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1심서 징역 26년
입력 2024.12.20 (12:14)
수정 2024.12.2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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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대생이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유족 측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범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의대생 최 모 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흉기를 사전에 준비한 점 등에 비춰 살해 고의가 확정적이고 범행 방법이 잔혹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최 씨가 자신을 신뢰하던 피해자를 무방비 상태에서 무참히 살해했다며, 피해자 지인들이 겪은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질타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5월 여자 친구와 갈등을 빚다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조사 결과 최 씨는 중학교 동창인 여자친구와 만남을 이어오다 올해 4월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이를 뒤늦게 안 여자친구의 부모가 혼인 무효 소송을 요구하고 여자친구가 자신과 헤어지려 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최 씨가 불안장애를 겪고 있던 점 등을 언급하며 정신감정을 요청했지만, 범행 당시 최 씨는 심신장애 상태가 아니었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선고 직후 유족 측은 피해자의 인권, 고통 등을 무시한 가벼운 형이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최 씨에게 사형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 명령을 구형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유리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대생이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유족 측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범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의대생 최 모 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흉기를 사전에 준비한 점 등에 비춰 살해 고의가 확정적이고 범행 방법이 잔혹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최 씨가 자신을 신뢰하던 피해자를 무방비 상태에서 무참히 살해했다며, 피해자 지인들이 겪은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질타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5월 여자 친구와 갈등을 빚다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조사 결과 최 씨는 중학교 동창인 여자친구와 만남을 이어오다 올해 4월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이를 뒤늦게 안 여자친구의 부모가 혼인 무효 소송을 요구하고 여자친구가 자신과 헤어지려 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최 씨가 불안장애를 겪고 있던 점 등을 언급하며 정신감정을 요청했지만, 범행 당시 최 씨는 심신장애 상태가 아니었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선고 직후 유족 측은 피해자의 인권, 고통 등을 무시한 가벼운 형이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최 씨에게 사형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 명령을 구형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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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역 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1심서 징역 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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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12-20 13: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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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대생이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유족 측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범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의대생 최 모 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흉기를 사전에 준비한 점 등에 비춰 살해 고의가 확정적이고 범행 방법이 잔혹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최 씨가 자신을 신뢰하던 피해자를 무방비 상태에서 무참히 살해했다며, 피해자 지인들이 겪은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질타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5월 여자 친구와 갈등을 빚다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조사 결과 최 씨는 중학교 동창인 여자친구와 만남을 이어오다 올해 4월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이를 뒤늦게 안 여자친구의 부모가 혼인 무효 소송을 요구하고 여자친구가 자신과 헤어지려 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최 씨가 불안장애를 겪고 있던 점 등을 언급하며 정신감정을 요청했지만, 범행 당시 최 씨는 심신장애 상태가 아니었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선고 직후 유족 측은 피해자의 인권, 고통 등을 무시한 가벼운 형이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최 씨에게 사형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 명령을 구형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유리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대생이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유족 측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범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의대생 최 모 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흉기를 사전에 준비한 점 등에 비춰 살해 고의가 확정적이고 범행 방법이 잔혹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최 씨가 자신을 신뢰하던 피해자를 무방비 상태에서 무참히 살해했다며, 피해자 지인들이 겪은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질타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5월 여자 친구와 갈등을 빚다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조사 결과 최 씨는 중학교 동창인 여자친구와 만남을 이어오다 올해 4월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이를 뒤늦게 안 여자친구의 부모가 혼인 무효 소송을 요구하고 여자친구가 자신과 헤어지려 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최 씨가 불안장애를 겪고 있던 점 등을 언급하며 정신감정을 요청했지만, 범행 당시 최 씨는 심신장애 상태가 아니었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선고 직후 유족 측은 피해자의 인권, 고통 등을 무시한 가벼운 형이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최 씨에게 사형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 명령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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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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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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