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 외교부에도 인력 파견 요청…외교부 “계엄 해제로 응하지 않아”
입력 2024.12.20 (19:43)
수정 2024.12.20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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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부가 외교부에 인력 파견을 요구하며 협조 요청을 했지만, 외교부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외교부는 오늘(20일) “(당시) 인력 파견 요청이 있었다”면서 “계엄 해제로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실이 외교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계엄사령부는 지난 4일 새벽 1시 10분쯤 외교부 비상안전담당관실을 통해 연락관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계엄사령관은 계엄법 7조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사법사무를 관장하나, 계엄사가 외교부에 인력을 요청한 정확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계엄사는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과 교육부 등에도 인력을 파견하라는 요청을 했던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20일) “(당시) 인력 파견 요청이 있었다”면서 “계엄 해제로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실이 외교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계엄사령부는 지난 4일 새벽 1시 10분쯤 외교부 비상안전담당관실을 통해 연락관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계엄사령관은 계엄법 7조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사법사무를 관장하나, 계엄사가 외교부에 인력을 요청한 정확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계엄사는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과 교육부 등에도 인력을 파견하라는 요청을 했던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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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사, 외교부에도 인력 파견 요청…외교부 “계엄 해제로 응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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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20 19:43:38
- 수정2024-12-20 19:46:51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부가 외교부에 인력 파견을 요구하며 협조 요청을 했지만, 외교부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외교부는 오늘(20일) “(당시) 인력 파견 요청이 있었다”면서 “계엄 해제로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실이 외교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계엄사령부는 지난 4일 새벽 1시 10분쯤 외교부 비상안전담당관실을 통해 연락관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계엄사령관은 계엄법 7조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사법사무를 관장하나, 계엄사가 외교부에 인력을 요청한 정확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계엄사는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과 교육부 등에도 인력을 파견하라는 요청을 했던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20일) “(당시) 인력 파견 요청이 있었다”면서 “계엄 해제로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실이 외교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계엄사령부는 지난 4일 새벽 1시 10분쯤 외교부 비상안전담당관실을 통해 연락관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계엄사령관은 계엄법 7조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사법사무를 관장하나, 계엄사가 외교부에 인력을 요청한 정확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계엄사는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과 교육부 등에도 인력을 파견하라는 요청을 했던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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