의 전화를 6번이나 받았고 국회의원들 끌어내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있는지 정말 저는 같은 법률가의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모든 것들이 지금 폭동에 해당된다는 것들이 다 증거 관계가 이미 거의 저는 나왔다고 봐요, 지금.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례에서 명확하게 국헌 문란에 대해서 법률적으로도 규정돼 있고 판례상으로도 국회의사당의 점거와 폐쇄 등 일련의 강압 행위로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은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는 정확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장들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지금 그렇게 보입니다.
▷ 정창준 : 최형두 의원님 받아주시죠.
▶ 최형두 : 이건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해온 이야기죠. 국회가, 특히 야당이 압도적으로 주도하는 국회가 정부를 마비시키고 예산도 깎고 정부의 예산권을 사실상 박탈했다 이런 것들이 계엄령의 이유였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가 부정성까지 붙였는데 어쨌거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피소추인이 됐습니다. 말하자면 형사 재판 같으면 피고인이 된 것이죠. 피고인의 자기 방어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서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법조계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백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국헌 문란이냐 폭동의 요소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하나씩 따지게 될 텐데 어쨌거나 이 문제는 지금부터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피고인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논리고 또 그 변호인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헌법은 무죄 추정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놓고도 무죄 추정이기 때문에 자기는 무죄다라고 주장하는 것 그것도 역시 피고인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 정창준 : 윤 대통령 측은 기본적으로 법적 절차에 따르겠다 하면서도 소환에 지금 불응을 하고 있고 출석 요구서 수취도 거부하고 있어요. 어떤 의도로 보이십니까? 최형두 의원.
▶ 최형두 : 여러 이유가 있겠는데 그거야 곧 아마 들리는 바로는 변호인단을 구성해야겠다. 왜냐하면 변호인단의 구성이 이제 끝났나요? 지금...
▷ 정창준 : 아직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
▶ 최형두 : 예, 왜냐하면 지금 이것도 형사재판에 준하고 지금 실제로 수사 문제는 다른 문제니까 이건 바로 진짜 내란죄 혐의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 없이 수사를 받기 어렵다라는 그런 입장일 겁니다. 그런 입장인데 그 절차 그것도 사법상의 절차에 따른 것이고. 그런데 검찰이 아마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소환 통보서 보내고 세 번째 불응하면 지금까지의 관례는, 전례는 체포 영장이 이제 청구될 겁니다. 그러면 체포 영장이 발부될 것이냐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수취 거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재판이라든가 수사를 늦추는 장치로는 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참 다른 면에서 보자면 지금 이재명 대표 역시도 아니, 뭐 재판부를 바꿔 달라. 또 벌써 문서 송달도 두 번씩이나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아서 재판이 지금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이처럼 누가 누구를 탓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당당하게 수사에 응하겠다 한 만큼 변호인단 구성이 끝났으면 소환 조사든 무슨 조사든 저는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이재명 대표 상황은 조금 이따 저희가 이제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짚어보고요.
▶ 최형두 :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헌법과 법률은 똑같이 적용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죄 추정이고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내란 수괴라고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맞지가 않죠. 왜냐하면 지금은 피소추인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피고인의 주장을 하듯이 똑같은 이야기라고 봐야 되는 거죠.
▷ 정창준 : 최형두 의원께서 지금 체포 영장 얘기를 하셨는데 어제 공조수사본부의 압수수색이 무산됐어요, 경호처에 대한. 체포 영장은 압수수색하고는 좀 다르다고 하던데요. 법률가 출신 우리 백혜련 의원님 어떻습니까?
▶ 백혜련 : 그런데 저는 그 압수수색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영장에 의한 것이고요. 지금 최형두 의원님께서 피소추인이라는 신분을 강조하시는데 그러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지 말아야죠. 지금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대통령이라는 신분이 있기 때문에 경호처의 경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 경호처의 권력을 이용해서 지금 정당한 압수수색을 어떻게 보면 두 번이나 거절한 거예요. 저는 어제 진짜 경호처에서 압수수색을 거절한 것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압수수색 대상도 서버예요. 정말 지금 비화폰의 서버인데 이건 너무나 수사에서 결정적인 증거일 뿐만 아니라 사실 경호처에서 저는 이 증거에도 손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까지 들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신변에 특별하게 문제가 있는 압수물도 아니고 가서 뒤지는 것도 아니에요. 서버실에 가서 그 서버를 채취해 오는 것인데도 그것을 그렇게 극렬하게 막으면서 두 번째잖아요. 그렇게 한 건 너무나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 그것이야말로 지금 피소추인이지 이런 걸 따질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체포 영장은 아무래도 신병에 관한 것이니까 거부하기는 어렵겠죠. 지금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이는데 체포 영장 그것도 또 지금 경호처의 논리에 의하면 막으려면 막는 거예요.
▷ 정창준 : 체포 영장도?
▶ 백혜련 : 네, 그런데 공무집행 방해로 그러면 수사기관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뭔가 하겠는데 그리고 지금 어차피 이재명 대표하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하는데 저는 어떻게 이재명 대표의 사건과 대통령의 내란죄를 동일선상에 놓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은 없다고 봐요. 사건의 질과 양에서 전적으로 다른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대통령의 지위를 갖고 했다는 측면에서도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 정창준 : 넘어가야겠네요.
▶ 최형두 : 아니요, 제가 이야기할게요. 완전히 다른 질의 죄입니다. 그런데 그 죄는 죄가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면 그 죄는 무시해도 되는 죄입니까? 저는 이런 걸 이야기하고 싶고 헌법과 법률은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야 된다. 누구는 재판을 지연시키고 이렇게 해서 사법을 사실상 지연시키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경호실에 대해서는 저는 백혜련 의원님 말씀에도 공감합니다. 이건 수사를 당당하게 받아야 하고 만일 내란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려고 하면 아니라는 이유를 방증을 받기 위해서라도 저는 자료라든가 증거 조사에 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경호실의 경우에는 이게 그 사건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국가 안보에 관련된 사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과거에 조국 장관의 압수수색 영장 때 보면 변호인이 입회해 가지고 컴퓨터에 있는 모든 기록 하나하나를 이건 이 수사 영장 집행에 관계되는 자료다, 이거는 아니다라고 구분해 가면서 세세하게 해서 영장 집행이 그때 거의 하루 종일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라도 경호실이 걱정하는 이유가 다른 이유도 있을 텐데 만일 그게 걱정이라면 그렇게 은밀히 국가 안보에 관련된 거, 또 대통령 경호실 전체에 관련된 거와 그 문제는 별도로 구분해서 조사에 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혜련 : 그거는 당연히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합니다. 요즘은 영장 집행 그런 부분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당연히 변호인이 참여하고 그 부분에 관한 증거만 가져가는 게 기본입니다.
▶ 최형두 :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요즘 어떻게 하냐 하면 그걸 잘 따져야 하는 것이 우리 지난번에 21대 국회 때 김웅 의원이 한번 의원실을 압수수색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때 검찰인지 경찰인지 모르겠는데 와가지고 전부 일어서. 지금부터 노트북, 전부 노트북을 보좌진 것까지 다 그냥 가져갔어요. 이게 이제 마침 김웅 의원이 검사 출신이고 법조인이다 보니까 그 자체가 압수수색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을 지적해서 그걸 무효로 만든 적이 있었는데 지금 뭐. 그런 아마 경호실도 이런 확실한 자기들이 왜 압수수색을 거부하냐고 그러면 거부하는 이유를 확실히 밝히고 그럼 그 대상에 대해서만 구분하고 지금 대통령이 내란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한 만큼 그걸 오히려 방증할 만한 자료를 내놔야죠, 적극적으로.
▷ 정창준 : 한 가지만 더 점검하고 이재명 대표 얘기로 그러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금 탄핵소추의결서를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이 부분이 어떻게 재판의 어떤 절차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가요?
▶ 백혜련 :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은 지금 어떻게든지 늦추겠다 이건 명백한 걸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수사기관의 소환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거고 탄핵소추의결서도 지금 송달을 안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현실적으로 하루 이틀 늦어질 수 있는 건 분명하다고 보입니다, 어쨌든 피소추자에게 그런 서류들이 전달돼야 하는 건 절차적으로 규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 정창준 : 답변서를 7일 내에 내줘라 이런 얘기도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답변서가 늦춰지면 그게 또 그런 상황이 좀 발생할 수 있는 건가요?
▶ 백혜련 : 그런데 어쨌든 그게 이제 하루 이틀 늦춰지더라도 거기에서 답변서 7일 이내로 했으니까 답변서는 그때 안 내더라도 그것은 피소추인의 불이익으로 저는 돌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거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늦추려고는 하겠죠.
▷ 정창준 : 최형두 의원님.
▶ 최형두 :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고위 공직자들이 이런 방식으로 수사와 재판을 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컨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항소심 개시를 위한 통지서 수령을 두 차례나 지금 안 했습니다, 일부러. 고의적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대통령 사례도 있습니다만 이런 고위 공직자들 같은 경우는 그를 대행하는 비서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접수되면 접수된 것으로 간주하는 이런 법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통지서 수령을 안 했을 경우에 재판을 개시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아주 어렵게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주소가 일정치 않거나 그래서 자기가 재판이 시작된다는 것도 모르고 또 수사가 시작되는 것도 모르고 그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신분이 확실하고 거주지가 확실하고 더구나 보좌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공적 조직에 있는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송달의 효력 이런 걸 저는 다투는 것이 좀 법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그런 경우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공보를 통해서 개시를 하죠. 이제 이런 분의 경우 같은 것은 거처가 확실하고 또 신분이 확실하고 특히나 고위 공직자의 경우는 이런 수사와 재판에 대해서는 송달이 이렇게 지연되는 일을 아주 법적으로는 저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공직선거법 재판에 대해서 항소심이 시작하는 통지서를 예를 들면 그래서 법원이 공시 송달이라는 절차를 밟고 있더라고요.
▶ 최형두 : 예, 그것도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들어서면서 항소심하고 대법원에 그걸 마지막 3심을 3개월, 3개월. 특히 3개월, 3개월로 끝내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3개월, 3개월 끝내면 그게 2월 15일, 5월 15일 이렇게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선거가 5월에 열릴지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자꾸 수령을 거부하고 하는 이유는 그렇게 재판 개시 일자를 늦춰서 3개월로 원래 정해져 있는 항소심, 또 3심의 시기를 늦추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저는 아까 대통령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신분이 확실하고 거취가 확실하고 보좌 직원들이 확실한 사람의 경우는 한 번 송달한 것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해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네, 지연 전략이다 이런 부분. 백혜련 의원님.
▶ 백혜련 : 아니, 저도 이거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뭐라고 말씀드리기 모호할 것 같아요. 본인에게 워낙 지금 상황 자체가. 그런데 우리가 격변의 시대를 지금 겪고 있는 거 아닌가. 저라도 개인적으로 본다면 지금 직접적으로 받는 게 여의치 않았을 수 있는 상황은 여러 가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일주일 전에 지금 비상계엄이라는 그런 엄중한 상황이 있었고 저희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 날마다 국회에서 아무 데도 나가지 않고 거의 농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그것을 송달받기에 어려운 상황이 저는 충분히 있었을 수 있다는 예상은 해보고요. 어쨌든 헌법재판의 송달 절차하고 또 일반 재판의 송달 절차는 좀 다를 거예요. 저도 지금 헌법재판소법을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무한정 미루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거는 받지 않았더라도 아마 간주하는 조항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실제로 비서실이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 간주하는 조항이 있지 않을까 그거는 좀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 최형두 : 살펴보셔야 해요. 형사 재판에 준한다고 돼 있거든요.
▶ 백혜련 : 그런데 어쨌든 저는 정말로 자꾸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이렇게 이재명 대표 사건하고 대통령 사건을 자꾸 염두에 두고 모든 것을 기승전 이재명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잘못됐다.
▷ 정창준 : 최형두 의원님.
▶ 최형두 : 아니, 그런데 당당하게, 대통령도 당당하게 수사와 재판에 응한다고 했으니까 응해야 하고요. 그래야 지금 대통령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 내란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소명해야죠. 해야 하고 다음에 역시 헌법과 법률의 원칙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도. 이 수사를 우리 정부가 했습니까? 지난 정부 때 다 수사되고 재판이 시작됐는데 연기되고 있는데 그게 아까 통지서 수령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 문제는.
▶ 백혜련 : 이런 통지서. 지금 여기서 통지서 수령 문제가 중요해요?
▶ 최형두 : 아니, 잠깐만 이야기를 할게요. 수령 문제 이건 집으로 송달하게 돼 있다. 정치인 이런 사람들 집으로 송달하게 돼 있다. 백혜련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도 국회의원들도 집에 못 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집으로 오면 통지서를 잘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나 당대표나 이런 사람들은 집보다 더 확실한 거처가 있고 항상 일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곳인데 송달 주소를 그럴 경우에는 그런 고위 공직자의 경우 신분이 확실하고 이런 경우는 송달 주소를 국회로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수령을 거부할 방법이 없겠죠. 뭐 주소지를 두 번 옮기는 방식으로 송달을 지금 지연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 정창준 : 제도적으로 좀 그런 부분이 개선돼야 된다, 이런.
▶ 최형두 : 그럼요. 바꿔야 합니다.
▶ 백혜련 : 아니, 집으로 송달을 해야 되니까 더 이해가 안 되는데 계엄 터지고 나서 저 같은 경우도 집에 들어간 게 지난주 토요일에 들어갔어요. 일주일 동안 집에 못 들어갔어요.
▶ 최형두 : 그러니까. 국회에서 계속 살다시피 했죠, 다들.
▶ 백혜련 :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거죠. 집으로 그럼 정말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네요.
▶ 최형두 : 그러니까 국회로, 국회로 보내도록 해야죠. 국회로 보내도록 해야죠.
▷ 정창준 : 잠시만요. 이게 국민 눈높이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매일 화면에 나오시는 분이고 동선이 다 확보되는 분인데 통지서를 못 받았다? 이런 부분에서 좀 국민들의 어떤.
▶ 백혜련 : 그런데 그 통지서는 그러면 전달하시는 분이 그쪽으로 와서 주셔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미 시스템이 주소지이기 때문에.
▶ 최형두 : 그런데 아마 시스템이 주소지로 돼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
▶ 백혜련 : 그거는 그러니까 법률적인 문제이고 이재명 대표의 문제도 아닌 거죠.
▶ 최형두 : 그러니까 바꾸자 이거죠.
▶ 백혜련 : 이재명 대표가 굳이 안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이니까 지금 계엄부터 지금까지는. 어제, 오늘은 모르겠지만 집으로 못 들어가셨거든요, 제가 알기로. 저희 국회의원들 다 국회에서 농성하고 있었습니다. 탄핵될 때까지 또 제2차 계엄의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농성하고 있었어요. 그 사달을 만든 게 누군지 좀 자성하고 돌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 최형두 : 그러니까 검사를 사칭했던 변호사 출신이 이거 모를 리가 있습니까? 1심 재판이 끝나고 그 재판 절차가 또 재개된다는 통지서가 온다는 걸 모를 리가 있나요? 일부러 안 받으려고 주소지가 바뀌었거나 이랬겠죠. 그래서 제가 그런 오해도 피하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고위 공직자들이 재판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거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송달지 주소를 집으로 하지 말고 그 사람이 확실히 근무하는 근무지로.
▶ 백혜련 : 아니, 그건 법률안 개정 내세요.
▶ 최형두 : 그러니까. 뭐 아니더라도 알죠. 그거 모릅니까? 이런 고위 공직자가. 그 얘기입니다.
▶ 백혜련 : 법률안 개정 내시고.
▷ 정창준 : 네, 절차의 문제고 개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백혜련 의원님 이런 말씀 주셨는데 공직선거법 재판의 경우 2심과 3심 각각 3개월 안에 선고해야 한다. 강행 규정은 아닙니다. 이게 이번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십니까?
▶ 백혜련 :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여태까지 이 규정이 맞춰져서 재판이 이루어진 경우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여태까지 모든 공직선거법에서 6·3·3 규정이 거의 지켜지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유독 이 사건에서만 그걸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국힘의 어떻게 보면 떼쓰기라고 보이고요. 실제로 이 사건 자체에서 그동안 1심에서 수많은 부분이 다퉈진 거기 때문에 2심에서도 또 그만큼 다퉈질 내용이 저는 많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원래 1심이 길수록 2심도 길어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쟁점과 다투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길어집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변론을 끌려고 해서가 아니라 재판 과정상 이것이 3개월 안에 끊는 것 자체가 졸속 변론, 졸속 심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 정창준 :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 백혜련 : 그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여태까지 재판의 과정이나 그리고 모든 공직선거법들이 진행됐던 과정들 보면 제가 좀 다투는 사건들이 많은 사건들은 그 기간 안에 끝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 최형두 : 이게 이제 우리가...
▷ 정창준 : 잠깐 하나만 제가 더 여쭤보고. 이재명 대표가 당당히 재판에 임해야 한다 이 부분은 동의하시는 거죠?
▶ 백혜련 : 당연하죠.
▷ 정창준 : 최형두 의원님.
▶ 최형두 : 제가 헌법과 법률을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법원에서 우리 당대표를 어떻게 보실까 그런 것들을 걱정하시는 사실 민주당 의원을 본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재판에 대해서 재판을 자꾸 지연시키고 이런 것들이 법원에 오히려 나쁜 인상을 주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봤는데 지금 헌법과 법률의 원칙에 따라 특히나 고위 공직자일수록 선거법, 선거 사건을 6·3·3으로 한 이유는 그것이 구속이 아니더라도 인신 구속의 경우는 6·3·3을 넘기게 되면 석방을 시켜줘야 하거든요, 일단. 그래서 이제 6·3·3이 지켜지는데 선거법 재판의 경우는 이게 인신 구속 상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법 재판은 그 선거법 위반인지 여부에 따라서 보궐선거라든가 이루어질 수 있고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엄격히 지켜져야 하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는 위증교사 사건은 그건 엄청나게 중형이 나올 거라고 기대했는데 뜻밖에 그건 또 무죄가 나오고 선거 사건은 또 100만 원 이하가 나올 수도 있다고 기대했다가 오히려 집행유예형이 나오고 했는데 그냥 재판을 빨리 받아서 깨끗하게 혐의를 벗으시면 되지 뭘 자꾸 이렇게 늦춥니까.
▶ 백혜련 : 아니, 저도 사건 늦추자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6·3·3이 저는 지켜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재판의 과정을 봤을 때 저는 지키기가 힘들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얘기고요. 그동안에 진짜로 선거 재판과 관련해서 6·3·3을 지키자고 지키자고 했는데도 한 번도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 사건에 대해서만 그렇게까지 강변을 하시는지 그게 저는 의아스럽다 이거죠.
▶ 최형두 : 백 의원님, 6·3·3 대개 지키지려고 노력했고요. 그게 지난 문재인 정부 들어서 특히나 이제 이재명 대표 사건에서부터 자꾸. 아마 재판의...
▶ 백혜련 : 전혀 아닙니다.
▶ 최형두 : 재판 소요 시기를 아마 계속 기록을 세우고 있을 겁니다, 아마 보면.
▷ 정창준 : 주제를 좀 달리하죠. 헌법재판관 문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여야가 6인 체제, 9인 체제, 완전체 이걸 놓고 지금 격돌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9인 체제를 원하는데 일단 탄핵 청문회 일정 지금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 백혜련 : 민주당이 9인 체제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너무나 헌법재판소의 구성은 9인이 원래 정상적인 것이죠. 헌법재판의 정신에도 가장 부합하는 것입니다. 합의제 기관으로서 9인의 재판관이 모두 모여서 합의를 이루는 것이 기본 헌법의 정신에 맞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번에 대통령의 내란죄라는 이런 큰 사건을 맞아서 탄핵 소추가 된 겁니다. 그럼 당연하게 어떻게 보면 법적인 안정성, 헌법의 가치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9명의 재판관이 모여서 합의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 정창준 : 그런데 9인 체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 최형두 의원님 그런 부분에 민주당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 최형두 :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참 저희들도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으로 구성되어서 헌법재판이 빨리빨리 이루어져야겠다고 계속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3인 공석에 대해서 국회 추천 몫이거든요. 이 부분을 지난 몇 개월 동안 계속 지연시켜 왔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빨리 헌법재판관 9인 체제를 해서 빨리 헌법 재판이 빨리 이루어지자고 한 이유는 지금 탄핵 소추당한 고위 공직자들이 많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부터 해서. 그래서 이게 지금 거의 중지되다시피 했는데 다행히 6인 체제라도 심리는 할 수 있다 해서 심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원래 대법원 추천 세 몫, 그다음에 대통령 추천 세 몫, 그렇죠. 그리고 세 분 그리고 국회 추천이 세 분인데 국회 추천 세 분 중에는 교섭단체 1당과 2당이 하나씩 하고 그다음에 한 분은 여야가 합의로 하기로 돼 있는데 사실 이번에 늦어진 이유가 민주당이 이걸 우리 의석수가 많다고 우리가 2명을 추천하겠다 이렇게 계속 고집을 부리면서 이게 늦어진 겁니다. 늦어졌는데 왜냐하면 그건 상당히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수당일 때는 그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은 다시 다수당이 되었다고 우리가 2명을 하겠다고 해서 늦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헌법재판관을 지금 9인 체제로 구성하는 것은 늦어진 1차적 원인은 민주당에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 논란이 있는데 이게 민주당이 그때그때 말이 다르게 자꾸 혼란스럽게 만든 것이 오히려 상당한 이런 지연의 원인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저희 당도 그렇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빨리 구성되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이게 한번 다수당이라고 우리 당이 다수당이 되면 우리도 2명 임명할 때 민주당이 참겠습니까? 안 참을 겁니다. 우리 당은 이제 항상 우리가 욕먹는 게 같은 사안이라도 국민의힘 이 사람들이 하는 일 보면 늘 허술하고 늘 민주당한테 지고 그러더라고 하는데 민주당은 절대로 안 질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1:1:1. 말하자면 민주당 한 분, 우리 한 분 그리고 여야가 합의하는 사람 한 사람 이런 분이 했으면 좋은데 지금 벌써 그것부터 어그러져 있습니다. 어그러져 있는데 어쨌든 지금 벌써 몇 개월째 지연되고 있는 원인이 바로 그 문제 때문이었다는 것만 지적하고 싶습니다.
▷ 정창준 : 이번 탄핵 청문 절차에는 불참하시는 거죠?
▶ 최형두 : 탄핵 청문 절차인가요, 그게?
▷ 정창준 : 아니, 아니. 탄핵 청문 절차가 아니라 국회의 헌법재판관 청문회 일정.
▶ 최형두 : 이건 청문회 참여해야죠.
▷ 정창준 : 참여합니까?
▶ 최형두 : 당연히 참여해야죠. 헌법재판관 청문회 일정이 잡혔죠. 우리도 지금 청문위원들이 다 구성됐습니다.
▶ 백혜련 : 헌법재판관 청문회 일정을 지금 국민의힘에서 합의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아이고, 말씀 잘하셨네요. 최형두 의원님 빨리 합의해 주십시오.
▶ 최형두 : 우리도 다 헌법재판관 구성해놨습니다.
▶ 백혜련 : 지금 시간 끌기 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빨리 합의해 주세요.
▶ 최형두 : 아니, 왜냐하면 그럴 경우에는 민주당이 그러면 다시 한번 국회 여야의 공동 추천 몫을 하나 추천자를 변경해 주면 제일 좋겠네요. 지금 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 백혜련 : 아니, 그거는 이미 불가능한 단계입니다.
▶ 최형두 : 왜 불가능해요.
▶ 백혜련 : 이미 그거는 양쪽에서 저기 한 거고요. 지금 여태까지...
▶ 최형두 : 양쪽에서. 그러면 나중에 민주당이 그러면 우리 다수당 될 때 우리 2명 하겠다면 받아들일 겁니까? 그 약속하세요, 그러면.
▶ 백혜련 : 아니, 진짜 저는. 네, 아니...
▷ 정창준 : 잠시만요.
▶ 백혜련 : 190석에 가까운 정당 되시면 두 분 하세요.
▶ 최형두 : 그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법사위 다 차지해 놓고 말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 정창준 : 이 부분은 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차원에서 헌법재판관 청문회에 참여하는지 여부는.
▶ 최형두 : 참여 준비 다 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최형두 의원님 얘기하고는.
▶ 백혜련 : 아니, 권성동 대표가 아니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 최형두 : 그건 원내 교섭 전략일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그건 우리 다 준비돼 있고요.
▶ 백혜련 : 아니, 어쨌든 그럼 빨리 참여를 해 주세요.
▶ 최형두 : 네.
▷ 정창준 : 의원님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토론 2부에서 두 분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인서트>
▷ 정창준 : <강대강 토론> 이어갑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함께하시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논리입니까? 최형두 의원님.
▶ 최형두 : 이게 이 논리가 지난번에 박범계 의원이나 또 추미애 의원이나 다들 법무부 장관도 하시고 하는 분들이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때 탄핵 재판 때 그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었죠. 그때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주장을 해가지고 이게 권한대행의 역할이라는 것은 헌법재판관의 임명에까지 이르지 못한다. 이래서 당시에 민주당의 논리가 저희들이 의원총회를 해보니까 저는 사실 그 당시에 탄핵 소추 과정을 정확히 잘 모르기 때문에 몰랐는데 지금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만 하더라도 당시에 탄핵소추위원장이었죠. 그래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 4선 이상 의원들은 당시에 민주당이 했던 이야기를 다 기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일제히 나오셔서 아니, 민주당이 그때 말 다르고 지금 말 다른데 그럼 그때 말은 사과를 하든지 이러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주장인데 이 주장의 근거는 권성동 우리 원내대표가 이야기하는 까닭은 8년 전 탄핵 소추 사건 때 민주당이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다고. 그것도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민주당의 대표적 율사들이 강조했기 때문에 그럼 그 이야기는 뭐냐. 그 이야기는 그래 놓고 지금에 와서는 또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다가 절차를 미루다가 지금에 와서 또 권한대행한테 강요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죠.
▷ 정창준 : 권한대행의 권한에 대한 문제 같습니다. 백혜련 의원님.
▶ 백혜련 : 먼저 권성동 대표가 본인 입으로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 임명할 수 있다고 또 말하신 분이에요.
▶ 최형두 : 서로 지금 그때그때 입장이 뒤바뀌어 있습니다.
▶ 백혜련 : 네, 본인 입으로 그때 그렇게 얘기하시던 분이 권성동 원내대표입니다.
▷ 정창준 : 2017년 당시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백혜련 : 네, 네.
▶ 최형두 : 그런데 그 당시에 왜 그렇게 그러면 격렬히 반대했습니까.
▶ 백혜련 :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또 말 바꾸신 거거든요. 이제는 안 된다. 그런데 어제 추미애 대표가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권한대행이 임명을 할 수 없다고 한 것은 대통령 지명의 몫이었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할 수 없다 이렇게 한 것이다.
▷ 정창준 : 대통령 지명 몫이다?
▶ 백혜련 : 네, 대통령 지명 몫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국회 몫이기 때문에 실제로 권한대행의 역할은 아니, 사실 국회에서 지명해 가지고 청문 절차를 통과하면 그걸 권한대행이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대통령이어도 그거 임명 안 할 수가 없는. 임명하는 거거든요, 그냥. 형식적인 임명 절차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대행도 당연히 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 정창준 : 그런데 만약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함께 청문회를 마치고 청문 보고서도 채택하고 그렇게 올라가면 권한대행이 좀 부담이 적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당이 참여를 안 하고 그다음에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가 이루어지고 그걸 요청을 하면 권한대행이 할 수 있을까요?
▶ 백혜련 : 저는 지금 헌법재판소의 입장도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사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명확하게 입장을 냈어요. 이건 사실 헌법적인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권한대행의 역할과 권한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법률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관이 되실 후보자들도 다 지금 권한대행이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충분히 임명할 수 있는 법적인 어떤 근거와 기반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 갖지 않아도 된다.
▷ 정창준 : 여당의 대표, 지금 대표 권한대행이시죠?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부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걸 만약에, 지금 올라갈 경우에 얘기를 해서. 할 수 있다고 보세요?
▶ 최형두 : 그거는 법리적으로 판단을 해야겠죠. 헌법재판소의 의견도 중요할 테고 또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 법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만 민주당이 그때그때 말이 다르고 하는 이런 것들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또 하나는 그렇다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게 논란일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예컨대 양곡관리법이라든가 지금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도 하지 않던 법을 야당이 되니까 농민들 편든다는 걸 확실히 강조하기 위해서 정부를 궁지에 몰려고 양국관리법을 계속 통과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지난 재의결권에서 한번 또 부결되고 했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한덕수 총리나 지금 정부는 문재인 정부나 지금 정부나 똑같은 어떤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기조에 따라서 양곡관리법이라든가 또 국회증언감정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 내에서 또 법리적으로는 이건 좀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우리는 행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건 또 안 된다. 그러면 권한대행이 어떤 선택적으로 이거는 내가 우리한테 좋으니까 행사를 해라 그러고 저거는 우리한테 불리하니까 행사하지 마라 그러고 하는 이런 민주당의 이중적 기준만 좀 바로잡아주면 권한대행의 범위가 분명해지지 않겠습니까?
▶ 백혜련 : 아니, 진짜 그걸로 따지면 정말로 국민의힘이 앞뒤가 다른 입장인 거거든요. 재의결권이라는 것과 아까 국회 추천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거 어느 게 더 큰 권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분명하게 재의결권 행사입니다. 훨씬 더 큰 권한이에요. 그거는 완전히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안을 없애버리는 권한이거든요. 완전히 어떻게 보면 법률적으로 형성적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 몫을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권한인 거예요, 그냥 의뢰 절차적인 문제고. 그런데 지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하시면서 재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이거는 그냥 언어도단인 거죠.
▶ 최형두 : 아니, 민주당이 그렇게 주장했다는 얘기죠.
▷ 정창준 : 재의요구권은 현상을 변경할 만큼의 적극적인 권한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군요?
▶ 백혜련 : 그렇죠. 아니, 그게 법률적으로 당연한 거고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만큼 큰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국민적으로부터 비판을 많이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국회가 제정한 법률안에 대해서 역대 대통령 최고로 많은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게 큰 비판의 요소 중에 하나 아니었습니까? 그런 큰 권한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헌법재판관 임명은 안 된다 이것 자체가 너무 우스운 거죠, 사실.
▷ 정창준 : 최형두 의원님.
▶ 최형두 : 민주당이 말이 앞뒤가 달라서 혼란을 가중시켰는데 재의결권, 그러니까 거부권이 많으면 나쁜 대통령이냐. 그건 미국 민주당이 가장 존경하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재의결권은 수백 건이었습니다, 거부 비토가. 그러니까 그 정치 상황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87년 헌법, 이제 새로운 헌법 개정 논의도 있습니다만 87년 헌법 때 국회가 정한 룰이 뭐냐 하면 이렇게 큰 사회적 쟁점이나 국가적 쟁점이 되어서 여야가 입장이 팽팽하고 정부가 이걸 집행하기가 곤란한 이런 부분이 있으면 국회의 압도적 다수, 즉 3분의 2의 의결로서 가결하자. 그러니까 큰 찬반이 정말 극명하게 엇갈리고 정책적인 효과에 대한 생각이 엇갈릴 때는 다수의 힘으로 정하자고 했던 것이 87년 헌법의 취지입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재의결권이에요. 국회의 재의결이고 대통령의 권리는 형성적으로 그걸 없애는 것이 아니고 재의결을 해주세요. 이게 보니까 여야가 입장이 팽팽하고 정부로서도 기존에 정부가 해오던 정책과는 상당히 다른 기조에서 오히려 혼란과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그러니까 국회한테 3분의 2로 그러면 그게 헌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재의결권이고요. 그거는 오히려 헌법에 정해진 대로 총리가 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권한대행이.
▶ 백혜련 : 아니, 거부권의 문제는 그게 다른 거죠. 그거야 뭐 하게 되면 3분의 2 국회의원들의 힘으로 해야 하는 거기는 한데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 최형두 : 권한대행도 해야죠. 왜냐하면 지금...
▶ 백혜련 : 거부권만큼. 아니, 이거는 명확하잖아요. 최 의원님.
▶ 최형두 : 그러면 무정부 상태입니까? 권한대행 상태는. 정부가 기능은 해야죠.
▶ 백혜련 : 아니, 대통령의 거부권만큼 대통령의 권한 중에 큰 권한은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명확한 거 아닙니까?
▶ 최형두 : 그렇지 않죠.
▶ 백혜련 : 그런데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 못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 최형두 : 아니, 헌법에... 그건 민주당 얘기를 지금 다시 옮기고 있는 얘기죠. 민주당이 그때 잘못했다 하시면 아마 우리 당에서도...
▶ 백혜련 : 아니, 권성동 대표부터 반성하라고 하세요.
▷ 정창준 : 헌법재판관 임명권, 또 재의요구권. 청취자들이 양당의 입장 충분히 이해하셨을 걸로 보입니다.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했고요.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아직 좀 이건 적당하지 않다 이런 입장이에요.
▶ 최형두 :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벌써 대통령 된 듯이 하느냐 뭐 이런 반발도 있는데 사실은 이건 국회법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비상 상태인 만큼, 탄핵 소추 상태인 만큼 권한대행이 거기에 합석해서 여야, 국회의장이 정하면 되는 것이고요. 사실 당대표라는 지위는 이런 국회 의사 결정에 관여할 수가 없는 지위입니다. 지금 이 사태를 꼬이게 한 것 중에 하나가 예산안 문제가 그런데 제가 예결위도 했고 예결위 예산조정소위원, 그러니까 1당 다수당이 민주당이 9명, 우리 당이 6명 해서 15명으로 구성된 예산조정소위원까지 했는데 그때 대부분 굉장히 치밀하게 예산을 맞췄어요. 맞췄는데 돌연 마지막 날 말은 안 하겠지만 당 지도부의 뜻이라고 감액안마다 밀어붙였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게 국회가 그렇게 심각하게 논의한 것을 당 지도부의 방침이라고 이렇게 바꾸면 되나. 이게 사실은 국회의사결정 법안이라든가 예산이라는 것은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하는 겁니다. 당대표가 때때로는 원외인 당대표 우리 당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이렇게 개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 이재명 대표가 여야 협의체가, 국정안정협의체가 구성되면 상설적인 것은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또는 여야의 정책위의장. 여기에 권한대행이 참석하는 것이 옳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요청하는 것은 우리 당의 비대위원장이 정해지면 양당의 비대위원장과 대표가 국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때 또 권한대행이 참석하시거나 그건 별도의 트랙이죠. 거기서 다 정한다는 것은 그러면 당대표가 국회를 좌지우지하는 모양인데 그건 안 맞죠.
▷ 정창준 : 백혜련 의원님.
▶ 백혜련 : 먼저 예산안에 관해서 무슨 당 지도부의 지침에 의해서 갑자기 감액안으로 바뀐다는지. 전혀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어제 안 그래도 박정 예결위원장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논의 과정에서 정부 측에서 감액이 보통 감액이 되고 그다음에 증액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감액과 증액에서 정부 측에서 증액 못한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그 과정에서 합의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12일까지가 예산안 처리 기간이었고 그래서 예결위 차원에서 일단 합의된, 그동안 얘기된 내용대로만 하자 그럼 그렇게 된. 증액안이 안 됐고 그렇게 됐기 때문인 거고요. 국정협의체는 지금 저는 만들 수 있는...
▶ 최형두 : 저도 15초. 저도 15초 주세요.
▶ 백혜련 : 최형두 의원님같이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국정협의체 그러니까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해합니까?
▶ 최형두 : 그러니까 상설협의체를. 국회의 상설협의체를 가동시키면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튀어나온 거죠.
▶ 백혜련 : 서로 간에 이익을 따지지 말고 국정협의체 빨리 만들자고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제안드리니까요. 국민의힘에서...
▶ 최형두 : 예, 그건 지금...
▷ 정창준 : 시스템에 연연하지 말고 지금 위기 상황이니까 빨리 만들자.
▶ 백혜련 : 그럼요, 빨리. 경제 부분이라도 만들자고 했잖아요.
▶ 최형두 : 맞습니다. 당대표가 이게 좌지우지하지 말고 국회의장이 있고 그다음에 여야 원내대표가 있으니까 여기에 권한대행이 참석해서 긴급한 국가 상황을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대표나 비대위원장은 또 별도의 트랙에서 그건 정치적 합의를 위한 것이지 국회, 국정 운영 하나하나를 당대표가 이끈다? 그건 대통령이 된 뒤에 하시면 되는 일입니다.
▶ 백혜련 : 아니, 당대표가 이끌겠다는 게 아니죠. 협의를 함께, 힘을 모으자는 겁니다.
▶ 최형두 : 그리고 여야 예산안 과정은 제가 더 내막을 잘 압니다, 사실은.
▷ 정창준 : 그 내막 다음에 또 한 번 듣도록 하고요.
▶ 최형두 : 다음도 있으니까. 네.
▷ 정창준 : <강대강 토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함께했습니다.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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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 尹측 “내란죄 성립 요건 안돼…법정서 다툴 것”
▷ 정창준 : 한 주의 한가운데서 원내 현역 의원들이 강하게 맞붙는 <강대강 토론>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합니다. 최형두 국민의힘 경남 창원·마산 합포구 지역구 의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을 지역구 의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 백혜련 : 안녕하세요.
▶ 최형두 : 네, 안녕하십니까?
▷ 정창준 : 먼저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어제 수사에 대해서 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부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고민도 하지 않는다. 정권 찬탈을 위해서 내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폭동 요소도 없었다.’ 이 부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백혜련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백혜련 : 그러니까 저는 정말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는지. 윤석열 대통령도 뻔뻔하지만 변호인단도 뻔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법무부 차관한테 ‘방송으로도 실시간으로 중계된 그런 군인들이 이렇게 국회의사당을 진입하고 이런 것들이 증거가 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법무부 차관이 ‘당연히 증거가 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이 내란의 행위들이 실시간으로 전 국민들에게 중계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방위의 현안 질의 과정에서 군 장성들이 다 하나같이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 내용까지 지금 다 증언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특전사령관이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해서 ‘문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끌어내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얘기를 했고 지금...
▷ 정창준 : 증언들이 나오고 있죠.
▶ 백혜련 : 네, 증언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경찰청장도 직접 대통령의 전화를 6번이나 받았고 국회의원들 끌어내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있는지 정말 저는 같은 법률가의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모든 것들이 지금 폭동에 해당된다는 것들이 다 증거 관계가 이미 거의 저는 나왔다고 봐요, 지금.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례에서 명확하게 국헌 문란에 대해서 법률적으로도 규정돼 있고 판례상으로도 국회의사당의 점거와 폐쇄 등 일련의 강압 행위로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은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는 정확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장들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지금 그렇게 보입니다.
▷ 정창준 : 최형두 의원님 받아주시죠.
▶ 최형두 : 이건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해온 이야기죠. 국회가, 특히 야당이 압도적으로 주도하는 국회가 정부를 마비시키고 예산도 깎고 정부의 예산권을 사실상 박탈했다 이런 것들이 계엄령의 이유였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가 부정성까지 붙였는데 어쨌거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피소추인이 됐습니다. 말하자면 형사 재판 같으면 피고인이 된 것이죠. 피고인의 자기 방어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서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법조계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백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국헌 문란이냐 폭동의 요소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하나씩 따지게 될 텐데 어쨌거나 이 문제는 지금부터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피고인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논리고 또 그 변호인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헌법은 무죄 추정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놓고도 무죄 추정이기 때문에 자기는 무죄다라고 주장하는 것 그것도 역시 피고인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 정창준 : 윤 대통령 측은 기본적으로 법적 절차에 따르겠다 하면서도 소환에 지금 불응을 하고 있고 출석 요구서 수취도 거부하고 있어요. 어떤 의도로 보이십니까? 최형두 의원.
▶ 최형두 : 여러 이유가 있겠는데 그거야 곧 아마 들리는 바로는 변호인단을 구성해야겠다. 왜냐하면 변호인단의 구성이 이제 끝났나요? 지금...
▷ 정창준 : 아직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
▶ 최형두 : 예, 왜냐하면 지금 이것도 형사재판에 준하고 지금 실제로 수사 문제는 다른 문제니까 이건 바로 진짜 내란죄 혐의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 없이 수사를 받기 어렵다라는 그런 입장일 겁니다. 그런 입장인데 그 절차 그것도 사법상의 절차에 따른 것이고. 그런데 검찰이 아마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소환 통보서 보내고 세 번째 불응하면 지금까지의 관례는, 전례는 체포 영장이 이제 청구될 겁니다. 그러면 체포 영장이 발부될 것이냐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수취 거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재판이라든가 수사를 늦추는 장치로는 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참 다른 면에서 보자면 지금 이재명 대표 역시도 아니, 뭐 재판부를 바꿔 달라. 또 벌써 문서 송달도 두 번씩이나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아서 재판이 지금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이처럼 누가 누구를 탓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당당하게 수사에 응하겠다 한 만큼 변호인단 구성이 끝났으면 소환 조사든 무슨 조사든 저는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이재명 대표 상황은 조금 이따 저희가 이제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짚어보고요.
▶ 최형두 :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헌법과 법률은 똑같이 적용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죄 추정이고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내란 수괴라고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맞지가 않죠. 왜냐하면 지금은 피소추인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피고인의 주장을 하듯이 똑같은 이야기라고 봐야 되는 거죠.
▷ 정창준 : 최형두 의원께서 지금 체포 영장 얘기를 하셨는데 어제 공조수사본부의 압수수색이 무산됐어요, 경호처에 대한. 체포 영장은 압수수색하고는 좀 다르다고 하던데요. 법률가 출신 우리 백혜련 의원님 어떻습니까?
▶ 백혜련 : 그런데 저는 그 압수수색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영장에 의한 것이고요. 지금 최형두 의원님께서 피소추인이라는 신분을 강조하시는데 그러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지 말아야죠. 지금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대통령이라는 신분이 있기 때문에 경호처의 경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 경호처의 권력을 이용해서 지금 정당한 압수수색을 어떻게 보면 두 번이나 거절한 거예요. 저는 어제 진짜 경호처에서 압수수색을 거절한 것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압수수색 대상도 서버예요. 정말 지금 비화폰의 서버인데 이건 너무나 수사에서 결정적인 증거일 뿐만 아니라 사실 경호처에서 저는 이 증거에도 손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까지 들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신변에 특별하게 문제가 있는 압수물도 아니고 가서 뒤지는 것도 아니에요. 서버실에 가서 그 서버를 채취해 오는 것인데도 그것을 그렇게 극렬하게 막으면서 두 번째잖아요. 그렇게 한 건 너무나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 그것이야말로 지금 피소추인이지 이런 걸 따질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체포 영장은 아무래도 신병에 관한 것이니까 거부하기는 어렵겠죠. 지금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이는데 체포 영장 그것도 또 지금 경호처의 논리에 의하면 막으려면 막는 거예요.
▷ 정창준 : 체포 영장도?
▶ 백혜련 : 네, 그런데 공무집행 방해로 그러면 수사기관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뭔가 하겠는데 그리고 지금 어차피 이재명 대표하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하는데 저는 어떻게 이재명 대표의 사건과 대통령의 내란죄를 동일선상에 놓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은 없다고 봐요. 사건의 질과 양에서 전적으로 다른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대통령의 지위를 갖고 했다는 측면에서도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 정창준 : 넘어가야겠네요.
▶ 최형두 : 아니요, 제가 이야기할게요. 완전히 다른 질의 죄입니다. 그런데 그 죄는 죄가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면 그 죄는 무시해도 되는 죄입니까? 저는 이런 걸 이야기하고 싶고 헌법과 법률은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야 된다. 누구는 재판을 지연시키고 이렇게 해서 사법을 사실상 지연시키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경호실에 대해서는 저는 백혜련 의원님 말씀에도 공감합니다. 이건 수사를 당당하게 받아야 하고 만일 내란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려고 하면 아니라는 이유를 방증을 받기 위해서라도 저는 자료라든가 증거 조사에 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경호실의 경우에는 이게 그 사건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국가 안보에 관련된 사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과거에 조국 장관의 압수수색 영장 때 보면 변호인이 입회해 가지고 컴퓨터에 있는 모든 기록 하나하나를 이건 이 수사 영장 집행에 관계되는 자료다, 이거는 아니다라고 구분해 가면서 세세하게 해서 영장 집행이 그때 거의 하루 종일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라도 경호실이 걱정하는 이유가 다른 이유도 있을 텐데 만일 그게 걱정이라면 그렇게 은밀히 국가 안보에 관련된 거, 또 대통령 경호실 전체에 관련된 거와 그 문제는 별도로 구분해서 조사에 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혜련 : 그거는 당연히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합니다. 요즘은 영장 집행 그런 부분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당연히 변호인이 참여하고 그 부분에 관한 증거만 가져가는 게 기본입니다.
▶ 최형두 :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요즘 어떻게 하냐 하면 그걸 잘 따져야 하는 것이 우리 지난번에 21대 국회 때 김웅 의원이 한번 의원실을 압수수색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때 검찰인지 경찰인지 모르겠는데 와가지고 전부 일어서. 지금부터 노트북, 전부 노트북을 보좌진 것까지 다 그냥 가져갔어요. 이게 이제 마침 김웅 의원이 검사 출신이고 법조인이다 보니까 그 자체가 압수수색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을 지적해서 그걸 무효로 만든 적이 있었는데 지금 뭐. 그런 아마 경호실도 이런 확실한 자기들이 왜 압수수색을 거부하냐고 그러면 거부하는 이유를 확실히 밝히고 그럼 그 대상에 대해서만 구분하고 지금 대통령이 내란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한 만큼 그걸 오히려 방증할 만한 자료를 내놔야죠, 적극적으로.
▷ 정창준 : 한 가지만 더 점검하고 이재명 대표 얘기로 그러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금 탄핵소추의결서를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이 부분이 어떻게 재판의 어떤 절차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가요?
▶ 백혜련 :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은 지금 어떻게든지 늦추겠다 이건 명백한 걸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수사기관의 소환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거고 탄핵소추의결서도 지금 송달을 안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현실적으로 하루 이틀 늦어질 수 있는 건 분명하다고 보입니다, 어쨌든 피소추자에게 그런 서류들이 전달돼야 하는 건 절차적으로 규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 정창준 : 답변서를 7일 내에 내줘라 이런 얘기도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답변서가 늦춰지면 그게 또 그런 상황이 좀 발생할 수 있는 건가요?
▶ 백혜련 : 그런데 어쨌든 그게 이제 하루 이틀 늦춰지더라도 거기에서 답변서 7일 이내로 했으니까 답변서는 그때 안 내더라도 그것은 피소추인의 불이익으로 저는 돌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거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늦추려고는 하겠죠.
▷ 정창준 : 최형두 의원님.
▶ 최형두 :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고위 공직자들이 이런 방식으로 수사와 재판을 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컨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항소심 개시를 위한 통지서 수령을 두 차례나 지금 안 했습니다, 일부러. 고의적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대통령 사례도 있습니다만 이런 고위 공직자들 같은 경우는 그를 대행하는 비서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접수되면 접수된 것으로 간주하는 이런 법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통지서 수령을 안 했을 경우에 재판을 개시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아주 어렵게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주소가 일정치 않거나 그래서 자기가 재판이 시작된다는 것도 모르고 또 수사가 시작되는 것도 모르고 그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신분이 확실하고 거주지가 확실하고 더구나 보좌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공적 조직에 있는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송달의 효력 이런 걸 저는 다투는 것이 좀 법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그런 경우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공보를 통해서 개시를 하죠. 이제 이런 분의 경우 같은 것은 거처가 확실하고 또 신분이 확실하고 특히나 고위 공직자의 경우는 이런 수사와 재판에 대해서는 송달이 이렇게 지연되는 일을 아주 법적으로는 저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공직선거법 재판에 대해서 항소심이 시작하는 통지서를 예를 들면 그래서 법원이 공시 송달이라는 절차를 밟고 있더라고요.
▶ 최형두 : 예, 그것도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들어서면서 항소심하고 대법원에 그걸 마지막 3심을 3개월, 3개월. 특히 3개월, 3개월로 끝내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3개월, 3개월 끝내면 그게 2월 15일, 5월 15일 이렇게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선거가 5월에 열릴지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자꾸 수령을 거부하고 하는 이유는 그렇게 재판 개시 일자를 늦춰서 3개월로 원래 정해져 있는 항소심, 또 3심의 시기를 늦추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저는 아까 대통령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신분이 확실하고 거취가 확실하고 보좌 직원들이 확실한 사람의 경우는 한 번 송달한 것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해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네, 지연 전략이다 이런 부분. 백혜련 의원님.
▶ 백혜련 : 아니, 저도 이거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뭐라고 말씀드리기 모호할 것 같아요. 본인에게 워낙 지금 상황 자체가. 그런데 우리가 격변의 시대를 지금 겪고 있는 거 아닌가. 저라도 개인적으로 본다면 지금 직접적으로 받는 게 여의치 않았을 수 있는 상황은 여러 가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일주일 전에 지금 비상계엄이라는 그런 엄중한 상황이 있었고 저희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 날마다 국회에서 아무 데도 나가지 않고 거의 농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그것을 송달받기에 어려운 상황이 저는 충분히 있었을 수 있다는 예상은 해보고요. 어쨌든 헌법재판의 송달 절차하고 또 일반 재판의 송달 절차는 좀 다를 거예요. 저도 지금 헌법재판소법을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무한정 미루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거는 받지 않았더라도 아마 간주하는 조항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실제로 비서실이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 간주하는 조항이 있지 않을까 그거는 좀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 최형두 : 살펴보셔야 해요. 형사 재판에 준한다고 돼 있거든요.
▶ 백혜련 : 그런데 어쨌든 저는 정말로 자꾸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이렇게 이재명 대표 사건하고 대통령 사건을 자꾸 염두에 두고 모든 것을 기승전 이재명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잘못됐다.
▷ 정창준 : 최형두 의원님.
▶ 최형두 : 아니, 그런데 당당하게, 대통령도 당당하게 수사와 재판에 응한다고 했으니까 응해야 하고요. 그래야 지금 대통령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 내란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소명해야죠. 해야 하고 다음에 역시 헌법과 법률의 원칙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도. 이 수사를 우리 정부가 했습니까? 지난 정부 때 다 수사되고 재판이 시작됐는데 연기되고 있는데 그게 아까 통지서 수령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 문제는.
▶ 백혜련 : 이런 통지서. 지금 여기서 통지서 수령 문제가 중요해요?
▶ 최형두 : 아니, 잠깐만 이야기를 할게요. 수령 문제 이건 집으로 송달하게 돼 있다. 정치인 이런 사람들 집으로 송달하게 돼 있다. 백혜련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도 국회의원들도 집에 못 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집으로 오면 통지서를 잘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나 당대표나 이런 사람들은 집보다 더 확실한 거처가 있고 항상 일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곳인데 송달 주소를 그럴 경우에는 그런 고위 공직자의 경우 신분이 확실하고 이런 경우는 송달 주소를 국회로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수령을 거부할 방법이 없겠죠. 뭐 주소지를 두 번 옮기는 방식으로 송달을 지금 지연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 정창준 : 제도적으로 좀 그런 부분이 개선돼야 된다, 이런.
▶ 최형두 : 그럼요. 바꿔야 합니다.
▶ 백혜련 : 아니, 집으로 송달을 해야 되니까 더 이해가 안 되는데 계엄 터지고 나서 저 같은 경우도 집에 들어간 게 지난주 토요일에 들어갔어요. 일주일 동안 집에 못 들어갔어요.
▶ 최형두 : 그러니까. 국회에서 계속 살다시피 했죠, 다들.
▶ 백혜련 :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거죠. 집으로 그럼 정말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네요.
▶ 최형두 : 그러니까 국회로, 국회로 보내도록 해야죠. 국회로 보내도록 해야죠.
▷ 정창준 : 잠시만요. 이게 국민 눈높이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매일 화면에 나오시는 분이고 동선이 다 확보되는 분인데 통지서를 못 받았다? 이런 부분에서 좀 국민들의 어떤.
▶ 백혜련 : 그런데 그 통지서는 그러면 전달하시는 분이 그쪽으로 와서 주셔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미 시스템이 주소지이기 때문에.
▶ 최형두 : 그런데 아마 시스템이 주소지로 돼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
▶ 백혜련 : 그거는 그러니까 법률적인 문제이고 이재명 대표의 문제도 아닌 거죠.
▶ 최형두 : 그러니까 바꾸자 이거죠.
▶ 백혜련 : 이재명 대표가 굳이 안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이니까 지금 계엄부터 지금까지는. 어제, 오늘은 모르겠지만 집으로 못 들어가셨거든요, 제가 알기로. 저희 국회의원들 다 국회에서 농성하고 있었습니다. 탄핵될 때까지 또 제2차 계엄의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농성하고 있었어요. 그 사달을 만든 게 누군지 좀 자성하고 돌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 최형두 : 그러니까 검사를 사칭했던 변호사 출신이 이거 모를 리가 있습니까? 1심 재판이 끝나고 그 재판 절차가 또 재개된다는 통지서가 온다는 걸 모를 리가 있나요? 일부러 안 받으려고 주소지가 바뀌었거나 이랬겠죠. 그래서 제가 그런 오해도 피하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고위 공직자들이 재판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거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송달지 주소를 집으로 하지 말고 그 사람이 확실히 근무하는 근무지로.
▶ 백혜련 : 아니, 그건 법률안 개정 내세요.
▶ 최형두 : 그러니까. 뭐 아니더라도 알죠. 그거 모릅니까? 이런 고위 공직자가. 그 얘기입니다.
▶ 백혜련 : 법률안 개정 내시고.
▷ 정창준 : 네, 절차의 문제고 개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백혜련 의원님 이런 말씀 주셨는데 공직선거법 재판의 경우 2심과 3심 각각 3개월 안에 선고해야 한다. 강행 규정은 아닙니다. 이게 이번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십니까?
▶ 백혜련 :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여태까지 이 규정이 맞춰져서 재판이 이루어진 경우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여태까지 모든 공직선거법에서 6·3·3 규정이 거의 지켜지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유독 이 사건에서만 그걸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국힘의 어떻게 보면 떼쓰기라고 보이고요. 실제로 이 사건 자체에서 그동안 1심에서 수많은 부분이 다퉈진 거기 때문에 2심에서도 또 그만큼 다퉈질 내용이 저는 많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원래 1심이 길수록 2심도 길어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쟁점과 다투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길어집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변론을 끌려고 해서가 아니라 재판 과정상 이것이 3개월 안에 끊는 것 자체가 졸속 변론, 졸속 심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 정창준 :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 백혜련 : 그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여태까지 재판의 과정이나 그리고 모든 공직선거법들이 진행됐던 과정들 보면 제가 좀 다투는 사건들이 많은 사건들은 그 기간 안에 끝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 최형두 : 이게 이제 우리가...
▷ 정창준 : 잠깐 하나만 제가 더 여쭤보고. 이재명 대표가 당당히 재판에 임해야 한다 이 부분은 동의하시는 거죠?
▶ 백혜련 : 당연하죠.
▷ 정창준 : 최형두 의원님.
▶ 최형두 : 제가 헌법과 법률을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법원에서 우리 당대표를 어떻게 보실까 그런 것들을 걱정하시는 사실 민주당 의원을 본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재판에 대해서 재판을 자꾸 지연시키고 이런 것들이 법원에 오히려 나쁜 인상을 주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봤는데 지금 헌법과 법률의 원칙에 따라 특히나 고위 공직자일수록 선거법, 선거 사건을 6·3·3으로 한 이유는 그것이 구속이 아니더라도 인신 구속의 경우는 6·3·3을 넘기게 되면 석방을 시켜줘야 하거든요, 일단. 그래서 이제 6·3·3이 지켜지는데 선거법 재판의 경우는 이게 인신 구속 상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법 재판은 그 선거법 위반인지 여부에 따라서 보궐선거라든가 이루어질 수 있고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엄격히 지켜져야 하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는 위증교사 사건은 그건 엄청나게 중형이 나올 거라고 기대했는데 뜻밖에 그건 또 무죄가 나오고 선거 사건은 또 100만 원 이하가 나올 수도 있다고 기대했다가 오히려 집행유예형이 나오고 했는데 그냥 재판을 빨리 받아서 깨끗하게 혐의를 벗으시면 되지 뭘 자꾸 이렇게 늦춥니까.
▶ 백혜련 : 아니, 저도 사건 늦추자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6·3·3이 저는 지켜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재판의 과정을 봤을 때 저는 지키기가 힘들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얘기고요. 그동안에 진짜로 선거 재판과 관련해서 6·3·3을 지키자고 지키자고 했는데도 한 번도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 사건에 대해서만 그렇게까지 강변을 하시는지 그게 저는 의아스럽다 이거죠.
▶ 최형두 : 백 의원님, 6·3·3 대개 지키지려고 노력했고요. 그게 지난 문재인 정부 들어서 특히나 이제 이재명 대표 사건에서부터 자꾸. 아마 재판의...
▶ 백혜련 : 전혀 아닙니다.
▶ 최형두 : 재판 소요 시기를 아마 계속 기록을 세우고 있을 겁니다, 아마 보면.
▷ 정창준 : 주제를 좀 달리하죠. 헌법재판관 문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여야가 6인 체제, 9인 체제, 완전체 이걸 놓고 지금 격돌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9인 체제를 원하는데 일단 탄핵 청문회 일정 지금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 백혜련 : 민주당이 9인 체제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너무나 헌법재판소의 구성은 9인이 원래 정상적인 것이죠. 헌법재판의 정신에도 가장 부합하는 것입니다. 합의제 기관으로서 9인의 재판관이 모두 모여서 합의를 이루는 것이 기본 헌법의 정신에 맞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번에 대통령의 내란죄라는 이런 큰 사건을 맞아서 탄핵 소추가 된 겁니다. 그럼 당연하게 어떻게 보면 법적인 안정성, 헌법의 가치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9명의 재판관이 모여서 합의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 정창준 : 그런데 9인 체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 최형두 의원님 그런 부분에 민주당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 최형두 :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참 저희들도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으로 구성되어서 헌법재판이 빨리빨리 이루어져야겠다고 계속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3인 공석에 대해서 국회 추천 몫이거든요. 이 부분을 지난 몇 개월 동안 계속 지연시켜 왔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빨리 헌법재판관 9인 체제를 해서 빨리 헌법 재판이 빨리 이루어지자고 한 이유는 지금 탄핵 소추당한 고위 공직자들이 많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부터 해서. 그래서 이게 지금 거의 중지되다시피 했는데 다행히 6인 체제라도 심리는 할 수 있다 해서 심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원래 대법원 추천 세 몫, 그다음에 대통령 추천 세 몫, 그렇죠. 그리고 세 분 그리고 국회 추천이 세 분인데 국회 추천 세 분 중에는 교섭단체 1당과 2당이 하나씩 하고 그다음에 한 분은 여야가 합의로 하기로 돼 있는데 사실 이번에 늦어진 이유가 민주당이 이걸 우리 의석수가 많다고 우리가 2명을 추천하겠다 이렇게 계속 고집을 부리면서 이게 늦어진 겁니다. 늦어졌는데 왜냐하면 그건 상당히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수당일 때는 그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은 다시 다수당이 되었다고 우리가 2명을 하겠다고 해서 늦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헌법재판관을 지금 9인 체제로 구성하는 것은 늦어진 1차적 원인은 민주당에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 논란이 있는데 이게 민주당이 그때그때 말이 다르게 자꾸 혼란스럽게 만든 것이 오히려 상당한 이런 지연의 원인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저희 당도 그렇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빨리 구성되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이게 한번 다수당이라고 우리 당이 다수당이 되면 우리도 2명 임명할 때 민주당이 참겠습니까? 안 참을 겁니다. 우리 당은 이제 항상 우리가 욕먹는 게 같은 사안이라도 국민의힘 이 사람들이 하는 일 보면 늘 허술하고 늘 민주당한테 지고 그러더라고 하는데 민주당은 절대로 안 질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1:1:1. 말하자면 민주당 한 분, 우리 한 분 그리고 여야가 합의하는 사람 한 사람 이런 분이 했으면 좋은데 지금 벌써 그것부터 어그러져 있습니다. 어그러져 있는데 어쨌든 지금 벌써 몇 개월째 지연되고 있는 원인이 바로 그 문제 때문이었다는 것만 지적하고 싶습니다.
▷ 정창준 : 이번 탄핵 청문 절차에는 불참하시는 거죠?
▶ 최형두 : 탄핵 청문 절차인가요, 그게?
▷ 정창준 : 아니, 아니. 탄핵 청문 절차가 아니라 국회의 헌법재판관 청문회 일정.
▶ 최형두 : 이건 청문회 참여해야죠.
▷ 정창준 : 참여합니까?
▶ 최형두 : 당연히 참여해야죠. 헌법재판관 청문회 일정이 잡혔죠. 우리도 지금 청문위원들이 다 구성됐습니다.
▶ 백혜련 : 헌법재판관 청문회 일정을 지금 국민의힘에서 합의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아이고, 말씀 잘하셨네요. 최형두 의원님 빨리 합의해 주십시오.
▶ 최형두 : 우리도 다 헌법재판관 구성해놨습니다.
▶ 백혜련 : 지금 시간 끌기 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빨리 합의해 주세요.
▶ 최형두 : 아니, 왜냐하면 그럴 경우에는 민주당이 그러면 다시 한번 국회 여야의 공동 추천 몫을 하나 추천자를 변경해 주면 제일 좋겠네요. 지금 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 백혜련 : 아니, 그거는 이미 불가능한 단계입니다.
▶ 최형두 : 왜 불가능해요.
▶ 백혜련 : 이미 그거는 양쪽에서 저기 한 거고요. 지금 여태까지...
▶ 최형두 : 양쪽에서. 그러면 나중에 민주당이 그러면 우리 다수당 될 때 우리 2명 하겠다면 받아들일 겁니까? 그 약속하세요, 그러면.
▶ 백혜련 : 아니, 진짜 저는. 네, 아니...
▷ 정창준 : 잠시만요.
▶ 백혜련 : 190석에 가까운 정당 되시면 두 분 하세요.
▶ 최형두 : 그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법사위 다 차지해 놓고 말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 정창준 : 이 부분은 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차원에서 헌법재판관 청문회에 참여하는지 여부는.
▶ 최형두 : 참여 준비 다 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최형두 의원님 얘기하고는.
▶ 백혜련 : 아니, 권성동 대표가 아니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 최형두 : 그건 원내 교섭 전략일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그건 우리 다 준비돼 있고요.
▶ 백혜련 : 아니, 어쨌든 그럼 빨리 참여를 해 주세요.
▶ 최형두 : 네.
▷ 정창준 : 의원님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토론 2부에서 두 분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인서트>
▷ 정창준 : <강대강 토론> 이어갑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함께하시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논리입니까? 최형두 의원님.
▶ 최형두 : 이게 이 논리가 지난번에 박범계 의원이나 또 추미애 의원이나 다들 법무부 장관도 하시고 하는 분들이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때 탄핵 재판 때 그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었죠. 그때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주장을 해가지고 이게 권한대행의 역할이라는 것은 헌법재판관의 임명에까지 이르지 못한다. 이래서 당시에 민주당의 논리가 저희들이 의원총회를 해보니까 저는 사실 그 당시에 탄핵 소추 과정을 정확히 잘 모르기 때문에 몰랐는데 지금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만 하더라도 당시에 탄핵소추위원장이었죠. 그래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 4선 이상 의원들은 당시에 민주당이 했던 이야기를 다 기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일제히 나오셔서 아니, 민주당이 그때 말 다르고 지금 말 다른데 그럼 그때 말은 사과를 하든지 이러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주장인데 이 주장의 근거는 권성동 우리 원내대표가 이야기하는 까닭은 8년 전 탄핵 소추 사건 때 민주당이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다고. 그것도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민주당의 대표적 율사들이 강조했기 때문에 그럼 그 이야기는 뭐냐. 그 이야기는 그래 놓고 지금에 와서는 또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다가 절차를 미루다가 지금에 와서 또 권한대행한테 강요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죠.
▷ 정창준 : 권한대행의 권한에 대한 문제 같습니다. 백혜련 의원님.
▶ 백혜련 : 먼저 권성동 대표가 본인 입으로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 임명할 수 있다고 또 말하신 분이에요.
▶ 최형두 : 서로 지금 그때그때 입장이 뒤바뀌어 있습니다.
▶ 백혜련 : 네, 본인 입으로 그때 그렇게 얘기하시던 분이 권성동 원내대표입니다.
▷ 정창준 : 2017년 당시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백혜련 : 네, 네.
▶ 최형두 : 그런데 그 당시에 왜 그렇게 그러면 격렬히 반대했습니까.
▶ 백혜련 :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또 말 바꾸신 거거든요. 이제는 안 된다. 그런데 어제 추미애 대표가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권한대행이 임명을 할 수 없다고 한 것은 대통령 지명의 몫이었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할 수 없다 이렇게 한 것이다.
▷ 정창준 : 대통령 지명 몫이다?
▶ 백혜련 : 네, 대통령 지명 몫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국회 몫이기 때문에 실제로 권한대행의 역할은 아니, 사실 국회에서 지명해 가지고 청문 절차를 통과하면 그걸 권한대행이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대통령이어도 그거 임명 안 할 수가 없는. 임명하는 거거든요, 그냥. 형식적인 임명 절차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대행도 당연히 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 정창준 : 그런데 만약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함께 청문회를 마치고 청문 보고서도 채택하고 그렇게 올라가면 권한대행이 좀 부담이 적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당이 참여를 안 하고 그다음에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가 이루어지고 그걸 요청을 하면 권한대행이 할 수 있을까요?
▶ 백혜련 : 저는 지금 헌법재판소의 입장도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사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명확하게 입장을 냈어요. 이건 사실 헌법적인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권한대행의 역할과 권한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법률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관이 되실 후보자들도 다 지금 권한대행이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충분히 임명할 수 있는 법적인 어떤 근거와 기반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 갖지 않아도 된다.
▷ 정창준 : 여당의 대표, 지금 대표 권한대행이시죠?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부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걸 만약에, 지금 올라갈 경우에 얘기를 해서. 할 수 있다고 보세요?
▶ 최형두 : 그거는 법리적으로 판단을 해야겠죠. 헌법재판소의 의견도 중요할 테고 또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 법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만 민주당이 그때그때 말이 다르고 하는 이런 것들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또 하나는 그렇다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게 논란일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예컨대 양곡관리법이라든가 지금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도 하지 않던 법을 야당이 되니까 농민들 편든다는 걸 확실히 강조하기 위해서 정부를 궁지에 몰려고 양국관리법을 계속 통과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지난 재의결권에서 한번 또 부결되고 했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한덕수 총리나 지금 정부는 문재인 정부나 지금 정부나 똑같은 어떤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기조에 따라서 양곡관리법이라든가 또 국회증언감정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 내에서 또 법리적으로는 이건 좀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우리는 행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건 또 안 된다. 그러면 권한대행이 어떤 선택적으로 이거는 내가 우리한테 좋으니까 행사를 해라 그러고 저거는 우리한테 불리하니까 행사하지 마라 그러고 하는 이런 민주당의 이중적 기준만 좀 바로잡아주면 권한대행의 범위가 분명해지지 않겠습니까?
▶ 백혜련 : 아니, 진짜 그걸로 따지면 정말로 국민의힘이 앞뒤가 다른 입장인 거거든요. 재의결권이라는 것과 아까 국회 추천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거 어느 게 더 큰 권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분명하게 재의결권 행사입니다. 훨씬 더 큰 권한이에요. 그거는 완전히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안을 없애버리는 권한이거든요. 완전히 어떻게 보면 법률적으로 형성적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 몫을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권한인 거예요, 그냥 의뢰 절차적인 문제고. 그런데 지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하시면서 재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이거는 그냥 언어도단인 거죠.
▶ 최형두 : 아니, 민주당이 그렇게 주장했다는 얘기죠.
▷ 정창준 : 재의요구권은 현상을 변경할 만큼의 적극적인 권한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군요?
▶ 백혜련 : 그렇죠. 아니, 그게 법률적으로 당연한 거고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만큼 큰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국민적으로부터 비판을 많이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국회가 제정한 법률안에 대해서 역대 대통령 최고로 많은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게 큰 비판의 요소 중에 하나 아니었습니까? 그런 큰 권한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헌법재판관 임명은 안 된다 이것 자체가 너무 우스운 거죠, 사실.
▷ 정창준 : 최형두 의원님.
▶ 최형두 : 민주당이 말이 앞뒤가 달라서 혼란을 가중시켰는데 재의결권, 그러니까 거부권이 많으면 나쁜 대통령이냐. 그건 미국 민주당이 가장 존경하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재의결권은 수백 건이었습니다, 거부 비토가. 그러니까 그 정치 상황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87년 헌법, 이제 새로운 헌법 개정 논의도 있습니다만 87년 헌법 때 국회가 정한 룰이 뭐냐 하면 이렇게 큰 사회적 쟁점이나 국가적 쟁점이 되어서 여야가 입장이 팽팽하고 정부가 이걸 집행하기가 곤란한 이런 부분이 있으면 국회의 압도적 다수, 즉 3분의 2의 의결로서 가결하자. 그러니까 큰 찬반이 정말 극명하게 엇갈리고 정책적인 효과에 대한 생각이 엇갈릴 때는 다수의 힘으로 정하자고 했던 것이 87년 헌법의 취지입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재의결권이에요. 국회의 재의결이고 대통령의 권리는 형성적으로 그걸 없애는 것이 아니고 재의결을 해주세요. 이게 보니까 여야가 입장이 팽팽하고 정부로서도 기존에 정부가 해오던 정책과는 상당히 다른 기조에서 오히려 혼란과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그러니까 국회한테 3분의 2로 그러면 그게 헌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재의결권이고요. 그거는 오히려 헌법에 정해진 대로 총리가 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권한대행이.
▶ 백혜련 : 아니, 거부권의 문제는 그게 다른 거죠. 그거야 뭐 하게 되면 3분의 2 국회의원들의 힘으로 해야 하는 거기는 한데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 최형두 : 권한대행도 해야죠. 왜냐하면 지금...
▶ 백혜련 : 거부권만큼. 아니, 이거는 명확하잖아요. 최 의원님.
▶ 최형두 : 그러면 무정부 상태입니까? 권한대행 상태는. 정부가 기능은 해야죠.
▶ 백혜련 : 아니, 대통령의 거부권만큼 대통령의 권한 중에 큰 권한은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명확한 거 아닙니까?
▶ 최형두 : 그렇지 않죠.
▶ 백혜련 : 그런데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 못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 최형두 : 아니, 헌법에... 그건 민주당 얘기를 지금 다시 옮기고 있는 얘기죠. 민주당이 그때 잘못했다 하시면 아마 우리 당에서도...
▶ 백혜련 : 아니, 권성동 대표부터 반성하라고 하세요.
▷ 정창준 : 헌법재판관 임명권, 또 재의요구권. 청취자들이 양당의 입장 충분히 이해하셨을 걸로 보입니다.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했고요.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아직 좀 이건 적당하지 않다 이런 입장이에요.
▶ 최형두 :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벌써 대통령 된 듯이 하느냐 뭐 이런 반발도 있는데 사실은 이건 국회법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비상 상태인 만큼, 탄핵 소추 상태인 만큼 권한대행이 거기에 합석해서 여야, 국회의장이 정하면 되는 것이고요. 사실 당대표라는 지위는 이런 국회 의사 결정에 관여할 수가 없는 지위입니다. 지금 이 사태를 꼬이게 한 것 중에 하나가 예산안 문제가 그런데 제가 예결위도 했고 예결위 예산조정소위원, 그러니까 1당 다수당이 민주당이 9명, 우리 당이 6명 해서 15명으로 구성된 예산조정소위원까지 했는데 그때 대부분 굉장히 치밀하게 예산을 맞췄어요. 맞췄는데 돌연 마지막 날 말은 안 하겠지만 당 지도부의 뜻이라고 감액안마다 밀어붙였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게 국회가 그렇게 심각하게 논의한 것을 당 지도부의 방침이라고 이렇게 바꾸면 되나. 이게 사실은 국회의사결정 법안이라든가 예산이라는 것은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하는 겁니다. 당대표가 때때로는 원외인 당대표 우리 당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이렇게 개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 이재명 대표가 여야 협의체가, 국정안정협의체가 구성되면 상설적인 것은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또는 여야의 정책위의장. 여기에 권한대행이 참석하는 것이 옳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요청하는 것은 우리 당의 비대위원장이 정해지면 양당의 비대위원장과 대표가 국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때 또 권한대행이 참석하시거나 그건 별도의 트랙이죠. 거기서 다 정한다는 것은 그러면 당대표가 국회를 좌지우지하는 모양인데 그건 안 맞죠.
▷ 정창준 : 백혜련 의원님.
▶ 백혜련 : 먼저 예산안에 관해서 무슨 당 지도부의 지침에 의해서 갑자기 감액안으로 바뀐다는지. 전혀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어제 안 그래도 박정 예결위원장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논의 과정에서 정부 측에서 감액이 보통 감액이 되고 그다음에 증액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감액과 증액에서 정부 측에서 증액 못한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그 과정에서 합의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12일까지가 예산안 처리 기간이었고 그래서 예결위 차원에서 일단 합의된, 그동안 얘기된 내용대로만 하자 그럼 그렇게 된. 증액안이 안 됐고 그렇게 됐기 때문인 거고요. 국정협의체는 지금 저는 만들 수 있는...
▶ 최형두 : 저도 15초. 저도 15초 주세요.
▶ 백혜련 : 최형두 의원님같이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국정협의체 그러니까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해합니까?
▶ 최형두 : 그러니까 상설협의체를. 국회의 상설협의체를 가동시키면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튀어나온 거죠.
▶ 백혜련 : 서로 간에 이익을 따지지 말고 국정협의체 빨리 만들자고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제안드리니까요. 국민의힘에서...
▶ 최형두 : 예, 그건 지금...
▷ 정창준 : 시스템에 연연하지 말고 지금 위기 상황이니까 빨리 만들자.
▶ 백혜련 : 그럼요, 빨리. 경제 부분이라도 만들자고 했잖아요.
▶ 최형두 : 맞습니다. 당대표가 이게 좌지우지하지 말고 국회의장이 있고 그다음에 여야 원내대표가 있으니까 여기에 권한대행이 참석해서 긴급한 국가 상황을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대표나 비대위원장은 또 별도의 트랙에서 그건 정치적 합의를 위한 것이지 국회, 국정 운영 하나하나를 당대표가 이끈다? 그건 대통령이 된 뒤에 하시면 되는 일입니다.
▶ 백혜련 : 아니, 당대표가 이끌겠다는 게 아니죠. 협의를 함께, 힘을 모으자는 겁니다.
▶ 최형두 : 그리고 여야 예산안 과정은 제가 더 내막을 잘 압니다, 사실은.
▷ 정창준 : 그 내막 다음에 또 한 번 듣도록 하고요.
▶ 최형두 : 다음도 있으니까. 네.
▷ 정창준 : <강대강 토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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