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차고지증명제 장애인 예외 확대 권고
입력 2024.12.19 (08:06)
수정 2024.12.19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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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제주만 유일하게 시행하는 차고지증명제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예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재 차고지증명제가 운전면허를 소지한 장애인 본인이 단독 명의 차량을 소유할 경우만 예외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은 공동명의나 보호자명의의 차량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 이동권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보호자 명의와 공동명의 차량도 예외 대상에 포함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재 차고지증명제가 운전면허를 소지한 장애인 본인이 단독 명의 차량을 소유할 경우만 예외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은 공동명의나 보호자명의의 차량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 이동권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보호자 명의와 공동명의 차량도 예외 대상에 포함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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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차고지증명제 장애인 예외 확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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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19 08:06:12
- 수정2024-12-19 08:12:38
전국에서 제주만 유일하게 시행하는 차고지증명제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예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재 차고지증명제가 운전면허를 소지한 장애인 본인이 단독 명의 차량을 소유할 경우만 예외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은 공동명의나 보호자명의의 차량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 이동권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보호자 명의와 공동명의 차량도 예외 대상에 포함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재 차고지증명제가 운전면허를 소지한 장애인 본인이 단독 명의 차량을 소유할 경우만 예외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은 공동명의나 보호자명의의 차량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 이동권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보호자 명의와 공동명의 차량도 예외 대상에 포함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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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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