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핫 클립] 노래가 사라졌다…크리스마스 캐럴송 팩트체크
입력 2024.12.18 (18:15)
수정 2024.12.1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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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만 들어도 몸이 반응하는 또 하나의 국민가요죠.
크리스마스가 일주일 남은 이맘때쯤이면 형형색색 불빛과 함께 길거리를 채우던 것, 크리스마스 캐럴입니다.
듣고 있으면 연말이 실감나고 들뜨기도 했는데, 올해는 어째 거리에서 캐럴송 듣기 참 힘들어졌습니다.
팍팍한 경제 사정 때문일까요?
[신준식/한국음악저작권협회 홍보팀장 : "외부에 스피커나 확성기를 설치할 경우 발생하는 소음이 일정 기준치를 초과할 때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니까 소음 규제에 따라 길에 울려퍼지는 음악도 소음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현행법상 매장 외부 스피커 소음이 기준치를 넘으면 최대 2백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데요.
일반 대화가 60 데시벨 정도라, 사실상 음악을 크게 틀기 어려운 구좁니다.
또 한 가지, 노래 저작권료 때문에 가게들이 몸 사리는 것 아니냔 얘기도 있는데,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카페나 주점 등은 월 정액으로 공연권료를 내는데요.
노래 한 곡 더 튼다고 돈을 더 많이 내는 건 아니고요.
그것도 소규모 영업장이면 면제받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캐럴이 실종된 거리, 따뜻한 멜로디에 실려 전해지던 온기가 그리운 겨울입니다.
지금까지 '경제핫클립' 이었습니다.
영상편집:양다운
크리스마스가 일주일 남은 이맘때쯤이면 형형색색 불빛과 함께 길거리를 채우던 것, 크리스마스 캐럴입니다.
듣고 있으면 연말이 실감나고 들뜨기도 했는데, 올해는 어째 거리에서 캐럴송 듣기 참 힘들어졌습니다.
팍팍한 경제 사정 때문일까요?
[신준식/한국음악저작권협회 홍보팀장 : "외부에 스피커나 확성기를 설치할 경우 발생하는 소음이 일정 기준치를 초과할 때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니까 소음 규제에 따라 길에 울려퍼지는 음악도 소음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현행법상 매장 외부 스피커 소음이 기준치를 넘으면 최대 2백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데요.
일반 대화가 60 데시벨 정도라, 사실상 음악을 크게 틀기 어려운 구좁니다.
또 한 가지, 노래 저작권료 때문에 가게들이 몸 사리는 것 아니냔 얘기도 있는데,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카페나 주점 등은 월 정액으로 공연권료를 내는데요.
노래 한 곡 더 튼다고 돈을 더 많이 내는 건 아니고요.
그것도 소규모 영업장이면 면제받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캐럴이 실종된 거리, 따뜻한 멜로디에 실려 전해지던 온기가 그리운 겨울입니다.
지금까지 '경제핫클립' 이었습니다.
영상편집:양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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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18 18:15:07
- 수정2024-12-18 18:24:16
전주만 들어도 몸이 반응하는 또 하나의 국민가요죠.
크리스마스가 일주일 남은 이맘때쯤이면 형형색색 불빛과 함께 길거리를 채우던 것, 크리스마스 캐럴입니다.
듣고 있으면 연말이 실감나고 들뜨기도 했는데, 올해는 어째 거리에서 캐럴송 듣기 참 힘들어졌습니다.
팍팍한 경제 사정 때문일까요?
[신준식/한국음악저작권협회 홍보팀장 : "외부에 스피커나 확성기를 설치할 경우 발생하는 소음이 일정 기준치를 초과할 때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니까 소음 규제에 따라 길에 울려퍼지는 음악도 소음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현행법상 매장 외부 스피커 소음이 기준치를 넘으면 최대 2백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데요.
일반 대화가 60 데시벨 정도라, 사실상 음악을 크게 틀기 어려운 구좁니다.
또 한 가지, 노래 저작권료 때문에 가게들이 몸 사리는 것 아니냔 얘기도 있는데,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카페나 주점 등은 월 정액으로 공연권료를 내는데요.
노래 한 곡 더 튼다고 돈을 더 많이 내는 건 아니고요.
그것도 소규모 영업장이면 면제받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캐럴이 실종된 거리, 따뜻한 멜로디에 실려 전해지던 온기가 그리운 겨울입니다.
지금까지 '경제핫클립' 이었습니다.
영상편집:양다운
크리스마스가 일주일 남은 이맘때쯤이면 형형색색 불빛과 함께 길거리를 채우던 것, 크리스마스 캐럴입니다.
듣고 있으면 연말이 실감나고 들뜨기도 했는데, 올해는 어째 거리에서 캐럴송 듣기 참 힘들어졌습니다.
팍팍한 경제 사정 때문일까요?
[신준식/한국음악저작권협회 홍보팀장 : "외부에 스피커나 확성기를 설치할 경우 발생하는 소음이 일정 기준치를 초과할 때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니까 소음 규제에 따라 길에 울려퍼지는 음악도 소음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현행법상 매장 외부 스피커 소음이 기준치를 넘으면 최대 2백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데요.
일반 대화가 60 데시벨 정도라, 사실상 음악을 크게 틀기 어려운 구좁니다.
또 한 가지, 노래 저작권료 때문에 가게들이 몸 사리는 것 아니냔 얘기도 있는데,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카페나 주점 등은 월 정액으로 공연권료를 내는데요.
노래 한 곡 더 튼다고 돈을 더 많이 내는 건 아니고요.
그것도 소규모 영업장이면 면제받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캐럴이 실종된 거리, 따뜻한 멜로디에 실려 전해지던 온기가 그리운 겨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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