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공관 앞서 한덕수 대행 거부권 행사 규탄 집회…“권한 남용”
입력 2024.12.20 (20:56)
수정 2024.12.20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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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통과한 ‘농업 4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규탄하는 집회가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열렸습니다.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은 오늘(20일) 저녁 6시 반, 경복궁 동십자각 앞에 집결해 총리 공관 앞까지 행진한 뒤 ‘내란공범 한덕수 거부권 긴급 규탄대회’라는 제목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정작 ‘내란 일반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한시가 급한 법안 공포는 미루고 있다”며 “동시에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도 함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적 정당성도 없는 권한대행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의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임받은 역할을 벗어난 권한 남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회의 입법권을 거스르는 대통령의 거부권은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할 권한으로,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거부권을 남발하며 헌법 위배, 탄핵 마일리지를 쌓아간 내란수괴 윤석열의 전철을 밟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어제 오전 임시 국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2004년 고건 전 총리 이후 두 번째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은 오늘(20일) 저녁 6시 반, 경복궁 동십자각 앞에 집결해 총리 공관 앞까지 행진한 뒤 ‘내란공범 한덕수 거부권 긴급 규탄대회’라는 제목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정작 ‘내란 일반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한시가 급한 법안 공포는 미루고 있다”며 “동시에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도 함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적 정당성도 없는 권한대행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의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임받은 역할을 벗어난 권한 남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회의 입법권을 거스르는 대통령의 거부권은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할 권한으로,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거부권을 남발하며 헌법 위배, 탄핵 마일리지를 쌓아간 내란수괴 윤석열의 전철을 밟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어제 오전 임시 국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2004년 고건 전 총리 이후 두 번째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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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12-20 20:58:05
국회를 통과한 ‘농업 4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규탄하는 집회가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열렸습니다.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은 오늘(20일) 저녁 6시 반, 경복궁 동십자각 앞에 집결해 총리 공관 앞까지 행진한 뒤 ‘내란공범 한덕수 거부권 긴급 규탄대회’라는 제목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정작 ‘내란 일반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한시가 급한 법안 공포는 미루고 있다”며 “동시에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도 함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적 정당성도 없는 권한대행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의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임받은 역할을 벗어난 권한 남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회의 입법권을 거스르는 대통령의 거부권은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할 권한으로,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거부권을 남발하며 헌법 위배, 탄핵 마일리지를 쌓아간 내란수괴 윤석열의 전철을 밟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어제 오전 임시 국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2004년 고건 전 총리 이후 두 번째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은 오늘(20일) 저녁 6시 반, 경복궁 동십자각 앞에 집결해 총리 공관 앞까지 행진한 뒤 ‘내란공범 한덕수 거부권 긴급 규탄대회’라는 제목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정작 ‘내란 일반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한시가 급한 법안 공포는 미루고 있다”며 “동시에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도 함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적 정당성도 없는 권한대행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의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임받은 역할을 벗어난 권한 남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회의 입법권을 거스르는 대통령의 거부권은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할 권한으로,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거부권을 남발하며 헌법 위배, 탄핵 마일리지를 쌓아간 내란수괴 윤석열의 전철을 밟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어제 오전 임시 국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2004년 고건 전 총리 이후 두 번째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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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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