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균택 의원 회계책임자 벌금 400만 원 구형
입력 2024.12.20 (19:46)
수정 2024.12.20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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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 광산갑 박균택 의원의 회계책임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벌금 4백 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박 의원 측 회계책임자는 22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비용 제한액보다 2천 8백만 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선거법상 회계책임자가 벌금 3백 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7일 열립니다.
박 의원 측 회계책임자는 22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비용 제한액보다 2천 8백만 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선거법상 회계책임자가 벌금 3백 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7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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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박균택 의원 회계책임자 벌금 400만 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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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20 19:46:23
- 수정2024-12-20 19:57:34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 광산갑 박균택 의원의 회계책임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벌금 4백 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박 의원 측 회계책임자는 22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비용 제한액보다 2천 8백만 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선거법상 회계책임자가 벌금 3백 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7일 열립니다.
박 의원 측 회계책임자는 22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비용 제한액보다 2천 8백만 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선거법상 회계책임자가 벌금 3백 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7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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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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