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심판 서류 ‘송달 간주’ 여부 23일 입장 밝힐 것”

입력 2024.12.19 (14:17) 수정 2024.12.1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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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헌재가 다음 주 '송달 간주' 여부에 대한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송달 간주'는 당사자가 서류 수령을 거부해도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오늘(19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탄핵 심판 접수통지서가 오늘도 반송됐다"며 "다음 주 월요일(23일) 정기브리핑을 통해 '송달 간주' 여부에 대한 헌재의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공보관은 "지난 16일 결재된 출석 요구서 등의 서류가 오늘 오전 10시 14분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 수취 거절로 세 번째 미배달돼 반송처리 됐다"면서 "해당 문서들을 오늘 대통령 관저에 재발송했다"고 전했습니다.

헌재는 국무회의 회외록 제출 요구 등을 담은 준비 명령 서류도 대통령 관저로 재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보관은 "준비 명령의 우편 송달이 오늘 오전 10시 13분 대통령 관저에는 경호처 수취 거절로, 오전 11시 37분 대통령실에는 수취인 부재로 미배달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공보관은 "어제와 오늘, 헌법재판소 직원들이 관저를 방문해 피청구인에 서류 교부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며 "어제와 비슷하게 아직 송달 중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 직원들이 관저에 방문했지만 송달 실패한 이유가 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서류 교부가 안 됐다는 정도로 전달 받아 구체적인 상황은 답변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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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尹 탄핵심판 서류 ‘송달 간주’ 여부 23일 입장 밝힐 것”
    • 입력 2024-12-19 14:17:03
    • 수정2024-12-19 14:51:56
    사회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헌재가 다음 주 '송달 간주' 여부에 대한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송달 간주'는 당사자가 서류 수령을 거부해도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오늘(19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탄핵 심판 접수통지서가 오늘도 반송됐다"며 "다음 주 월요일(23일) 정기브리핑을 통해 '송달 간주' 여부에 대한 헌재의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공보관은 "지난 16일 결재된 출석 요구서 등의 서류가 오늘 오전 10시 14분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 수취 거절로 세 번째 미배달돼 반송처리 됐다"면서 "해당 문서들을 오늘 대통령 관저에 재발송했다"고 전했습니다.

헌재는 국무회의 회외록 제출 요구 등을 담은 준비 명령 서류도 대통령 관저로 재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보관은 "준비 명령의 우편 송달이 오늘 오전 10시 13분 대통령 관저에는 경호처 수취 거절로, 오전 11시 37분 대통령실에는 수취인 부재로 미배달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공보관은 "어제와 오늘, 헌법재판소 직원들이 관저를 방문해 피청구인에 서류 교부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며 "어제와 비슷하게 아직 송달 중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 직원들이 관저에 방문했지만 송달 실패한 이유가 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서류 교부가 안 됐다는 정도로 전달 받아 구체적인 상황은 답변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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