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묻지마 범죄’ 피해자 지원 조례 법제처 우수 조례로 선정

입력 2024.12.20 (13:49) 수정 2024.12.2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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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한 시민 2명이 사망하고 12명이 중경상을 입었던 ‘서현동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던 성남시 조례가 법제처 선정 우수 조례로 뽑혔습니다.

경기도 성남시는 오늘(20일) 지난해 12월에 제정·공포한 이른바 묻지마 범죄인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가 법제처 선정 9개 우수 조례 가운데 하나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성남시의 조례는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을 계기로 제정돼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에게 지자체 차원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원 범위는 ▲범죄 피해 회복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치료 이후 상해 관련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한 검진비 ▲범죄 피해로 인한 흉터 제거비 등입니다.

성남시의 이번 조례는 범죄 피해 사각지대 주민의 일상 복귀를 지원하고, 사회적 통합과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제처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제·개정한 지자체 조례 중 공모 신청을 받아 1차 내부심사를 거쳐서 2차로 전문가 심사와 지자체 공무원 투표를 마쳤고 최종 3차로 국민 투표를 통해 9개의 우수조례를 선정했습니다.

우수 선정 조례는 1년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우수조례’로 표시되며 법제처가 발간하는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사례집’에도 실려 전국에 공유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성남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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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20 13:49:36
    • 수정2024-12-20 13:50:47
    사회
무고한 시민 2명이 사망하고 12명이 중경상을 입었던 ‘서현동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던 성남시 조례가 법제처 선정 우수 조례로 뽑혔습니다.

경기도 성남시는 오늘(20일) 지난해 12월에 제정·공포한 이른바 묻지마 범죄인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가 법제처 선정 9개 우수 조례 가운데 하나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성남시의 조례는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을 계기로 제정돼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에게 지자체 차원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원 범위는 ▲범죄 피해 회복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치료 이후 상해 관련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한 검진비 ▲범죄 피해로 인한 흉터 제거비 등입니다.

성남시의 이번 조례는 범죄 피해 사각지대 주민의 일상 복귀를 지원하고, 사회적 통합과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제처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제·개정한 지자체 조례 중 공모 신청을 받아 1차 내부심사를 거쳐서 2차로 전문가 심사와 지자체 공무원 투표를 마쳤고 최종 3차로 국민 투표를 통해 9개의 우수조례를 선정했습니다.

우수 선정 조례는 1년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우수조례’로 표시되며 법제처가 발간하는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사례집’에도 실려 전국에 공유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성남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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