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의요구 6개 법안은?…특검법도 결정해야

입력 2024.12.19 (21:22) 수정 2024.12.19 (22: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여섯 개 법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쟁점은 뭔지 하나씩 자세히 보겠습니다.

문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 즉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6개.

이른바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입니다.

먼저 양곡법을 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호 법안'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거부권'으로 2년 가까이 맞부딪혀 왔습니다.

정부가 남는 쌀에 대해 매입 등의 대책을 의무화하고, 가격이 일정 정도보다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정부, 여당은 재정 부담은 물론 쌀 공급이 늘어 쌀값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반대하고, 야당은 농업인 소득 보장과 쌀값 안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비슷한 취지로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면 차액을 보전토록 하고, 재해가 발생하면 농가 손해를 정부가 보전해 주고, 보험료 할증 없이 보상해야 한다는 법안 개정안 역시,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고 돌려보냈습니다.

국회증언감정법과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국회 출석이나 서류 제출 요구를 개인정보, 영업 비밀 등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것과 법정 기한이 지나면 예산안과 부수 법안을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는걸 폐지하는 겁니다.

이 6개 법안은 국회로 돌아갔지만, 국회에서 이송된 2개의 특검법이 있습니다.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는 31일까지 결정해야 합니다.

또 야당이 27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여부 역시, 한 권한대행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그래픽:고석훈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재의요구 6개 법안은?…특검법도 결정해야
    • 입력 2024-12-19 21:22:56
    • 수정2024-12-19 22:04:45
    뉴스 9
[앵커]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여섯 개 법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쟁점은 뭔지 하나씩 자세히 보겠습니다.

문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 즉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6개.

이른바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입니다.

먼저 양곡법을 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호 법안'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거부권'으로 2년 가까이 맞부딪혀 왔습니다.

정부가 남는 쌀에 대해 매입 등의 대책을 의무화하고, 가격이 일정 정도보다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정부, 여당은 재정 부담은 물론 쌀 공급이 늘어 쌀값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반대하고, 야당은 농업인 소득 보장과 쌀값 안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비슷한 취지로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면 차액을 보전토록 하고, 재해가 발생하면 농가 손해를 정부가 보전해 주고, 보험료 할증 없이 보상해야 한다는 법안 개정안 역시,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고 돌려보냈습니다.

국회증언감정법과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국회 출석이나 서류 제출 요구를 개인정보, 영업 비밀 등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것과 법정 기한이 지나면 예산안과 부수 법안을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는걸 폐지하는 겁니다.

이 6개 법안은 국회로 돌아갔지만, 국회에서 이송된 2개의 특검법이 있습니다.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는 31일까지 결정해야 합니다.

또 야당이 27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여부 역시, 한 권한대행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그래픽:고석훈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