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가짜 사망 진단서’로 탈옥

입력 2005.12.19 (22:07)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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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복역중이던 50대 남자가 위조된 아내의 사망진단서로 구치소를 빠져 나간 뒤 종적을 감췄습니다.
보도에 최서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문서 위조 혐의로 이 구치소에 11개월 째 구속돼 있는 57살 이모씨.

지난 9일 이씨의 변호사는 이씨의 아내가 숨졌다는 사망진단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장례식 참석을 위해 구속 집행을 정지시켜 줄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씨의 변호사가 제출한 사망진단서를 근거로 정상을 참작해 이씨에 대한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터뷰>인천지방법원 관계자: "변호인이 공공 병원의 의사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법원이 상당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장례식 참석을 위해 이씨에게 주어진 시간은 사흘.

그러나, 지난 12일까지 복귀해야할 이씨는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뒤늦게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한 법원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제출된 사망진단서는 한 병원의 명의를 도용한 가짜 사망진단서였습니다.

<인터뷰>명의도용된 병원 관계자: " 다 아니예요. 아예 그 날짜엔 (사망진단서가) 발급된 게 없어요."

공문서 위조 피고인 이씨는 또 다시 공문서를 위조해 법원까지 속이고 탈옥했습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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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인 가짜 사망 진단서’로 탈옥
    • 입력 2005-12-19 21:33:57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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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복역중이던 50대 남자가 위조된 아내의 사망진단서로 구치소를 빠져 나간 뒤 종적을 감췄습니다. 보도에 최서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문서 위조 혐의로 이 구치소에 11개월 째 구속돼 있는 57살 이모씨. 지난 9일 이씨의 변호사는 이씨의 아내가 숨졌다는 사망진단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장례식 참석을 위해 구속 집행을 정지시켜 줄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씨의 변호사가 제출한 사망진단서를 근거로 정상을 참작해 이씨에 대한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터뷰>인천지방법원 관계자: "변호인이 공공 병원의 의사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법원이 상당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장례식 참석을 위해 이씨에게 주어진 시간은 사흘. 그러나, 지난 12일까지 복귀해야할 이씨는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뒤늦게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한 법원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제출된 사망진단서는 한 병원의 명의를 도용한 가짜 사망진단서였습니다. <인터뷰>명의도용된 병원 관계자: " 다 아니예요. 아예 그 날짜엔 (사망진단서가) 발급된 게 없어요." 공문서 위조 피고인 이씨는 또 다시 공문서를 위조해 법원까지 속이고 탈옥했습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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