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갖고 법원 보안요원 폭행 20대 입건
입력 2024.12.19 (21:59)
수정 2024.12.19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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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경찰서는 흉기를 들고 법원에 들어가려다 법원 보안요원을 폭행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어제 오전 11시쯤 흉기 2개를 갖고 대구지방법원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려다 보안요원이 제지하자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을 찾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오전 11시쯤 흉기 2개를 갖고 대구지방법원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려다 보안요원이 제지하자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을 찾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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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기 갖고 법원 보안요원 폭행 2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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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19 21:59:33
- 수정2024-12-19 22:04:25
대구 수성경찰서는 흉기를 들고 법원에 들어가려다 법원 보안요원을 폭행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어제 오전 11시쯤 흉기 2개를 갖고 대구지방법원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려다 보안요원이 제지하자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을 찾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오전 11시쯤 흉기 2개를 갖고 대구지방법원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려다 보안요원이 제지하자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을 찾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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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현 기자 j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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