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예산으로 시장 공약·치적 홍보 현수막 게시’ 의혹
입력 2024.12.20 (15:02)
수정 2024.12.2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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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가 시 예산을 들여 유관단체 명의로 시장의 공약이나 치적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게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시에서도 일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져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용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인철 의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용인시 읍면동 현수막 지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장 공약이나 성과와 관련한 현수막을 유관단체 이름으로 제작·게시한 뒤 이 비용을 시 예산으로 집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최소 11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의원은 ‘옛 경찰대 부지, 대폭 개선된 계획으로 본격 추진’이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지난해 6월 용인의 한 동사무소가 민간단체협의회 명의로 제작 의뢰한 공문을 확보했으며 이 외 최근까지 5년간의 읍면동 현수막 지출 자료를 조사해 추가로 10건이 넘는 의심 사례를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 측이 의심 사례로 공개한 현수막은 ‘옛 경찰대 부지 개발 사업’ 홍보 외에 ‘영동고속도로 동백 IC 추진’, ‘반도체 특화 도시 조성’ 등 시 추진 사업이나 시장 치적을 담은 내용 등으로 제작된 것이었습니다.
공직선거법 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인쇄물, 그 밖의 간행물로 선거운동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오늘(20일) 의회 5분 발언을 통해 “공무원 중립 의무를 오염시키고 공명선거를 방해한 실체를 밝혀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라면서 “하지만 지난 9일 시 집행부는 일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전임 시장부터 이어진 관행이었다는 식으로 답변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를 강요하거나 묵인한 자가 누군지 밝혀야 한다면서 “‘나만 그랬냐’는 물타기로 불법을 희석시킨다 해서 불법이 아닌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시에서도 일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져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용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인철 의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용인시 읍면동 현수막 지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장 공약이나 성과와 관련한 현수막을 유관단체 이름으로 제작·게시한 뒤 이 비용을 시 예산으로 집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최소 11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의원은 ‘옛 경찰대 부지, 대폭 개선된 계획으로 본격 추진’이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지난해 6월 용인의 한 동사무소가 민간단체협의회 명의로 제작 의뢰한 공문을 확보했으며 이 외 최근까지 5년간의 읍면동 현수막 지출 자료를 조사해 추가로 10건이 넘는 의심 사례를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 측이 의심 사례로 공개한 현수막은 ‘옛 경찰대 부지 개발 사업’ 홍보 외에 ‘영동고속도로 동백 IC 추진’, ‘반도체 특화 도시 조성’ 등 시 추진 사업이나 시장 치적을 담은 내용 등으로 제작된 것이었습니다.
공직선거법 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인쇄물, 그 밖의 간행물로 선거운동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오늘(20일) 의회 5분 발언을 통해 “공무원 중립 의무를 오염시키고 공명선거를 방해한 실체를 밝혀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라면서 “하지만 지난 9일 시 집행부는 일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전임 시장부터 이어진 관행이었다는 식으로 답변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를 강요하거나 묵인한 자가 누군지 밝혀야 한다면서 “‘나만 그랬냐’는 물타기로 불법을 희석시킨다 해서 불법이 아닌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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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예산으로 시장 공약·치적 홍보 현수막 게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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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20 15:02:32
- 수정2024-12-20 15:06:31
경기 용인시가 시 예산을 들여 유관단체 명의로 시장의 공약이나 치적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게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시에서도 일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져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용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인철 의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용인시 읍면동 현수막 지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장 공약이나 성과와 관련한 현수막을 유관단체 이름으로 제작·게시한 뒤 이 비용을 시 예산으로 집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최소 11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의원은 ‘옛 경찰대 부지, 대폭 개선된 계획으로 본격 추진’이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지난해 6월 용인의 한 동사무소가 민간단체협의회 명의로 제작 의뢰한 공문을 확보했으며 이 외 최근까지 5년간의 읍면동 현수막 지출 자료를 조사해 추가로 10건이 넘는 의심 사례를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 측이 의심 사례로 공개한 현수막은 ‘옛 경찰대 부지 개발 사업’ 홍보 외에 ‘영동고속도로 동백 IC 추진’, ‘반도체 특화 도시 조성’ 등 시 추진 사업이나 시장 치적을 담은 내용 등으로 제작된 것이었습니다.
공직선거법 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인쇄물, 그 밖의 간행물로 선거운동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오늘(20일) 의회 5분 발언을 통해 “공무원 중립 의무를 오염시키고 공명선거를 방해한 실체를 밝혀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라면서 “하지만 지난 9일 시 집행부는 일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전임 시장부터 이어진 관행이었다는 식으로 답변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를 강요하거나 묵인한 자가 누군지 밝혀야 한다면서 “‘나만 그랬냐’는 물타기로 불법을 희석시킨다 해서 불법이 아닌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시에서도 일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져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용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인철 의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용인시 읍면동 현수막 지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장 공약이나 성과와 관련한 현수막을 유관단체 이름으로 제작·게시한 뒤 이 비용을 시 예산으로 집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최소 11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의원은 ‘옛 경찰대 부지, 대폭 개선된 계획으로 본격 추진’이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지난해 6월 용인의 한 동사무소가 민간단체협의회 명의로 제작 의뢰한 공문을 확보했으며 이 외 최근까지 5년간의 읍면동 현수막 지출 자료를 조사해 추가로 10건이 넘는 의심 사례를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 측이 의심 사례로 공개한 현수막은 ‘옛 경찰대 부지 개발 사업’ 홍보 외에 ‘영동고속도로 동백 IC 추진’, ‘반도체 특화 도시 조성’ 등 시 추진 사업이나 시장 치적을 담은 내용 등으로 제작된 것이었습니다.
공직선거법 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인쇄물, 그 밖의 간행물로 선거운동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오늘(20일) 의회 5분 발언을 통해 “공무원 중립 의무를 오염시키고 공명선거를 방해한 실체를 밝혀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라면서 “하지만 지난 9일 시 집행부는 일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전임 시장부터 이어진 관행이었다는 식으로 답변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를 강요하거나 묵인한 자가 누군지 밝혀야 한다면서 “‘나만 그랬냐’는 물타기로 불법을 희석시킨다 해서 불법이 아닌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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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기자 km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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