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억 원 ‘전세 사기’ 임대인에 징역 7년

입력 2024.12.19 (09:56) 수정 2024.12.1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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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1단독은 전세 보증금 17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1년 6월부터 1년여 동안 부산 수영구의 한 오피스텔을 임대하면서 임차인 17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17억 4,500만 원을 받은 뒤 제때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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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억 원 ‘전세 사기’ 임대인에 징역 7년
    • 입력 2024-12-19 09:56:03
    • 수정2024-12-19 10:40:32
    930뉴스(부산)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1단독은 전세 보증금 17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1년 6월부터 1년여 동안 부산 수영구의 한 오피스텔을 임대하면서 임차인 17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17억 4,500만 원을 받은 뒤 제때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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