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위 “티메프, 여행 상품 결제 대금 100% 돌려줘야”
입력 2024.12.19 (19:41)
수정 2024.12.19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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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티몬·위메프 사태로 생긴 여행 상품 관련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환급 비율을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티메프가 결제 대금 100%를 환급하되, 판매사들과 결제대행사들이 최대 90%와 30%를 각각 분담해 돌려주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정안을 사업자가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티메프가 결제 대금 100%를 환급하되, 판매사들과 결제대행사들이 최대 90%와 30%를 각각 분담해 돌려주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정안을 사업자가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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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조정위 “티메프, 여행 상품 결제 대금 100%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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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19 19:41:45
- 수정2024-12-19 19:44:09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티몬·위메프 사태로 생긴 여행 상품 관련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환급 비율을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티메프가 결제 대금 100%를 환급하되, 판매사들과 결제대행사들이 최대 90%와 30%를 각각 분담해 돌려주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정안을 사업자가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티메프가 결제 대금 100%를 환급하되, 판매사들과 결제대행사들이 최대 90%와 30%를 각각 분담해 돌려주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정안을 사업자가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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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훈 기자 sm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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