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눈썰매장 붕괴’ 업체 대표 등 기소
입력 2024.12.19 (21:56)
수정 2024.12.19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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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지난해, 청주시 눈썰매장 통로가 무너져 12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용역업체 대표와 직원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청주시에서 운영을 위탁받은 눈썰매장의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지난해 12월, 이동 통로 붕괴로 12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용역 계약을 담당한 청주시 공무원에 대해서는 안전 관리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들은 청주시에서 운영을 위탁받은 눈썰매장의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지난해 12월, 이동 통로 붕괴로 12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용역 계약을 담당한 청주시 공무원에 대해서는 안전 관리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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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눈썰매장 붕괴’ 업체 대표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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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19 21:56:43
- 수정2024-12-19 21:59:18
청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지난해, 청주시 눈썰매장 통로가 무너져 12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용역업체 대표와 직원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청주시에서 운영을 위탁받은 눈썰매장의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지난해 12월, 이동 통로 붕괴로 12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용역 계약을 담당한 청주시 공무원에 대해서는 안전 관리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들은 청주시에서 운영을 위탁받은 눈썰매장의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지난해 12월, 이동 통로 붕괴로 12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용역 계약을 담당한 청주시 공무원에 대해서는 안전 관리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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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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