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숙객 성폭행한 호텔 직원 항소심서 형량 늘어
입력 2024.12.18 (21:52)
수정 2024.12.18 (21: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제주시의 한 호텔에서 마스터키로 객실에 침입해 중국인 관광객을 성폭행한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형량이 늘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1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전 호텔 직원 3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1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전 호텔 직원 3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투숙객 성폭행한 호텔 직원 항소심서 형량 늘어
-
- 입력 2024-12-18 21:52:26
- 수정2024-12-18 21:53:35
지난 6월 제주시의 한 호텔에서 마스터키로 객실에 침입해 중국인 관광객을 성폭행한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형량이 늘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1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전 호텔 직원 3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1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전 호텔 직원 3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
-
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임연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