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현, 尹 내란 혐의 부인…“예고하는 내란 없어”
입력 2024.12.19 (17:08)
수정 2024.12.1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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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임시 공보를 담당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석 변호사는 "예고하고 하는 내란은 없다"면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임시 공보 담당을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오늘 오후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계엄은 국정 정상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해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석동현/변호사 : "대통령의 기본적인 상식적 사고와 국민적 눈높이에서 내란은 전혀 당치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 변호사는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냐"면서 "대통령은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것에 따랐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뒤 군 지휘부 등에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는 의혹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도 법률가"라면서 "'체포해라', '끌어내라' 그러한 용어를 쓴 적은 없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석동현/변호사 : "대통령이 체포의 '체' 자도 얘기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체포하면 도대체 어디에다가 데려다 놓겠다는 것입니까."]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군 관계자에게 "시민들과 충돌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석 변호사는 밝혔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 구성이 끝나지 않았단 이유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석동현/변호사 :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제가 바로 답변드리기는 어렵겠고요. 다만 지금 대통령께서 최적의 변호인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을 하고 준비 중에 있다…."]
공식 변호인이 아닌 상태로 언론 공보를 담당하는 것에 대해 석 변호사는 본인이 직접 요청했고, 대통령이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최근혁
윤석열 대통령의 임시 공보를 담당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석 변호사는 "예고하고 하는 내란은 없다"면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임시 공보 담당을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오늘 오후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계엄은 국정 정상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해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석동현/변호사 : "대통령의 기본적인 상식적 사고와 국민적 눈높이에서 내란은 전혀 당치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 변호사는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냐"면서 "대통령은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것에 따랐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뒤 군 지휘부 등에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는 의혹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도 법률가"라면서 "'체포해라', '끌어내라' 그러한 용어를 쓴 적은 없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석동현/변호사 : "대통령이 체포의 '체' 자도 얘기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체포하면 도대체 어디에다가 데려다 놓겠다는 것입니까."]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군 관계자에게 "시민들과 충돌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석 변호사는 밝혔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 구성이 끝나지 않았단 이유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석동현/변호사 :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제가 바로 답변드리기는 어렵겠고요. 다만 지금 대통령께서 최적의 변호인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을 하고 준비 중에 있다…."]
공식 변호인이 아닌 상태로 언론 공보를 담당하는 것에 대해 석 변호사는 본인이 직접 요청했고, 대통령이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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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동현, 尹 내란 혐의 부인…“예고하는 내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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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12-19 17:42:57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임시 공보를 담당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석 변호사는 "예고하고 하는 내란은 없다"면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임시 공보 담당을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오늘 오후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계엄은 국정 정상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해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석동현/변호사 : "대통령의 기본적인 상식적 사고와 국민적 눈높이에서 내란은 전혀 당치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 변호사는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냐"면서 "대통령은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것에 따랐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뒤 군 지휘부 등에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는 의혹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도 법률가"라면서 "'체포해라', '끌어내라' 그러한 용어를 쓴 적은 없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석동현/변호사 : "대통령이 체포의 '체' 자도 얘기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체포하면 도대체 어디에다가 데려다 놓겠다는 것입니까."]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군 관계자에게 "시민들과 충돌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석 변호사는 밝혔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 구성이 끝나지 않았단 이유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석동현/변호사 :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제가 바로 답변드리기는 어렵겠고요. 다만 지금 대통령께서 최적의 변호인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을 하고 준비 중에 있다…."]
공식 변호인이 아닌 상태로 언론 공보를 담당하는 것에 대해 석 변호사는 본인이 직접 요청했고, 대통령이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최근혁
윤석열 대통령의 임시 공보를 담당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석 변호사는 "예고하고 하는 내란은 없다"면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임시 공보 담당을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오늘 오후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계엄은 국정 정상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해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석동현/변호사 : "대통령의 기본적인 상식적 사고와 국민적 눈높이에서 내란은 전혀 당치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 변호사는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냐"면서 "대통령은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것에 따랐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뒤 군 지휘부 등에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는 의혹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도 법률가"라면서 "'체포해라', '끌어내라' 그러한 용어를 쓴 적은 없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석동현/변호사 : "대통령이 체포의 '체' 자도 얘기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체포하면 도대체 어디에다가 데려다 놓겠다는 것입니까."]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군 관계자에게 "시민들과 충돌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석 변호사는 밝혔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 구성이 끝나지 않았단 이유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석동현/변호사 :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제가 바로 답변드리기는 어렵겠고요. 다만 지금 대통령께서 최적의 변호인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을 하고 준비 중에 있다…."]
공식 변호인이 아닌 상태로 언론 공보를 담당하는 것에 대해 석 변호사는 본인이 직접 요청했고, 대통령이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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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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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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