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유죄’…홍남표 창원시장 항소심 ‘당선무효형’
입력 2024.12.19 (09:46)
수정 2024.12.1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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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창원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열 달 만에 무죄였던 1심 판결이 완전히 뒤바뀐 건데요.
홍 시장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의 무죄 판단이 열 달 만에 유죄로 뒤바뀐 겁니다.
핵심은 홍 시장과 공모 관계 여부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홍 시장의 총괄 선거대책본부장 최 모 씨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당내 경선에 나서려 했던 이 모 씨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려 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지시나 공모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홍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씨가 이 씨에게 공직을 제안한 자리에서, 옆에 있던 홍 시장이 "응"이라 말하며 고개를 끄덕였을 뿐 직접적인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홍 시장이 공직 제안을 공모하지 않았다면, 당선 이후 5차례나 이 씨를 만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홍 시장의 범행은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홍 시장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봤습니다.
선고 직후, 홍 시장은 공직을 제안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대법원 상고 여부는 변호인과 상의하겠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홍남표/창원시장 : "일방적인 그 프레임에다가 계속 맞춘 것 같아요. 굉장히 저는 억울합니다. 되지도 않는 것을 억지로 끼워서 맞춘 것이잖아요. 다. 이 동네 언론하고 다 그렇잖아요."]
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도 받는 홍 시장은 대법원에서 이번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그래픽:조지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창원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열 달 만에 무죄였던 1심 판결이 완전히 뒤바뀐 건데요.
홍 시장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의 무죄 판단이 열 달 만에 유죄로 뒤바뀐 겁니다.
핵심은 홍 시장과 공모 관계 여부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홍 시장의 총괄 선거대책본부장 최 모 씨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당내 경선에 나서려 했던 이 모 씨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려 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지시나 공모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홍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씨가 이 씨에게 공직을 제안한 자리에서, 옆에 있던 홍 시장이 "응"이라 말하며 고개를 끄덕였을 뿐 직접적인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홍 시장이 공직 제안을 공모하지 않았다면, 당선 이후 5차례나 이 씨를 만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홍 시장의 범행은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홍 시장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봤습니다.
선고 직후, 홍 시장은 공직을 제안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대법원 상고 여부는 변호인과 상의하겠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홍남표/창원시장 : "일방적인 그 프레임에다가 계속 맞춘 것 같아요. 굉장히 저는 억울합니다. 되지도 않는 것을 억지로 끼워서 맞춘 것이잖아요. 다. 이 동네 언론하고 다 그렇잖아요."]
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도 받는 홍 시장은 대법원에서 이번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그래픽:조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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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창원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열 달 만에 무죄였던 1심 판결이 완전히 뒤바뀐 건데요.
홍 시장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의 무죄 판단이 열 달 만에 유죄로 뒤바뀐 겁니다.
핵심은 홍 시장과 공모 관계 여부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홍 시장의 총괄 선거대책본부장 최 모 씨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당내 경선에 나서려 했던 이 모 씨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려 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지시나 공모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홍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씨가 이 씨에게 공직을 제안한 자리에서, 옆에 있던 홍 시장이 "응"이라 말하며 고개를 끄덕였을 뿐 직접적인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홍 시장이 공직 제안을 공모하지 않았다면, 당선 이후 5차례나 이 씨를 만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홍 시장의 범행은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홍 시장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봤습니다.
선고 직후, 홍 시장은 공직을 제안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대법원 상고 여부는 변호인과 상의하겠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홍남표/창원시장 : "일방적인 그 프레임에다가 계속 맞춘 것 같아요. 굉장히 저는 억울합니다. 되지도 않는 것을 억지로 끼워서 맞춘 것이잖아요. 다. 이 동네 언론하고 다 그렇잖아요."]
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도 받는 홍 시장은 대법원에서 이번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그래픽:조지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창원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열 달 만에 무죄였던 1심 판결이 완전히 뒤바뀐 건데요.
홍 시장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의 무죄 판단이 열 달 만에 유죄로 뒤바뀐 겁니다.
핵심은 홍 시장과 공모 관계 여부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홍 시장의 총괄 선거대책본부장 최 모 씨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당내 경선에 나서려 했던 이 모 씨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려 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지시나 공모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홍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씨가 이 씨에게 공직을 제안한 자리에서, 옆에 있던 홍 시장이 "응"이라 말하며 고개를 끄덕였을 뿐 직접적인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홍 시장이 공직 제안을 공모하지 않았다면, 당선 이후 5차례나 이 씨를 만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홍 시장의 범행은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홍 시장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봤습니다.
선고 직후, 홍 시장은 공직을 제안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대법원 상고 여부는 변호인과 상의하겠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홍남표/창원시장 : "일방적인 그 프레임에다가 계속 맞춘 것 같아요. 굉장히 저는 억울합니다. 되지도 않는 것을 억지로 끼워서 맞춘 것이잖아요. 다. 이 동네 언론하고 다 그렇잖아요."]
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도 받는 홍 시장은 대법원에서 이번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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