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소 ‘일당’ 아르바이트 고용에 벌금형
입력 2024.12.23 (07:50)
수정 2024.12.23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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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1형사부는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선거사무소 개소식 행사 아르바이트를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광고대행업체 대표와 직원에게 각각 벌금 5백만 원과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16일, 북구의 한 국회의원 후보 사무소 개소식 참석자를 모집하기 위해 중고거래 사이트에 일당 2만 원의 아르바이트 모집 글을 게시하고 39명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16일, 북구의 한 국회의원 후보 사무소 개소식 참석자를 모집하기 위해 중고거래 사이트에 일당 2만 원의 아르바이트 모집 글을 게시하고 39명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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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사무소 ‘일당’ 아르바이트 고용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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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23 07:50:10
- 수정2024-12-23 08:39:00
부산지법 제1형사부는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선거사무소 개소식 행사 아르바이트를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광고대행업체 대표와 직원에게 각각 벌금 5백만 원과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16일, 북구의 한 국회의원 후보 사무소 개소식 참석자를 모집하기 위해 중고거래 사이트에 일당 2만 원의 아르바이트 모집 글을 게시하고 39명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16일, 북구의 한 국회의원 후보 사무소 개소식 참석자를 모집하기 위해 중고거래 사이트에 일당 2만 원의 아르바이트 모집 글을 게시하고 39명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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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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