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처분 취소해야”
입력 2024.12.19 (12:41)
수정 2024.12.19 (12: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임원 성과급 인상과 관계사 경영관리, 사장 인사 검증 등을 부실하게 한 책임을 물어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임원 성과급 인상과 관계사 경영관리, 사장 인사 검증 등을 부실하게 한 책임을 물어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처분 취소해야”
-
- 입력 2024-12-19 12:41:16
- 수정2024-12-19 12:53:59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임원 성과급 인상과 관계사 경영관리, 사장 인사 검증 등을 부실하게 한 책임을 물어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임원 성과급 인상과 관계사 경영관리, 사장 인사 검증 등을 부실하게 한 책임을 물어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