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핫 클립] 노래가 사라졌다…크리스마스 캐럴송 팩트체크

입력 2024.12.18 (18:15) 수정 2024.12.1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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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만 들어도 몸이 반응하는 또 하나의 국민가요죠.

크리스마스가 일주일 남은 이맘때쯤이면 형형색색 불빛과 함께 길거리를 채우던 것, 크리스마스 캐럴입니다.

듣고 있으면 연말이 실감나고 들뜨기도 했는데, 올해는 어째 거리에서 캐럴송 듣기 참 힘들어졌습니다.

팍팍한 경제 사정 때문일까요?

[신준식/한국음악저작권협회 홍보팀장 : "외부에 스피커나 확성기를 설치할 경우 발생하는 소음이 일정 기준치를 초과할 때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니까 소음 규제에 따라 길에 울려퍼지는 음악도 소음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현행법상 매장 외부 스피커 소음이 기준치를 넘으면 최대 2백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데요.

일반 대화가 60 데시벨 정도라, 사실상 음악을 크게 틀기 어려운 구좁니다.

또 한 가지, 노래 저작권료 때문에 가게들이 몸 사리는 것 아니냔 얘기도 있는데,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카페나 주점 등은 월 정액으로 공연권료를 내는데요.

노래 한 곡 더 튼다고 돈을 더 많이 내는 건 아니고요.

그것도 소규모 영업장이면 면제받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캐럴이 실종된 거리, 따뜻한 멜로디에 실려 전해지던 온기가 그리운 겨울입니다.

지금까지 '경제핫클립' 이었습니다.

영상편집:양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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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핫 클립] 노래가 사라졌다…크리스마스 캐럴송 팩트체크
    • 입력 2024-12-18 18:15:07
    • 수정2024-12-18 18: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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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만 들어도 몸이 반응하는 또 하나의 국민가요죠.

크리스마스가 일주일 남은 이맘때쯤이면 형형색색 불빛과 함께 길거리를 채우던 것, 크리스마스 캐럴입니다.

듣고 있으면 연말이 실감나고 들뜨기도 했는데, 올해는 어째 거리에서 캐럴송 듣기 참 힘들어졌습니다.

팍팍한 경제 사정 때문일까요?

[신준식/한국음악저작권협회 홍보팀장 : "외부에 스피커나 확성기를 설치할 경우 발생하는 소음이 일정 기준치를 초과할 때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니까 소음 규제에 따라 길에 울려퍼지는 음악도 소음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현행법상 매장 외부 스피커 소음이 기준치를 넘으면 최대 2백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데요.

일반 대화가 60 데시벨 정도라, 사실상 음악을 크게 틀기 어려운 구좁니다.

또 한 가지, 노래 저작권료 때문에 가게들이 몸 사리는 것 아니냔 얘기도 있는데,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카페나 주점 등은 월 정액으로 공연권료를 내는데요.

노래 한 곡 더 튼다고 돈을 더 많이 내는 건 아니고요.

그것도 소규모 영업장이면 면제받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캐럴이 실종된 거리, 따뜻한 멜로디에 실려 전해지던 온기가 그리운 겨울입니다.

지금까지 '경제핫클립' 이었습니다.

영상편집:양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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