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밀린 임금 4억 줘야”…줄소송 예고
입력 2024.12.20 (08:00)
수정 2024.12.20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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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진주시 음식 폐기물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 노동자들이 2년 동안 임금 4억 원을 부당하게 받지 못했다는 소식, 지난해 전해드렸는데요.
이들이 진주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은 1년 만에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관련 소송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대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진주시가 위탁 운영하는 음식 폐기물 처리 시설입니다.
이 시설 위탁 업체가 2년 전 진주시로부터 받은 노동자 임금 가운데 26%, 4억 4천만 원가량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의회 행정사무 감사 결과였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진주시는 미지급 임금 가운데 90%가량을 업체로부터 환수받았지만, 정작 노동자들에게 이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업체와 진주시 간 정산 금액이라 줄 방법도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박장웅/위탁업체 임금 미지급 노동자 : "(진주시는)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너희들에게 줄 수 없다. (임금을) 받아 가려면 재판을 쟁송해서 받아 가라, 그런 이야기를 저희에게 전했기 때문에…."]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1심 법원은 노동자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적극 조치해야 할 진주시가 계약 기간 동안 자료 제출 요구나 확인, 계약 해지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노동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법원은 진주시의 책임이 분명한 만큼, 노동자 11명이 청구한 미정산 임금과 소송비 대부분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과 맞물려 진행된 경상남도 감사 결과도 마찬가지, 진주시의 업무 소홀과 위법 사항이 확인된다며, 담당 공무원 3명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강진철/진주시의원 : "(진주시) 공무원들이 근로자 인권 보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았던 점, 그리고 업무 태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 진주시에다 경고했다고 (생각합니다.)"]
진주시는 법원 판단을 존중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자 십여 명도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돼, 파장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대완입니다.
촬영기자:변성준/영상편집:김진용/그래픽:박수홍
진주시 음식 폐기물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 노동자들이 2년 동안 임금 4억 원을 부당하게 받지 못했다는 소식, 지난해 전해드렸는데요.
이들이 진주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은 1년 만에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관련 소송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대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진주시가 위탁 운영하는 음식 폐기물 처리 시설입니다.
이 시설 위탁 업체가 2년 전 진주시로부터 받은 노동자 임금 가운데 26%, 4억 4천만 원가량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의회 행정사무 감사 결과였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진주시는 미지급 임금 가운데 90%가량을 업체로부터 환수받았지만, 정작 노동자들에게 이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업체와 진주시 간 정산 금액이라 줄 방법도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박장웅/위탁업체 임금 미지급 노동자 : "(진주시는)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너희들에게 줄 수 없다. (임금을) 받아 가려면 재판을 쟁송해서 받아 가라, 그런 이야기를 저희에게 전했기 때문에…."]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1심 법원은 노동자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적극 조치해야 할 진주시가 계약 기간 동안 자료 제출 요구나 확인, 계약 해지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노동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법원은 진주시의 책임이 분명한 만큼, 노동자 11명이 청구한 미정산 임금과 소송비 대부분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과 맞물려 진행된 경상남도 감사 결과도 마찬가지, 진주시의 업무 소홀과 위법 사항이 확인된다며, 담당 공무원 3명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강진철/진주시의원 : "(진주시) 공무원들이 근로자 인권 보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았던 점, 그리고 업무 태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 진주시에다 경고했다고 (생각합니다.)"]
진주시는 법원 판단을 존중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자 십여 명도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돼, 파장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대완입니다.
촬영기자:변성준/영상편집:김진용/그래픽:박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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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20 08:00:34
- 수정2024-12-20 08: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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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음식 폐기물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 노동자들이 2년 동안 임금 4억 원을 부당하게 받지 못했다는 소식, 지난해 전해드렸는데요.
이들이 진주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은 1년 만에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관련 소송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대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진주시가 위탁 운영하는 음식 폐기물 처리 시설입니다.
이 시설 위탁 업체가 2년 전 진주시로부터 받은 노동자 임금 가운데 26%, 4억 4천만 원가량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의회 행정사무 감사 결과였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진주시는 미지급 임금 가운데 90%가량을 업체로부터 환수받았지만, 정작 노동자들에게 이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업체와 진주시 간 정산 금액이라 줄 방법도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박장웅/위탁업체 임금 미지급 노동자 : "(진주시는)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너희들에게 줄 수 없다. (임금을) 받아 가려면 재판을 쟁송해서 받아 가라, 그런 이야기를 저희에게 전했기 때문에…."]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1심 법원은 노동자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적극 조치해야 할 진주시가 계약 기간 동안 자료 제출 요구나 확인, 계약 해지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노동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법원은 진주시의 책임이 분명한 만큼, 노동자 11명이 청구한 미정산 임금과 소송비 대부분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과 맞물려 진행된 경상남도 감사 결과도 마찬가지, 진주시의 업무 소홀과 위법 사항이 확인된다며, 담당 공무원 3명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강진철/진주시의원 : "(진주시) 공무원들이 근로자 인권 보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았던 점, 그리고 업무 태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 진주시에다 경고했다고 (생각합니다.)"]
진주시는 법원 판단을 존중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자 십여 명도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돼, 파장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대완입니다.
촬영기자:변성준/영상편집:김진용/그래픽:박수홍
진주시 음식 폐기물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 노동자들이 2년 동안 임금 4억 원을 부당하게 받지 못했다는 소식, 지난해 전해드렸는데요.
이들이 진주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은 1년 만에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관련 소송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대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진주시가 위탁 운영하는 음식 폐기물 처리 시설입니다.
이 시설 위탁 업체가 2년 전 진주시로부터 받은 노동자 임금 가운데 26%, 4억 4천만 원가량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의회 행정사무 감사 결과였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진주시는 미지급 임금 가운데 90%가량을 업체로부터 환수받았지만, 정작 노동자들에게 이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업체와 진주시 간 정산 금액이라 줄 방법도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박장웅/위탁업체 임금 미지급 노동자 : "(진주시는)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너희들에게 줄 수 없다. (임금을) 받아 가려면 재판을 쟁송해서 받아 가라, 그런 이야기를 저희에게 전했기 때문에…."]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1심 법원은 노동자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적극 조치해야 할 진주시가 계약 기간 동안 자료 제출 요구나 확인, 계약 해지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노동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법원은 진주시의 책임이 분명한 만큼, 노동자 11명이 청구한 미정산 임금과 소송비 대부분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과 맞물려 진행된 경상남도 감사 결과도 마찬가지, 진주시의 업무 소홀과 위법 사항이 확인된다며, 담당 공무원 3명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강진철/진주시의원 : "(진주시) 공무원들이 근로자 인권 보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았던 점, 그리고 업무 태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 진주시에다 경고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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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완 기자 bigbow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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