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 정시 이월 제한’ 주장에 “법령적으로 바꾸기 어렵다”
입력 2024.12.23 (13:42)
수정 2024.12.2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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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의 정시 이월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줄이자는 주장에 대해 교육부는 “법령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오늘(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대학들이 모집 요강에 정시 이월 부분을 명시한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구 대변인은 “예외 규정 하나가 천재지변인데, 그것이 아니라면 법령에 따라 공표된 사항에 대해 법령적으로 바꾸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교육부 만남에 대해선 “교육부와 의협이 개별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며 의료계와 정부, 국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오늘 만날 계획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의대 감원’ 내용을 포함하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오늘(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대학들이 모집 요강에 정시 이월 부분을 명시한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구 대변인은 “예외 규정 하나가 천재지변인데, 그것이 아니라면 법령에 따라 공표된 사항에 대해 법령적으로 바꾸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교육부 만남에 대해선 “교육부와 의협이 개별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며 의료계와 정부, 국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오늘 만날 계획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의대 감원’ 내용을 포함하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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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의대 정시 이월 제한’ 주장에 “법령적으로 바꾸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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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23 13:42:17
- 수정2024-12-23 13:44:30
의대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의 정시 이월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줄이자는 주장에 대해 교육부는 “법령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오늘(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대학들이 모집 요강에 정시 이월 부분을 명시한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구 대변인은 “예외 규정 하나가 천재지변인데, 그것이 아니라면 법령에 따라 공표된 사항에 대해 법령적으로 바꾸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교육부 만남에 대해선 “교육부와 의협이 개별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며 의료계와 정부, 국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오늘 만날 계획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의대 감원’ 내용을 포함하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오늘(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대학들이 모집 요강에 정시 이월 부분을 명시한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구 대변인은 “예외 규정 하나가 천재지변인데, 그것이 아니라면 법령에 따라 공표된 사항에 대해 법령적으로 바꾸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교육부 만남에 대해선 “교육부와 의협이 개별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며 의료계와 정부, 국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오늘 만날 계획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의대 감원’ 내용을 포함하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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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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