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뒷조사에 뇌물 허위 신고’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4.12.20 (19:48)
수정 2024.12.20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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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탐정을 붙여 공무원을 뒷조사하고 해당 공무원이 뇌물을 받았다고 허위 신고한 건설업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건설업자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40대 건설업자는 올해 6월, 원주시상하수도사업소 모 팀장이 업자에게 향응과 뇌물을 받았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건설업자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40대 건설업자는 올해 6월, 원주시상하수도사업소 모 팀장이 업자에게 향응과 뇌물을 받았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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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뒷조사에 뇌물 허위 신고’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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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20 19:48:24
- 수정2024-12-20 19:57:38
사설 탐정을 붙여 공무원을 뒷조사하고 해당 공무원이 뇌물을 받았다고 허위 신고한 건설업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건설업자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40대 건설업자는 올해 6월, 원주시상하수도사업소 모 팀장이 업자에게 향응과 뇌물을 받았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건설업자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40대 건설업자는 올해 6월, 원주시상하수도사업소 모 팀장이 업자에게 향응과 뇌물을 받았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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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기 기자 gold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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