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뒷조사에 뇌물 허위 신고’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4.12.20 (22:00) 수정 2024.12.20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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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탐정을 붙여 공무원을 뒷조사하고 해당 공무원이 뇌물을 받았다고 허위 신고한 건설업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건설업자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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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뒷조사에 뇌물 허위 신고’ 징역형 집행유예
    • 입력 2024-12-20 22:00:06
    • 수정2024-12-20 22:04:03
    뉴스9(춘천)
사설 탐정을 붙여 공무원을 뒷조사하고 해당 공무원이 뇌물을 받았다고 허위 신고한 건설업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건설업자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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