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 마약동아리’ 회원과 투약 혐의 의사 1심서 집행유예
입력 2024.12.18 (20:31)
수정 2024.12.18 (20:3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른바 ‘명문대 마약 동아리’ 회원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오늘(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추징금 30만 원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서울 상급종합병원 임상강사로 근무한 이 씨는 지난해 10월 마약을 투약하고 강남 일대 클럽을 돌아다닌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마약류 취급자이자 의사인 이 씨가 업무 외 목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했다”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의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할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오늘(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추징금 30만 원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서울 상급종합병원 임상강사로 근무한 이 씨는 지난해 10월 마약을 투약하고 강남 일대 클럽을 돌아다닌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마약류 취급자이자 의사인 이 씨가 업무 외 목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했다”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의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할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명문대 마약동아리’ 회원과 투약 혐의 의사 1심서 집행유예
-
- 입력 2024-12-18 20:31:46
- 수정2024-12-18 20:37:06
이른바 ‘명문대 마약 동아리’ 회원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오늘(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추징금 30만 원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서울 상급종합병원 임상강사로 근무한 이 씨는 지난해 10월 마약을 투약하고 강남 일대 클럽을 돌아다닌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마약류 취급자이자 의사인 이 씨가 업무 외 목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했다”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의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할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오늘(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추징금 30만 원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서울 상급종합병원 임상강사로 근무한 이 씨는 지난해 10월 마약을 투약하고 강남 일대 클럽을 돌아다닌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마약류 취급자이자 의사인 이 씨가 업무 외 목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했다”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의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할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
박민철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