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입력 2024.12.18 (10:49)
수정 2024.12.1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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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이 이달(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합니다.
이 기간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상황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점검하고, 영농 폐기물이나 쓰레기 불법 소각을 단속합니다.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지면, 다음 날 아침 6시부터 밤 9시 사이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은 금지되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 기간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상황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점검하고, 영농 폐기물이나 쓰레기 불법 소각을 단속합니다.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지면, 다음 날 아침 6시부터 밤 9시 사이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은 금지되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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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군,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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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18 10:49:50
- 수정2024-12-18 11:36:16
평창군이 이달(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합니다.
이 기간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상황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점검하고, 영농 폐기물이나 쓰레기 불법 소각을 단속합니다.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지면, 다음 날 아침 6시부터 밤 9시 사이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은 금지되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 기간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상황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점검하고, 영농 폐기물이나 쓰레기 불법 소각을 단속합니다.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지면, 다음 날 아침 6시부터 밤 9시 사이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은 금지되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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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초희 기자 chohee2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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