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해임 처분 취소해야”

입력 2024.12.19 (09:52) 수정 2024.12.1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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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방송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오늘(19일) 오전, 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해임 처분 취소에 대한 사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MBC 임원 성과급 인상과 관계사 경영관리, 사장 인사 검증 등을 부실하게 한 책임을 물어 권 이사장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권 이사장은 해임 무효 소송을 내고,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지난해 9월, 법원은 권 이사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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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해임 처분 취소해야”
    • 입력 2024-12-19 09:52:40
    • 수정2024-12-19 10:42:25
    사회
문화방송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오늘(19일) 오전, 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해임 처분 취소에 대한 사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MBC 임원 성과급 인상과 관계사 경영관리, 사장 인사 검증 등을 부실하게 한 책임을 물어 권 이사장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권 이사장은 해임 무효 소송을 내고,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지난해 9월, 법원은 권 이사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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