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수사본부,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 요구…오는 25일 공수처 출석
입력 2024.12.20 (09:13)
수정 2024.12.2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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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오늘(20일) 오전,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를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석요구서에는 오는 25일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입니다.
공조본은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 등 세 곳에 특급우편과 전자공문으로 출석요구서를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지난 18일 조사받으라는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수령을 거부하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계속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차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오늘(20일) 오전,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를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석요구서에는 오는 25일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입니다.
공조본은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 등 세 곳에 특급우편과 전자공문으로 출석요구서를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지난 18일 조사받으라는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수령을 거부하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계속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차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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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조수사본부,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 요구…오는 25일 공수처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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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20 09:13:26
- 수정2024-12-20 14:42:25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오늘(20일) 오전,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를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석요구서에는 오는 25일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입니다.
공조본은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 등 세 곳에 특급우편과 전자공문으로 출석요구서를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지난 18일 조사받으라는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수령을 거부하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계속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차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오늘(20일) 오전,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를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석요구서에는 오는 25일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입니다.
공조본은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 등 세 곳에 특급우편과 전자공문으로 출석요구서를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지난 18일 조사받으라는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수령을 거부하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계속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차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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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기 기자 rememb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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